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63조의5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63조의5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정책수행자”란 주요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기획하고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4.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ㆍ결정ㆍ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중점관리 대상사업”이란 주요 정책사업, 대규모 예산 투입 사업 등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관심이 높고 대외적 영향이 큰 사업으로 구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는 사업을 말한다.
① 정책실명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을 대상으로 한다.
1. 구정운영 4개년 계획 사업 중 주요사업
2. 10억원 이상 예산의 투자사업. 다만, 상급기관의 계획에 따라 별도 계획 없이 단순히 집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3. 1천만원 이상 예산의 연구용역사업
4. 그 밖에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정책실명제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수행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 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사업에 참여한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
① 구청장은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획업무 총괄 담당국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
3. 정책실명제 자체 평가 및 교육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업무
① 정책실명제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강북구업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① 담당부서는 소관 사업이 제3조제1항에 따른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이라 판단될 경우 총괄부서에 사업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총괄부서에서는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관리해야 한다.
③ 담당부서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확정된 경우 사업내역서를 구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담당부서에서 비공개로 지정한 정보는 제외한다.
① 총괄부서에서는 필요한 경우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평가는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되,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정책실명제 평가에 따른 우수 정책수행자 및 담당부서에 대하여 그 업적에 따라 포상 또는 격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표창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