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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규칙자치법규 2073395

서울특별시 강북구규칙시행 2022-11-25공포 2022-11-25공포번호 74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주ㆍ정차 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25.>

제2조

설치 및 명칭

제3조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11.25.>

제3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9. 4. 26., 2022.11.25.>
1.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
2. 별표의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 처리기준에 관한 사항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의 감경여부ㆍ정도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11.25.>
② 위원장은 주차관리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2.12.28, 2022.11.25.>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 수는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개정 2022.11.25.>
1. 교통관련부서 공무원
2. 변호사, 교통관련 학자, 교통관련 시민단체 임직원 및 교통 관련 시민단체 추천자
3. 소비자보호단체, 직능단체, 일반 시민단체 임직원 등

제5조

직무

①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11.25.>
③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 및 표결하고 심의할 성실한 책무를 가진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4조제3항에서 정한 각 호의 위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11.25.>

제6조

임기 및 해촉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11.25.>
② 구청장은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11.25.>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본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5.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목개정 2022.11.25.]

제6조의2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와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 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11.25.]

제7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개최일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9.4.26.>
④ 심의결과 가결 또는 부결사항은 위원별로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결정한다.

제8조

간사

① 위원회의 업무를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주차관리과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2. 12. 28., 2022.11.25.>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

심의결과 처리

처리결과는 각 의견진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진술인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재심의

심의사항이 의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위원장의 결정으로 한 차례만 이월하여 재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22.11.25.>

제11조

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회의록 작성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 <개정 2022.11.25.>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서명
3. 심의사항 및 그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3조

비밀엄수

① 위원회 위원, 간사 및 서기와 기타 심의업무에 관한 관계공무원은 그 업무 수행상 인지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의견진술인의 신원은 소송 등에 의한 출석요구 외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14조

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9.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