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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자치법규 2073359

서울특별시 강북구조례시행 2023-11-03공포 2023-11-03공포번호 17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조성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입 및 그 밖의 수입금

제3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에 따라 최저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이하 “의무예치금액” 이라 한다)을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강북구”라 한다)의 지정금고(「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의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금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의무예치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해당연도 사용가능금액”이라 한다)는 해당연도에 제4조의 기금 용도에 따라 원활한 사용이 가능하도록 강북구 지정금고에 별도로 운용ㆍ관리하여야 하며, 해당연도 사용가능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 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4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영 제7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관리활동 중 다음 각 목의 용도 가. 재난 예방ㆍ대응ㆍ원인분석 등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사업 나. 재난 예방ㆍ대응을 위한 교육ㆍ훈련 및 홍보 다. 재난취약시설, 재난현장, 방재시설 등에 대한 긴급 점검ㆍ자문에 따른 장비구입ㆍ수당 및 경비 라.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 등 방재목적 시설의 긴급을 요하는 설치 및 보수ㆍ보강 마.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에 대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바. 재난 예방 및 복구에 필요한 물자 및 자재구입, 장비 등의 사용 사.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단, 유지관리는 제외한다) 아.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등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장비구입 포함) 자.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지원 카. 기금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부대경비 타.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강북구 이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한 긴급 안전조치 가.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자연재해대책법」,「산림보호법」,「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및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 2)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ㆍ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나.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 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

제5조

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제4조제1호자목의 지원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대주택 이주지원비: 이주에 소요된 실비
2. 주택임차비용 융자금: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고려하여 결정
②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기금관리 공무원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기금업무 담당 부서장
2. 기금출납원 : 기금업무 담당 팀장

제7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 결산보고서의 작성
3.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4. 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금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민간전문가가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 당연직위원: 재난과 관련이 있는 강북구 소속 국ㆍ소장 또는 부서장
2. 위촉직위원
가. 강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나. 기금 등 재정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다. 방재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라. 주민대표로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촉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건강상의 이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4.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5.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6.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직ㆍ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재난발생에 따른 응급복구를 위하여 신속한 심의가 필요하거나 경미하고 일상적인 사안의 경우 위원장의 판단에 따라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금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⑥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