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령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4., 2016.2.19., 2020.10.30.>
이 조례는 노령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4., 2016.2.19., 2020.10.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소득 주민”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를 제외한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최저보험료”란「국민건강보험법」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과「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9조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를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0.10.30.]
이 조례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으로서 보험료 부과금액이 「국민건강보험법」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최저보험료 이하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북지사의 지역 가입자 중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예산 범위에서 세부 기준을 정하며 부과 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로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받는 가구는 제외한다. <개정 2013.4.4., 2019.1.4., 2020.10.30., 2023.6.30.>
1. 65세 이상 노인 가구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가구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가구
4. 삭제 <2019.1.4.>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
6.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가구
7. 그 밖에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가구
① 이 조례에 따른 보험료는 연중 실시하되, 월별 보험료 산정에 따라 매월 납부 마감일 전에 지원한다. <개정 2020.10.30.> ② 선정된 지원대상자의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북지사장(이하 “지사장”이라 한다)의 청구에 따라 해당 계좌로 일괄 지급한다. <본조개정 2013.4.4.>
① 지사장은 매월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의 명단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30.>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구청장은 그 명단에 등재된 대상자의 신청을 받아 선정 기준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개정 2020.10.30.>
[제목개정 2019.1.4.]<본조개정 2013.4.4.>
① 구청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대상자를 결정할 때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4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조사결과 등을 기본 자료로 하여 지원대상자 및 부양의무자의 건강상태, 재산상황, 거주실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4., 2020.10.30.> ② 구청장은 조사 결과 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본조개정 2013.4.4>
① 선정된 지원 대상자의 보험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10.30.>
②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매년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4.4., 2020.10.30.>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보험료의 지원을 받은 사람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 금액의 전액을 환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할 사람이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세징수법」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17.6.30.> <본조개정 2013.4.4.>
삭제 <2020.10.3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