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의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대책본부의 차장ㆍ총괄조정관ㆍ통제관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통제관은 본부장의 명을 받아 조례 제11조에 따른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업무 수행을 위한 실무반을 편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무반을 편성할 때는 별표 1을 기준으로 하여 재난 유형별 특성을 반영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①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재난을 수습하는 주관부서는 별표 2와 같다.
② 대책본부의 본부장은 해당 재난의 성격상 재난수습 주관부서가 2개 이상이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① 조례 제12조의2에 따른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임무 및 조직 편성은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책본부의 본부장은 재난유형별 현장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센터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변경ㆍ조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10.2.]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6.10.2.>]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대책본부의 운영 및 재난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책본부장이 정한다.
[제5조에서 이동<2026.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