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5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행정의 효율향상과 업무혁신을 도모하고, 구민 행정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11. 12. 30., 2019. 4. 5., 2022. 4. 22.>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5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행정의 효율향상과 업무혁신을 도모하고, 구민 행정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11. 12. 30., 2019. 4. 5., 2022. 4. 2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12. 30., 2019. 4. 5.>
1. “제안자”란 서울특별시 강북구민(강북구에 소재한 직장ㆍ학교의 구성원을 포함한다. 이하 “구민”이라 한다) 또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신설 2022. 4. 22.>
2. “제안”이란 제안자가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ㆍ행정서비스ㆍ행정문화ㆍ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2. 4 . 22.> <종전의 제1호에서 이동 2022. 4. 22.>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저작권에 속하는 것이나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이 확정된 것 <전문개정 2022. 4 . 22.>
나.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전문개정 2022. 4 . 22.>
다.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신설 2022. 4. 22.>
라.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종전의 다목에서 이동 2022. 4. 22.>
마.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ㆍ비판ㆍ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종전의 라목에서 이동 2022. 4. 22.>
바.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종전의 마목에서 이동 2022. 4. 22.>
사. 특정 개인ㆍ단체ㆍ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종전의 바목에서 이동 2022. 4. 22.>
3. “창의제안”이란 제안자가 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개선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개정 2022. 4 . 22.>
4. “실시제안”이란 공무원이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개정 2022. 4 . 22.> <종전의 3호에서 이동 2022. 4. 22.>
5. “채택제안”이란 구청장에게 제출된 제안 중에서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개정 2022. 4 . 22.> <종전의 4호에서 이동 2022. 4. 22.>
6. “공모제안”이란 구청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개정 2022. 4 . 22.> <종전의 5호에서 이동 2022. 4. 22.>
제안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 4. 5.>
① 제안의 제출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에 대하여는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제안할 수 없다. <개정 2022. 4 . 22.>
②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방문ㆍ우편ㆍ팩스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제안자가 본인 명의로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1. 12. 30.>
③ 2인 이상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제안자별로 분담 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 22.>
④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구민과 공무원이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험제품 등을 제작하는 경우에는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30., 2019. 4. 5., 2022. 4. 22.>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제안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접수된 서류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개정 2011. 12. 30.> [단서 신설 2022. 4. 22.]
② 구청장은 접수된 제안의 내용이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 이를 제안자에게 되돌려 보낼 수 있다. <개정 2019. 4. 5., 2022. 4. 22.>
③ 구청장에게 접수된 제안 중 그 내용이 유사한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제안이 우선한다. 이 경우 나중에 접수된 제안자에게는 이 사실을 7일 이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 22.> [후단 신설 2022. 4. 22.]
① 구청장은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3조에 따른 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4. 5.>
② 구청장은 제안자가 제1항의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출된 제안서로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1. 12. 30., 2022. 4. 22.>
① 구청장은 접수된 제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제안업무 소관 국장, 간사는 제안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1. 12. 30., 2019. 4. 5., 2022. 4. 22.>
1. 구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신설 2022. 4. 22.>
2.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의원 <신설 2022. 4. 22.>
3. 그 밖에 행정혁신 분야에 학식과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신설 2022. 4. 22.>
③ 공무원인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의회 의원은 그 직을 면한 날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2. 4. 22.>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의결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30., 2022. 4. 22.>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22. 4. 22.>
1. 제안의 채택여부
2. 채택제안의 등급결정 및 등급 외 우수제안의 선정
3. 채택제안의 실시성과 평가 결과
4. 제안자와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한 자의 기여도 및 상여금 지급액 결정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1. 12. 30.>
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자 및 실시주관부서(이하 “실시부서”라 한다) 또는 관련부서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2022. 4. 22.>
① 위원은 심사의 공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인 및 본인의 배우자ㆍ배우자이었던 사람, 친족ㆍ친족이었던 사람과 이해관계가 있는 제안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제안자는 위원에게 심사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제안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사에 참여하여 심사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4. 22.]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안업무의 소관 과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제안심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 4. 22.>
② 실무위원회는 접수된 제안과 관련된 10명 이내의 7급 이상 공무원으로 구성하며 간사는 제안업무 소관 팀장이 된다. <신설 2022. 4. 22.>
③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2022. 4. 22.>
1. 접수된 제안의 사전검토
2. 채택제안의 실시성과의 사실성 여부 심의
3. 그 밖에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1. 12. 30., 2022. 4. 22.>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30., 2019. 4. 5.>
①위원회는 제출된 제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5.>
1. 창의성
2. 효율성 또는 경제성
3. 계속성
4. 적용 범위
5. 노력도
6. 실시 가능성
7. 그 밖에 위원회에서 특히 정한 심사기준
② 제1항제2호 중 경제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안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안심사기준의 운영 및 심사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 4. 5.>
구청장은 제안모집이 끝나는 날(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위원회에 회부하고, 위원회는 채택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1. 12. 30., 2022. 4. 22.> [후단 삭제 2022. 4. 22.]
구청장은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제23조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불채택 제안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이를 재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0.>
① 구청장은 제안의 창의성 및 효율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실험ㆍ조사 등을 의뢰하고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 4. 5.>
② 구청장은 제안이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디자인보호법」또는「저작권법」 등에 따라 이미 특허 또는 등록되거나 출원된 내용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3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견을 조회한 경우에는 그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0.>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험ㆍ조사 등에 소요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30.>
채택제안의 등급은 구민과 공무원 부문으로 구분하여 최우수상ㆍ우수상ㆍ장려상 및 노력상으로 한다. 다만,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등급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2. 4. 22.> [단서 개정 2022. 4. 22.]
① 구청장은 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이 채택되고 시행되어 행정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 그 제안자에 대하여 인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9. 4. 5.>
② 제1항의 특전 부여 시 공동제안의 경우 주제안자 1명에게만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1. 12. 30.>
① 구청장은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상의 종류와 액수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 4. 5.>
② 제안을 제출한 제안자 중에서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자에게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30., 2019. 4. 5.>
③ 시상 후 다른 사람의 공적사항 등을 제출한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상을 취소하고 부상 등을 반환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5.>
① 채택제안의 실시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제안자(공무원에 한한다)에게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거나 창의제안의 경우로서 제안자와 제24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한 자가 다른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9. 4. 5., 2022. 4. 22.>
1.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의 절감효과가 있는 경우
2. 세입 증대에 막대한 효과가 있는 경우
3. 행정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
② 상여금은 제26조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근거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하되, 그 금액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1. 12. 30., 2019. 4. 5.>
③ 제안이 채택된 후 제안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상여금을 지급하되, 제안자가 사망한 경우의 상여금은 그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구청장은 채택제안 중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제안에 대하여는 자체우수제안으로 선정하여 서울특별시장 등에게 추천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안의 전시 등의 필요에 의하여 제안자로 하여금 시험제품을 제작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30., 2019. 4. 5.>
① 구청장은 채택제안이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승계한다. <개정 2011. 12. 30.>
② 제1항에 따른 권리의 승계 및 보상 등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등록보상에 관한 규정을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개정 2022. 4. 22.>
구청장은 채택제안에 대하여는 채택 결정일부터 3년간 실시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불채택 제안에 대하여는 불채택 결정일부터 2년간 이를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안을 채택한 경우에는 실시부서로 하여금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5.>
② 실시부서의 장은 가능한 부분부터 활용토록 조치하고, 채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업무 담당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5.>
③ 제1항의 경우에 채택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실시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5.>
구청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채택제안에 대하여 실시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에 관한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