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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73360

서울특별시 강북구규칙시행 2024-01-01공포 2023-11-24공포번호 77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삭제 <2023. 11. 3.>

제3조

삭제

삭제 <2023. 11. 3.>

제4조

기금의 관리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적립계정과 해당연도 운용계정으로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ㆍ운용한다. <개정 2023. 11. 3.>
② 적립계정에 속하는 기금은 장기예탁하고, 해당연도 운용계정에 속하는 기금은 공금예금 등에 예탁한다. <개정 2023. 11. 3.>
③ 삭제 <2023.11.3.>
④ 조례 제4조의 재난상황이 발생하여, 해당 연도 운용계정기금으로 해당 재난의 수습 및 복구가 어려운 경우에는 적립계정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6.5.13., 2023. 11. 3.>

제5조

기금의 지원 등

① 재난유형별 수습 주무부서의 장은 조례 제4조의 사유가 발생하여 기금에서 자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에게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3.>
②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심의요구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으로 작성하여 안건 제출부서의 장 및 관련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5.13.>
③ 기금에서 자금을 지원 받은 재난유형별 수습 주무부서의 장은 자금을 집행하고 그 결과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5.13.>

제6조

기금의 융자

① 조례 제4조제1호자목 사유가 발생하여 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재난유형별 수습 주무부서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4, 2016.5.13., 2023. 11. 3.>
1. 기금융자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2. 기금사용계획서(별지 제3호서식)
② 융자신청을 접수한 구청장(재난유형별 수습 주무부서의 장)은 접수된 신청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융자대상 및 비용 산출의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기금융자의 적정성 및 타당성 등에 대한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5.13., 2020.9.1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요구된 심의 안건에 대하여 융자의 규모 융자대상자를 심의 결정한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심의 결정된 융자대상자 및 융자 결정금액 등을 구금고에 통보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5.13.>
⑤ 기금의 융자금리는 연 3퍼센트로 한다. <개정 2016.5.13., 2020.9.18.>
⑥ 기금의 융자 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하며, 기금을 융자받은 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일 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구금고에서 정하는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6.5.13.>
⑦ 그 밖에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융자절차 및 융자금 상환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구금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5.13., 2020.9.18.>

제7조

융자금의 상환

① 구청장은 채무자가 제6조제6항에 따른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9.18.>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 <개정 2016.5.13.>
2. 융자금을 융자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개정 2016.5.13.>
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관계 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상환 하여야 한다.

제8조

상환기간의 연장

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까지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 <개정 2016.5.13.>
② 제1항에 따라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상환기간 연장신청서(별지 제6호서식)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5.13.>
③ 상환기간 연장신청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15일 이내에 연장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구금고 및 상환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8.>

제9조

대출자 관리

구청장은 융자받은 대출자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융자가구 관리카드를 2부 작성하여 수습 주무부서와 기금운용부서에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5.13.>

제10조

융자업무의 위탁

① 제6조에 따라 기금융자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구금고에 위탁하는 경우, 대여금리는 구청장과 구금고가 협의하여 정하되, 대여금리는 기금융자 금리 보다 1퍼센트 범위에서 낮게 정한다. <개정 2016.5.13.>
② 구금고가 기금을 대여 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재난관리기금 대여차용증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5.13.>
③ 구금고는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5.13.>
④ 구금고는 대여받은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면서 발생하는 손실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개정 2016.5.13., 2020.9.18.>
⑤ 구금고는 구청장이 통보한 자에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자금을 융자하여야 한다. <개정 2016.5.13.>
⑥ 구금고는 대여기금의 운용ㆍ관리상황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매분기 종료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5.13., 2020.9.18.>

제11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중 조례 제7조제4항제1호에 해당되는 위원은 재난안전과장, 기획예산과장, 도로관리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0.9.18., 2023.11.3., 2023.11.24.>
②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의 일시ㆍ장소, 출석위원의 직ㆍ성명, 회의안건과 심의ㆍ의결 내용을 기록ㆍ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의 경우 검토보고서, 서면심의의결서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

제12조

기금정산

기금사용부서의 장은 기금사업 종료 후 10일 이내 정산서를 작성하여 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를 넘어 사업비를 계속 지출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9.18.>

제13조

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8.>
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10호서식)
2. 재난관리기금 관리대장(별지 제11호서식)
3. 재난관리기금 지급대장(별지 제12호서식)
4. 의무예치액 관리대장(별지 제13호서식)
5. 해당 연도 사용가능액 관리대장(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6.5.13.>

제14조

준용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9.18., 2022.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