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감사청구 주민의 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30., 2015. 11. 20., 2021.11.5.>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감사청구 주민의 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30., 2015. 11. 20., 2021.11.5.>
「지방자치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에게 강북구와 강북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주민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대 서명해야 할 18세 이상 주민의 수는 150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3. 3. 7., 2009. 10. 30., 2015. 11. 20., 2021.11.5.>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