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이하 “직무대리규칙”이라 한다) 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④ 제3항 단서에도 불구하고「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 11. 21.>
① 징수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징수관에게 직무위임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1. 21.>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서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 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1,0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한다)
4. 그 밖에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②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경우에는 구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① 재무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재무관에게 직무위임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1. 21.>
1. 추정금액 1억원 미만의 공사
2. 추정금액 5천만원 미만의 용역, 제조
3. 추정금액 5천만원 미만의 물품구매 등
4.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지방채원리금, 전출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행사비, 지급금, 행정재산취득에 따른 보상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및 이미 교부금액이 결정된 경비의 지출
5. 단가계약품목의 납품(작업)지시 및 조달물자의 구매
② 구의회의 경우에는 구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부구청장, 국장, 소장, 담당관ㆍ과장 등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전결 기준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에 따른다.
1.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봉급ㆍ수당 등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3. 그 밖의 집행에 관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구의회에서는 구의회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
① 훈령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따로 정하는 합의 한도”는 별표 3의 구분에 따른다.
② 훈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예산업무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4의 구분에 따른다.
① 훈령 제32조제2항 단서규정에 따른 일상경비 등의 기준액은 소모품의 매입ㆍ제조ㆍ운반, 소규모 용역 및 임차, 인쇄물 등 1건당 금액(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 500만원 이하로 한다. <개정 2025. 11. 21.>
② 500만원 이하(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 물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거래한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일반지출로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5. 11. 21.>
세입세출외현금은 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훈령 제67조제1항에 따른 예치할 예금의 종류 및 이자 지급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본조신설 2025. 11. 21.]
[종전의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5. 11. 21.>]
① 훈령 제95조제1항에 따른 금고사무에 관한 관리ㆍ감독은 재무과장이 총괄한다.
② 시행령 제50조에 따른 금고에 대한 검사는 세입에 관한 사항은 세무1과장이, 세출에 관한 사항은 재무과장이 행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5. 11. 21.>]
[종전의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5. 11. 21.>]
① 훈령 제77조제4항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목개정 <2025. 11. 21.>]
[제9조에서 이동 <2025. 11. 21.>]
[종전의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5. 11. 21.>]
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에서 이동 <2025. 11. 21.>]
[종전의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5. 11. 21.>]
① 계약체결 전에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은 예정가격조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내용에 따라 훈령 별지 제40호서식부터 별지 제41의1호서식까지를 사용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훈령 별표 4의 “지방자치단체 구매카드 발급 및 사용기준”에 따라 신용카드로 500만원 이하의 물품을 구매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500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훈령 별지 제37호서식을 사용한다. <개정 2025. 11. 21.>
④ 재무관이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서 부본 1통을 주관과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입이 되는 계약은 구청장 또는 관서의 장의 명의로 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5. 11. 21.>]
[종전의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5. 11. 21.>]
① 물품의 매입ㆍ그 밖의 검사는 사업담당자가 하고 검수(별지 제2호서식)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한다.
② 공사ㆍ용역의 기성 및 준공을 검사하는 경우 재무관은 계약 주관과장에게 검사원의 지정을 요청하고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검사를 행하되, 현장감독공무원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무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검사공무원의 기준은 별표 5에 따른다.
⑤ 관서에서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5. 11. 21.>]
[종전의 제13조에서 제14조로 이동 <2025. 11. 21.>]
① 주관과장은 계약을 필요로 하는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기본운영계획, 예산 및 예산배정 등을 고려하여 월별 또는 분기별로 연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재무과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소요일수를 감안하여야 한다.
1. 일반경쟁: 34일
2. 원가계산이 가능한 기관에 원가계산을 의뢰하여야 할 사항: 44일
[제13조에서 이동 <2025. 11. 21.>]
[종전의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25. 11. 21.>]
주관과장은 제14조제1항에 따라 계획이 수립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사업의 성격, 규모, 이행의 난이도 및 수급사항 등에 상응하는 계약방법 및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21.>
[제14조에서 이동 <2025. 11. 21.>]
[종전의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25. 11. 21.>]
① 주관 국ㆍ과장은 계약 이행기간을 연기하고자 할 때에는 연기에 대한 귀책소재와 지체상금 징수여부를 명백히 한 준공(납품)기한 연기의뢰서(별지 제5호서식)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재무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재무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준공(납품)기한 연기 의뢰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연기여부를 결정,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에서 이동 <2025. 11. 21.>]
[종전의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 <2025. 11. 21.>]
주관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 구매요구 하여야 한다. 다만, 조달구매 품목 중 저장품 및 단가계약물품에 대해서는 조달청 인터넷 가격 정보에 따른 물품매입 품의요구서에 의거 조달청의뢰 구매표시를 하여야 한다.
1. 기본사항
가. 구매목적 및 용도
나. 계약방법(일반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 단가계약 및 희망수량 입찰 등)
다. 입찰참가자격
라. 납품기한 및 장소
마. 검사수단(관능, 이화학시험)
바. 예산과목
2. 완제품구입
가. 구체적인 규격서
나. 구체적인 사양서
3. 제조 가공품
가. 규격서
나. 사양서
다. 제조원가계산서
4. 수입물품
가. 수입원
나. 수입물품 원가계산서
다. 기타 시장재고, 유통여부나 참고자료 제시
5. 운송보관
가. 운송구간 및 거리제원
나. 운송수단(차종)
다. 운송조작비 적용구분(용적 또는 중량치, 시간제 및 거리제)
라. 보관 수단 및 장소
6. 수리
가. 수리명세
나. 수리단위별 내역서
7. 임차
가. 임차대상
나. 임차기간 및 장소
다. 임차조건
[제16조에서 이동 <2025. 11. 21.>]
[종전의 제17조는 제18조로 이동 <2025. 11. 21.>]
주관과에서 작성하는 산출기초조사서(별지 제6호서식)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산출하고 산출기초조사서의 확인은 주관과장이 한다. <개정 2025. 11. 21.>
[제17조에서 이동 <2025. 11. 21.>]
[종전의 제18조는 제19조로 이동 <2025. 11. 21.>]
① 설계도서는 공사설명서, 규격서, 내역서, 도면 및 그 밖에 필요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공사설명서에는 공사 개요표와 예정공정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공사시방서는 공사 시공 중 일어날 수 있는 교통문제, 공해문제와 불의의 사고 등 제반문제에 대한 대책 또는 책임구분과 특수작업, 설계변경, 공사기간 변경에 대한 사항 등 예견되는 필요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개정 2025. 11. 21.>
④ 노임단가ㆍ자재단가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산출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강북구에서 따로 정한 기준이 있는 때에는 이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5. 11. 21.>
[제18조에서 이동 <2025. 11. 21.>]
[종전의 제19조는 제20조로 이동 <2025. 11. 21.>]
설계내역서 중 기술적ㆍ전문적인 수량 책정과 단가적용상의 오류 등은 발주부서의 관계공무원이 책임을 진다.
[제19조에서 이동 <2025. 11. 21.>]
[종전의 제20조는 제21조에서 이동 <2025. 11. 21.>]
① 시설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하게 기록하여 설계도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의견서 등을 첨부하여 재무관에게 제출한다.
1. 공사명
2. 계약방법
3. 입찰참가자격
4. 준공기간
5. 하자보증기간(적용조문 조항)
6. 예산과목
② 제1항의 업무 수행 시 관급자재를 사전에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요 관급자재 수급계획서와 구매요구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20조에서 이동 <2025. 11. 21.>]
[종전의 제21조는 제22조로 이동 <2025. 11. 21.>]
①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재정보증관리는 구청장이 한다. <개정 2025. 11. 21.>
② 재정보증관리책임자인 구청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의 설정, 갱신, 관계서류 보관, 이동 통보 등 일반관리업무와 변상책임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변상조치 등의 업무를 책임있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21조에서 이동 <2025. 11. 21.>]
[종전의 제22조는 제23조로 이동 <2025. 11. 21.>]
①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는 재정보증을 설정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하며, 구청장을 피보험자로,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재정보증을 설정한다. 다만, 재정보증관리책임자가 소속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으로부터의 보험계약 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마다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21.>
[제22조에서 이동 <2025. 11. 21.>]
[종전의 제23조는 제24조로 이동 <2025. 11. 21.>]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금액은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설정한다.
1. 재무관, 징수관, 지출원, 일상경비출납원은 3천만원 이상
2. 그 밖의 회계관직은 1천만원 이상
[제23조에서 이동 <2025. 11. 21.>]
[종전의 제24조는 제25조로 이동 <2025. 11. 21.>]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4조에서 이동 <2025. 11. 21.>]
[종전의 제25조는 제26조로 이동 <2025. 11. 21.>]
①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없이 보험회사에 그 사실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된 경우
2.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구청장의 변상명령을 받게 된 경우
3. 그 밖의 보험금 청구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제1항의 경우에서 그 변상책임액 또는 변상명령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는 그 초과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에게 변상하게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5조에서 이동 <2025. 1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