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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73414

서울특별시 강북구규칙시행 2019-04-26공포 2019-04-26공포번호 66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강북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근무기강의 확립

각급기관의 장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근무상황카드 등의 비치 및 관리

① 각급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근무상황부는 각급기관의 국ㆍ담당관ㆍ과(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 각급기관의 장이 달리 정하는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9.24>
③ 각급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ㆍ관리할 수 있다.
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담당 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

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 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4.26.>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무계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

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다른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소환의 신고와 보고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법원 기타 법률상 권한을 가진 관청에 증인 또는 감정인으로 소환에 응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소환출두의 신고(별지제4호서식)를 하여야 하며 소환에 응하고 귀청할 때에는 그 요지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전적, 개명, 이력사항의 변동 신고

공무원이 전적, 개명하였거나 이력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신고(별지5호서식)하여야 한다.

제8조

직무일지

각 기관에서는 업무일지(별지 제6호서식)를 비치하고 매일의 주요직무처리 상황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제9조

직원거주지 약도철 비치

각 기관에서는 직원거주지 약도철(별지 제7호서식)을 비치하고 전출입 및 거주지변경이 있을때 마다 정리하여야 한다.

제10조

거주지 약도 제출

신규채용 또는 다른기관으로부터 전입되었을 때와 거주지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거주지약도를 새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시간외 근무

공무원이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에 1시간이상 근무하고자 할 때에는 시간외근무부에(별지 제8호서식)에 등재하여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사전에 결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익일에 결재 받을 수 있다.

제12조

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별지제2호서식)에 의하며,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 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4.26.>
②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 할 수 있다.
③ 출장공무원에게는 출장증(별지 제9호서식)을 발급 할 수 있다.

제13조

출장 복명

출장 공무원이 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수행을 제외하고 지체없이 서면(별지 제10호서식)으로 복명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구두로 복명할 수 있다.

제14조

부임

① 공무원이 전보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발령일까지 신임부서에 부임하여야 한다.
② 발령일까지 부임하지 못할 때에는 미리 그 사유를 보고하여 허가 받아야 한다.

제15조

업무의 인계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 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ㆍ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것은 설명서를 붙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16조

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7조

재해구호휴가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2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구호휴가를 하고자하는 공무원은 소속부서장의 허가를 득하여야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재해지역으로 지정하거나, 구청장이 재해구호가 필요인정하는 지역으로 하고, 재해구호 활동이 완료된 때에는 당해 읍ㆍ면ㆍ동장의 확인을 받아 소속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