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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073372

서울특별시 강북구조례시행 2019-11-15공포 2019-11-15공포번호 13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의 보훈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1.1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향군인"이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9.11.15>
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개정 2019.11.15>

제3조

예우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2. 불우 재향군인 회원 또는 그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
3.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개정 2019.11.15>

제4조

예산의 지원 및 지원대상사업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11.15>
1.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강북구민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정신 함양 교육사업<개정 2019.11.15>
3.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4.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5. 재향군인회 운영비<개정 2019.11.15>
6. 그 밖에 구청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지원신청 및 보고

①제4조에 따라 예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9.11.15>
②제4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12.31., 2019.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