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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투표 조례자치법규 2073401

서울특별시 강북구조례시행 2023-08-04공포 2023-08-04공포번호 16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는 등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주요결정사항에 관한 강북구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3조

외국인의 주민투표권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한 사람”이란 구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을 말한다.

제4조

투표청구 주민수

법 제9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수”란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5분의 1을 말한다.

제5조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신청 등

① 법 제10조제1항 전단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이하 “청구인대표자”라 한다)가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하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교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확인이 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청구인대표자증명서를 교부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부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7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청구인대표자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서면에 의해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한 경우 구청장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위임 신고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에 따른다.
⑤ 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를 발급한다.

제6조

서명요청방식

① 청구인대표자와 제5조제4항에 따라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은 자(이하 “수임자”라 한다)가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서명을 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청구인서명부에 서명을 받거나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전자서명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서명 또는 전자서명을 받으려는 청구인대표자와 수임자는 청구인서명부 또는 전자청구인서명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 또는 그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1. 청구인대표자: 주민투표청구서, 청구인대표자증명서
2. 수임자: 주민투표청구서, 청구인대표자증명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제7조

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3항 전단에서 “조례가 정하는 서명요청기간”이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사실의 공표가 있은 날부터 90일로 한다.

제8조

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법 제10조제3항의 요청에 따라 주민이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려는 경우 청구인서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다만, 법 제10조제4항의 요청에 따라 전자청구인서명부에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
1. 성명
2. 생년월일
3. 주소 또는 체류지
4. 서명 연월일
②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동별로 작성해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라 통ㆍ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제9조

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제출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주민투표청구서와 청구인서명부를 구청장에게 제출(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청구인대표자가 구청장에게 전자청구인서명부를 직접 활용하도록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제10조

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동별로 열람기간, 시간 및 장소를 정하여 공고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주민이 열람하려는 경우 생년월일을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해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사항을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원본의 해당부분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주민이 열람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제11조

이의신청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이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2조

서명보정기간

법 제12조제7항에서 “조례가 정하는 기간”이란 10일을 말한다.

제13조

주민투표청구의 수리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민투표청구서와 청구인서명부를 제출받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에 대해 수리 여부를 결정하여 청구인대표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보다 법 제12조제7항에 따른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이 더 늦을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한다.
1.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공람기간이 종료된 날
2.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심사 결과를 통지한 날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리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14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

강북구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의 구성

①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를 제외한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구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3. 변호사, 대학교수 등 주민투표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심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의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③ 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
④ 심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 한다.

제15조

심의회의 운영 등

①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의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심의회에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주민투표 업무 소관 부서장으로 한다.
⑥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7조

심의회의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18조

투표운동의 제한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야간호별방문 및 야간옥외집회가 금지되는 시간은 다음과 같다.
1. 야간호별방문: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2. 야간옥외집회: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다만, 휴대용 확성기만을 사용하는 경우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로 한다.

제19조

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항, 제9조제4항, 제10조제2항, 제12조제3항, 같은 조 제8항,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표와 이 조례 제10조제1항, 법 제13조제2항, 제18조의2제3항, 제26조에 따른 공고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보ㆍ게시판ㆍ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과 구 누리집에 게시하거나 게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