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
2. “정보화”란 정보를 생산ㆍ유통 또는 활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3. “정보통신”이란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ㆍ수신 및 그 활용, 이에 관련되는 기기ㆍ기술ㆍ서비스 및 그 밖에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과 수단을 말한다.
4. “지능정보화”란 정보의 생산ㆍ유통 또는 활용을 기반으로 지능정보기술이나 그 밖의 다른 기술을 적용ㆍ융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을 효율화ㆍ고도화하는 것을 말한다.
5. “지능정보사회”란 지능정보화를 통하여 산업ㆍ경제, 사회ㆍ문화,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가치를 창출하고 발전을 이끌어가는 사회를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능정보사회 추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생활의 질적 향상과 복리증진
2. 행정능률의 향상과 대민서비스의 개선
3. 구민의 안전과 개인정보의 보호, 사생활의 자유ㆍ비밀을 보장
4. 정보격차해소 및 지능정보사회의 역기능 방지 등의 대책 마련
5. 대외 협력 체계 마련 및 의견 수렴
6. 지역특성에 맞는 경쟁력 강화 및 지역균형발전 촉진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 지능정보사회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정부에서 수립한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지능정보화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책임관은 지능정보화 주관부서 소관 국장으로 한다.
③ 책임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6조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① 구청장은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구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보건, 주민생활, 산업, 사회복지, 교육, 문화 등 분야별 지능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간 균형발전, 정보격차 해소 등 해당 분야의 지능정보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하는 경우 지역의 수요와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지능정보화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정보화사업 추진절차 등 사전협의에 대한 사항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지능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주관부서장은 상호 연계ㆍ공동이용ㆍ중복투자 방지 등을 위하여 지능정보화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결과를 해당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업무의 특수성 및 고도의 기술성 등의 사유로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화 용역의 경우에 실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담당 공무원을 지능정보화 용역과정에 참여시켜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용역을 의뢰하여 지능정보화를 추진하려 할 때에는 해당 업무가 다른 시ㆍ군ㆍ구에서 이미 정보화되어 있는 경우 공동활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재난ㆍ재해 등 유사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비상운영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일정한 주기로 백업한 자료를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 관리하여야 하며 사고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지능정보화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보화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능정보화 시책의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3. 중요한 지능정보화 정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능정보화 추진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1. 학계ㆍ언론계ㆍ기업계ㆍ민간단체ㆍ유관기관 등 정보화 관련기관 및 단체의 정보화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정보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ㆍ교사ㆍ연구원
3.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 추천을 받은 구의원
4. 지능정보화 관계공무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능정보화부서의 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정보화 추진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정보화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의원 또는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있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2. 직무태만, 품의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때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4. 심사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사안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경우 비대면 심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과 의결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비대면 심의한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구청장은 위원회에 출석 또는 비대면 심의에 참여한 위원과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
구청장은 지능정보화 자료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 보관방법, 보존기간, 폐기 등에 관한 사항이 다른 법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지능정보화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에서 공공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민간단체 등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제공된 자료를 해당 업무와 직접 관련된 목적 외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능정보화자료를 제공받는 자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모든 구민이 정보통신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정보를 유익하게 활용할 기본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보취약계층 및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 유상 또는 무상지원
2. 제1호에 따라 지원되는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 사용에 따른 통신비 등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 지원
3.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 시행
4. 그 밖에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구청장은 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과정에서 정보의 안전한 유통을 위하여 정보보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보화사업 계획단계부터 완료단계까지 정보보안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보안성 검토를 이행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보장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개인정보 보호방침 및 기준을 정하여 웹사이트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지능정보화부서의 정보통신실을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제한구역 이상으로 정하여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안업무규정」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지능정보화 관련 시설 및 지능정보화자료의 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공무원과 구민에 대하여 정보화 추진 및 정보이용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보화교육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1. 정보화교육에 대한 기본방향
2. 지능정보화 담당 공무원의 전문교육에 관한 사항
3. 공무원의 정보화교육에 관한 사항
4. 구민의 정보화교육에 관한 사항
5.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6. 정보화교육에 필요한 시설ㆍ장비확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정보화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구청장은 지능정보화 담당 공무원에 대하여 교육환경시설이 우수한 외부전문기관을 통하여 정보화전문교육을 수시로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무원이 급변하는 정보화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자체 또는 외부전문기관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정보화활용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구민의 정보격차 해소와 정보화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하여 전문 교육기관 위탁 등 정보화교육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4.8.2.>
② 구청장은 구민의 생활디지털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한 현장체험학습을 추진할 수 있다.<신설 2024.8.2.>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현장체험학습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4.8.2.>
① 구청장은 구민 정보화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수강생으로부터 별표에 따른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강료의 반환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평생교육진흥 조례」를 적용한다.
③ 수강료의 감면은 정보격차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법 제50조제2항 및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46조에 해당하는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구청장은 원활한 정보화교육을 위하여 자체상설교육장을 운영하고 교육장 내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보화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ㆍ장비 및 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