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11조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주민의 정신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8.8, 2018.2.14.>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11조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주민의 정신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8.8, 2018.2.14.>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각 호의 정의에 따른다.
1. <삭제 2018.2.14.>
2. <삭제 2018.2.14.>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시설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정신건강복지센터"라 한다)로 하고,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강북구"라 한다) 관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8.2.14.>[전문개정 2014. 8.8]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4.8.8, 2018.2.14.>
1. 정신질환자 발견ㆍ등록 및 의뢰체계 구축 연계사업
2. 정신질환자의 가정방문, 내소 상담, 전화상담을 통한 사례관리
3.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개정 2018.2.14.>
4. 정신질환자 및 가족 교육<개정 2018.2.14.>
5.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
6.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해소와 홍보사업
7. 정신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자문 및 조사연구<개정 2018.2.14.>
8. 지역사회자원개발 및 정신건강 환경조성<개정 2018.2.14.>
9. 그 밖에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개정 2014.8.8, 2018.2.14.>
① 구청장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공립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에서 정한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8.8, 2018.2.14.>
② 구청장은 위탁받는 자(이하 "수탁자"라고 한다)를 선정할 때에는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기술수준 및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4.8.8>
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4.8.8>
④ 위탁기간은 협약일부터 3년 이내로 하되, 필요시 1회에 한정하여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계약할 수 있다. <개정 2014.8.8>
⑤ 위탁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4.8.8, 2018.2.14.>
⑥ 수탁자는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영리를 목적으로 할 수 없다. <개정 2014.8.8, 2018.2.14.>
① 수탁자는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수행과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성과 공공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보조금 및 운용자산을 제4조의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8.8, 2018.2.14.>
② 수탁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시설과 장비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고, 수탁자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개정 2014.8.8, 2018.2.14.>
③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위탁협약 사항을 준수하고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강북구 정신건강증진사업 지침에 따르고,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개정 2014.8.8, 2018.2.14.>
④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을 증축ㆍ개축 또는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8.8>
⑤ 수탁자가 제4항에 따라 수탁자 자비로 증축ㆍ개축 또는 추가로 신축하는 시설도 수탁재산으로 보며 위탁계약기간 만료 시 구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4.8.8>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와 관련하여 수탁자가 관계기관의 처분 등을 받는 경우<개정 2018.2.14.>
2. 수탁자가 제6조의 의무를 위반할 때
3. 위탁조건을 위반할 때
4. 그 밖에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 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각종 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등 수탁재산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4.8.8>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4.8.8, 2018.2.14.>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 <개정 2014.8.8>
2.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개정 2014.8.8>
3. 그 밖에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개정 2014.8.8>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무상 또는 유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자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4.8.8>
① 구청장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업무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시설 및 서류를 조사 또는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14.8.8, 2018.2.14.>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보고ㆍ검사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8.8>
구청장은 정신질환자 등의 예방 및 지속적인 치료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와 약제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8.2.14.>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지역보건법」,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무회계 규칙」 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개정 2014.8.8, 2018.2.14., 2019.4.5.> <제12조에서 이동 2018.2.14.>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8.8> <제13조에서 이동 2018.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