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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3375

서울특별시 강북구조례시행 2012-12-28공포 2012-12-28공포번호 9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28>

제2조

지원대상자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12.28>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개정 2012.12.28>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와 그 유족 <개정 2012.12.28>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개정 2012.12.28>
4.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개정 2012.12.28>
5.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 또는 같은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개정 2012.12.28>
6.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사람 <신설 2012.12.28>

제3조

지원내용

①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령에 따라 동일한 지원이 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2.28>
1. 급식관련 경비 지원
2. 교육관련 경비 지원
3. 문화체육활동경비 지원
4. 명절보상품 지원
5. 월동대책비 지원
6. 긴급구호비 지원
7.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념일날 위문금품 지원 <개정 2012.12.28>
8.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개정 2012.12.28>

제4조

지원대상자의 결정

①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의 지원대상자는 구청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2.12.28>
② 제3조제1항제5호의 지원대상자는 구청장이 결정한 자와 서울지방보훈청장이 선정한 저소득 보훈자로 한다.
③ 제3조제1항제6호의 지원대상자는 본인 또는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실태조사를 한 후 대상자를 구청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2.12.28>
④ 그 밖에 지원대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2.12.28>

제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