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강북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자치법규 2073391

서울특별시 강북구조례시행 2022-04-22공포 2022-04-22공포번호 156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5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행정의 효율향상과 업무혁신을 도모하고, 구민 행정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11. 12. 30., 2019. 4. 5., 2022. 4. 22.>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12. 30., 2019. 4. 5.>
1. “제안자”란 서울특별시 강북구민(강북구에 소재한 직장ㆍ학교의 구성원을 포함한다. 이하 “구민”이라 한다) 또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신설 2022. 4. 22.>
2. “제안”이란 제안자가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ㆍ행정서비스ㆍ행정문화ㆍ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2. 4 . 22.> <종전의 제1호에서 이동 2022. 4. 22.>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저작권에 속하는 것이나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이 확정된 것 <전문개정 2022. 4 . 22.>
나.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전문개정 2022. 4 . 22.>
다.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신설 2022. 4. 22.>
라.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종전의 다목에서 이동 2022. 4. 22.>
마.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ㆍ비판ㆍ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종전의 라목에서 이동 2022. 4. 22.>
바.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종전의 마목에서 이동 2022. 4. 22.>
사. 특정 개인ㆍ단체ㆍ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종전의 바목에서 이동 2022. 4. 22.>
3. “창의제안”이란 제안자가 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개선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개정 2022. 4 . 22.>
4. “실시제안”이란 공무원이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개정 2022. 4 . 22.> <종전의 3호에서 이동 2022. 4. 22.>
5. “채택제안”이란 구청장에게 제출된 제안 중에서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개정 2022. 4 . 22.> <종전의 4호에서 이동 2022. 4. 22.>
6. “공모제안”이란 구청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개정 2022. 4 . 22.> <종전의 5호에서 이동 2022. 4. 22.>

제3조

적용범위

제안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 4. 5.>

제4조

제안의 제출

① 제안의 제출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에 대하여는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제안할 수 없다. <개정 2022. 4 . 22.>
②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방문ㆍ우편ㆍ팩스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제안자가 본인 명의로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1. 12. 30.>
③ 2인 이상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제안자별로 분담 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 22.>
④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구민과 공무원이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험제품 등을 제작하는 경우에는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30., 2019. 4. 5., 2022. 4. 22.>

제6조

제안의 접수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제안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접수된 서류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개정 2011. 12. 30.> [단서 신설 2022. 4. 22.]
② 구청장은 접수된 제안의 내용이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 이를 제안자에게 되돌려 보낼 수 있다. <개정 2019. 4. 5., 2022. 4. 22.>
③ 구청장에게 접수된 제안 중 그 내용이 유사한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제안이 우선한다. 이 경우 나중에 접수된 제안자에게는 이 사실을 7일 이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 22.> [후단 신설 2022. 4. 22.]

제7조

제안의 보완

① 구청장은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3조에 따른 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4. 5.>
② 구청장은 제안자가 제1항의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출된 제안서로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1. 12. 30., 2022. 4. 22.>

제8조

제안심사위원회

① 구청장은 접수된 제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제안업무 소관 국장, 간사는 제안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1. 12. 30., 2019. 4. 5., 2022. 4. 22.>
1. 구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신설 2022. 4. 22.>
2.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의원 <신설 2022. 4. 22.>
3. 그 밖에 행정혁신 분야에 학식과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신설 2022. 4. 22.>
③ 공무원인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의회 의원은 그 직을 면한 날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2. 4. 22.>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의결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30., 2022. 4. 22.>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22. 4. 22.>
1. 제안의 채택여부
2. 채택제안의 등급결정 및 등급 외 우수제안의 선정
3. 채택제안의 실시성과 평가 결과
4. 제안자와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한 자의 기여도 및 상여금 지급액 결정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1. 12. 30.>
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자 및 실시주관부서(이하 “실시부서”라 한다) 또는 관련부서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2022. 4. 22.>

제8조의2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

① 위원은 심사의 공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인 및 본인의 배우자ㆍ배우자이었던 사람, 친족ㆍ친족이었던 사람과 이해관계가 있는 제안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제안자는 위원에게 심사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제안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사에 참여하여 심사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4. 22.]

제9조

제안심사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안업무의 소관 과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제안심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 4. 22.>
② 실무위원회는 접수된 제안과 관련된 10명 이내의 7급 이상 공무원으로 구성하며 간사는 제안업무 소관 팀장이 된다. <신설 2022. 4. 22.>
③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2022. 4. 22.>
1. 접수된 제안의 사전검토
2. 채택제안의 실시성과의 사실성 여부 심의
3. 그 밖에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제10조

회의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1. 12. 30., 2022. 4. 22.>

제11조

수당 등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30., 2019. 4. 5.>

제12조

심사기준 등

①위원회는 제출된 제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5.>
1. 창의성
2. 효율성 또는 경제성
3. 계속성
4. 적용 범위
5. 노력도
6. 실시 가능성
7. 그 밖에 위원회에서 특히 정한 심사기준
② 제1항제2호 중 경제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안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안심사기준의 운영 및 심사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 4. 5.>

제13조

채택 여부의 결정

구청장은 제안모집이 끝나는 날(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위원회에 회부하고, 위원회는 채택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1. 12. 30., 2022. 4. 22.> [후단 삭제 2022. 4. 22.]

제14조

불채택 제안의 재심

구청장은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제23조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불채택 제안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이를 재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0.>

제15조

의견조회 등

① 구청장은 제안의 창의성 및 효율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실험ㆍ조사 등을 의뢰하고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 4. 5.>
② 구청장은 제안이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디자인보호법」또는「저작권법」 등에 따라 이미 특허 또는 등록되거나 출원된 내용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3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견을 조회한 경우에는 그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0.>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험ㆍ조사 등에 소요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30.>

제16조

제안의 등급

채택제안의 등급은 구민과 공무원 부문으로 구분하여 최우수상ㆍ우수상ㆍ장려상 및 노력상으로 한다. 다만,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등급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2. 4. 22.> [단서 개정 2022. 4. 22.]

제17조

인사상 특전

① 구청장은 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이 채택되고 시행되어 행정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 그 제안자에 대하여 인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9. 4. 5.>
② 제1항의 특전 부여 시 공동제안의 경우 주제안자 1명에게만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1. 12. 30.>

제18조

부상 등의 지급

① 구청장은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상의 종류와 액수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 4. 5.>
② 제안을 제출한 제안자 중에서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자에게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30., 2019. 4. 5.>
③ 시상 후 다른 사람의 공적사항 등을 제출한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상을 취소하고 부상 등을 반환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5.>

제19조

상여금의 지급

① 채택제안의 실시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제안자(공무원에 한한다)에게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거나 창의제안의 경우로서 제안자와 제24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한 자가 다른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9. 4. 5., 2022. 4. 22.>
1.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의 절감효과가 있는 경우
2. 세입 증대에 막대한 효과가 있는 경우
3. 행정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
② 상여금은 제26조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근거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하되, 그 금액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1. 12. 30., 2019. 4. 5.>
③ 제안이 채택된 후 제안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상여금을 지급하되, 제안자가 사망한 경우의 상여금은 그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제20조

자체우수제안의 추천

구청장은 채택제안 중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제안에 대하여는 자체우수제안으로 선정하여 서울특별시장 등에게 추천할 수 있다.

제21조

그 밖의 보상

구청장은 제안의 전시 등의 필요에 의하여 제안자로 하여금 시험제품을 제작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30., 2019. 4. 5.>

제22조

직무제안에 대한 권리의 승계 등

① 구청장은 채택제안이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승계한다. <개정 2011. 12. 30.>
② 제1항에 따른 권리의 승계 및 보상 등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등록보상에 관한 규정을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개정 2022. 4. 22.>

제23조

관리기간

구청장은 채택제안에 대하여는 채택 결정일부터 3년간 실시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불채택 제안에 대하여는 불채택 결정일부터 2년간 이를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4조

채택제안의 실시

① 구청장은 제안을 채택한 경우에는 실시부서로 하여금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5.>
② 실시부서의 장은 가능한 부분부터 활용토록 조치하고, 채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업무 담당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5.>
③ 제1항의 경우에 채택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실시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5.>

제25조

채택제안의 수정 및 보완

구청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6조

실시성과의 평가

① 구청장은 채택제안에 대하여 실시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에 관한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제2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