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하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의 생명과 재산 및 도시기능을 보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며,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와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10.2.>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하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의 생명과 재산 및 도시기능을 보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며,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와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10.2.>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ㆍ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10.2.>
②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조직 및 인력과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① 구민은 누구나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 받으며 안심하고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구민은 누구나 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 수립 및 추진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③ 구민은 누구나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련한 자율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다.
① 구민은 재난이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자신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스스로 보호하며, 타인의 안전을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자신이 소유ㆍ점유하고 있는 건물이나 시설 등에서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가구의 전도 방지
2. 화재의 방지
3. 음식료 및 식량의 확보
4. 피난경로, 장소 및 방법에 대한 확인
5. 침수, 폭설 등의 재난을 대비하기 위한 사전조치
③ 구민은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책임의식을 가지며, 재난 후에는 상호 협력하여 거주지의 복구 및 재건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민은 구가 수립ㆍ시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북구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안전관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되 관련 전문가가 없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2.24., 2026.10.2.>
1. 강북소방서장
2. 강북경찰서장
3.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
4. 육군 제2188부대 2대대장
5. 성북강북교육지원청 교육장
6. 구 관할 구역에 소재하는 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의 장
7. 구의 분야별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국장ㆍ보건소장
8. 그 밖에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안전관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총괄부서의 장이 된다.
안전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6.10.2.>
1.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 법 제10조의4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투자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3. 안전문화운동 추진사항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위촉직 위원을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2.10.14.>
1.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하며, 회의결과를 관계기관, 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안전관리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위원회에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조정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이 소속된 기관ㆍ단체의 직원 중에서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조정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④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은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⑤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심의 안건에 대한 사전검토ㆍ조정
2. 안전 및 재난관리에 관한 각종 계획의 시행을 위한 사전검토 및 협의ㆍ조정
3. 그 밖에 안전 및 재난관리에 관한 관계 기관 간 협조사항의 처리
① 구청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본부장과 차장, 총괄조정관, 통제관, 담당관을 둔다. <개정 2023. 11. 3.> 1. 본부장: 구청장 2. 차장: 부구청장 3. 총괄조정관: 행정안전국장 4. 통제관: 재난의 종류에 따라 그 재난의 수습을 주관하는 국장 5 담당관: 재난의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 ② 제1항에 따른 본부장ㆍ차장ㆍ총괄조정관ㆍ통제관ㆍ담당관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1. 본부장: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대책본부의 업무의 총괄 2. 차장: 본부장을 보좌 3. 총괄조정관: 대책본부의 행정 지원과 대외협력 업무를 총괄 4. 통제관: 업무전반을 통제 5. 담당관: 통제관을 보좌하고 해당 재난의 대책본부 상황실장 역할 수행 ③ 그 밖에 재난의 종류에 따라 해당 재난의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지정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대책본부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총괄ㆍ조정하며,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6.10.2.>
1. 재난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 재난 방지와 피해의 예방ㆍ경감을 위한 대책의 수립 및 조치
2. 재난발생 시 현장 구조ㆍ구급 등 현장관리의 지원
3. 재난사고의 원인 및 피해상황에 대한 조사와 사상자(死傷者) 관리
4. 이재민의 수용ㆍ구호 및 피해지역ㆍ시설의 응급복구
5. 재난사항 신고접수ㆍ전파ㆍ보고 등 재난상황 관리
6. 피해보상의 조정ㆍ중재
7.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재난사태가 선포된 지역에서의 조치
8. 법 제38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재난예보ㆍ경보 실시
9.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동원명령 등 관련 조치
10. 그 밖에 법 제14조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법 제1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서울시 대책본부”라 한다)와 연계된 업무
대책본부는 재난발생이 예상되거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에 본부장의 지시에 따라 설치하고, 재난의 단계에 따라 재난관리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며,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해당 재난 통제관 및 담당관의 책임으로 운영한다. <개정 2026.10.2.>
① 본부장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가족 등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제2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대책본부에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 사회적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제2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서울시 대책본부의 본부장에게 서울특별시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이하 “서울시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의 장은 대책본부의 차장이 겸직하며, 지원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부장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가 설치ㆍ운영되는 경우로서 재난현장에서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센터를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조례」제7조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실무반과 통합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⑤ 본부장은 제2항에 따라 서울시 지원센터가 설치ㆍ운영되는 경우 서울시 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⑥ 지원센터의 임무 및 표준편제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6.10.2.]
① 본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대책본부회의"라 한다)를 재난 수습을 주관하거나 지원하는 공무원 등으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대책본부의 산하에 대책본부회의 안건의 사전 검토 등을 위한 실무회의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재난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비상단계 지역대책본부 운영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상황판단회의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회의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① 본부장은 재난현장의 상황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재난현장에 접근하기 쉬운 곳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책임자는 긴급구조통제단장과 유기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③ 본부장은 재난현장의 대응지원이 필요한 경우 구 자율방재단이나 민간ㆍ단체 대응인력을 재난현장에 파견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본부장은 재난상황 및 여론 등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등을 재난상황 모니터 요원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6.10.2.>
⑤ 공무원이 아닌 자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재난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본부장은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긴급구조기관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효율적인 재난 수습을 위하여 법 제35조제1항 및「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43조의14제1항에 따라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매년 한 차례 이상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6.10.2.>
② 본부장은 영 제43조의15제1항에 따라 훈련결과를 평가하여 수습훈련 기관 또는 공로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6.10.2.>
① 구청장은 법 제75조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자문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자문단은 단장 및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건축ㆍ토목ㆍ전기ㆍ가스ㆍ기계 및 소방 등 관련분야 대학 교수와 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이하 “전문가”라 한다)
2. 영 제40조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소속된 전문가
3.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단장 및 부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건축물ㆍ교량ㆍ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2.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 조정 등에 관한 사항
3.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 등에 관한 사항
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에 관한 사항
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 행사 시 상담 및 점검
6. 주민생활 안전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의견수렴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여 자문하는 사항
단장ㆍ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구청장은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2.10.14.>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구청장 또는 단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회의를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구청장 또는 단장은 회의를 소집할 때에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회의에는 구청장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구청장이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하고자할 경우에는 관계 서류ㆍ도면 및 그 밖의 참고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의견 또는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자문단은 구청장이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상담 등을 요청하면 응하여야 한다.
자문단은 제17조에 따른 자문사항에 대하여 자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3. 11. 3., 2026.10.2.>
② 서기는 자문단의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한다.
① 구청장은 재난발생 시 관내 구민이 긴급하게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ㆍ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26.10.2.>
② 구민은 재난이 발생하기 전에 대피소, 대피경로 등을 확인하며, 대피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① 재난관리 소관 부서, 동장, 당직사령 및 그 밖의 출연ㆍ투자기관은 그 관할 지역에서 재난발생 우려 시 또는 재난발생 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재난상황을 신속하게 관계 기관 등에 전파하고, 피해상황과 기관별ㆍ지역별 재난대응상황을 파악하여 사전에 구축된 관계 기관 등과 협력하여 각종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구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지역주민, 재난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재난 및 안전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안전관련 기관 및 단체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구청장은 도시안전정책을 개발하고 생활안전도시를 구현하기 위하여 외국의 도시 및 훈련기관ㆍ산업체, 국제기구 등과 재난방지ㆍ안전관리에 대한 정보교류 등 국제협력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구청장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지역 내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안전공동체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이 지역사회의 안전문화활동에 참여하고 안전문화를 증진할 수 있도록 안전문화 관련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구민이 재난발생 시 구조ㆍ구호활동에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안전문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민간단체의 활동을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안전문화 증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ㆍ기관 및 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저소득층, 노약자, 장애인 등 재난 및 안전에 취약한 계층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① 본부장은 구민에게 재난상황 등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전문가를 공보전담관으로 지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6.10.2.>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전문가를 공보전담관으로 지정하여 활용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구청장은 위원회, 자문단 회의에 참석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하거나 구 소속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