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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3366

서울특별시 강북구조례시행 2024-01-01공포 2023-11-03공포번호 16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3조 및 제6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19>

제2조

구성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16.2.19>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경제국장이 된다. <개정 2022.12.3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본청의 각 국장 및 보건소장
2.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3. 재정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를 대표하거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제3조

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위원이 사임하거나 해촉되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6.2.19, 2022.10.14.> 1. 건강상의 이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장기불참,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5. 위원이 제3조제3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 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의 이해와 관련된 안건의 심의인 경우 2. 위원과 친족관계이거나 친족관계였던 사람의 이해와 관련된 안건의 심의인 경우 3. 그 밖에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항 신설 2016.2.19][조 제목 개정 2016.2.19]

제4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2.19>

제5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2.19>
1.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
2.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특별회계 신설 또는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 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할 때 수시로 개최한다.
③ 회의에 부치는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회의 개최 1주일 전에 미리 배부한다.
④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의견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된다.

제9조

회의록 및 의결서 작성

위원회는 회의록과 의결서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이 경미하거나 일상적일 경우 또는 긴급하여 서면심의ㆍ의결하였을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

수당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그 밖에 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되거나 서울특별시 강북구 소속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

구성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16.2.19>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기획경제국장으로 한다. <신설 2016.2.19> 및 <개정 2022.12.30.> ③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6.2.19>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30., 2023. 11. 3.> 1. 당연직 위원 : 기획경제국장, 행정안전국장, 교통건설국장 2. 위촉직 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예산 및 회계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본항 신설 2016.2.19] ⑤ 위원의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제3조를 준용한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6.2.19>

제12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며, 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 <개정 2016.2.19>
1. 법 제60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8조제2항에 따른 재정운용상황의 공시에 관한 사항
2. 영 제68조제3항에 따른 특수공시 선정사항
3. 법 제27조의6제1항에 따른 심사
4. 법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에 관한 사항

제13조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로 예산 기준 재정공시 및 결산 기준 재정공시 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공시사유가 발생할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6.2.19>
③ 회의에 부치는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회의 개최 1주일 전에 미리 배부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2.19>

제14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된다. 다만, 결산 기준 재정공시의 경우에는 재무과장이 간사가 된다. [본조 신설 2016.2.19]

제15조

위원회 운영 등

공시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제4조, 제7조 및 제9조부터 제10조까지를 준용한다. [본조 신설 2016.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