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2. 14., 2018. 3. 23.>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2. 14., 2018. 3. 23.>
운용계정에 속하는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장학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24., 2025. 5. 16.>
삭제 <2018. 3. 23.>
삭제 <2018. 3. 23.>
① 장학금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갖춰 거주지 동장 또는 소속 학교장에게 신청한다. 다만, 유공장학금을 신청하려는 타 지역 거주자는 사업장 소재지 동장에게 신청한다. <개정 1999. 3. 23., 2012. 12. 14., 2015. 12. 31., 2018. 3. 23., 2021. 5. 7., 2025. 5. 16., 2026. 4. 17.> 1.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1) ∼ 별지 제1호서식(4)) 1부 2. 재학증명서 1부 3. 성적증명서 1부(복지장학생, 우등장학생) 4. 삭제 <2018. 3. 23.> 5. 유공장학생 증명자료 1부(유공장학생) 6. 으뜸장학생 증명자료 1부 7. 강북구 장학생 추천 의견서(별지 제9호서식(1) ∼ 별지 제9호서식(2)) 1부 8.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별지 제10호서식) 1부 9.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별지 제11호서식) 1부 <신설 2022. 4. 29.> ② 장학생의 추천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추천한다. <개정 2012. 12. 14., 2015. 12. 31., 2017. 3. 10., 2018. 3. 23., 2021. 5. 7., 2022. 4. 29., 2026. 4. 17.> 1. 복지장학생, 유공장학생 신청자는 거주지 동장 또는 사업장 소재지 동장이 별지 제2호서식(1)부터 별지 제2호서식(3)에 따라 신청자의 실태 조사를 하고, 그 밖의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추천 2. 으뜸장학생, 관내 소재 학교의 우등장학생 신청자는 소속 학교장이 별지 제9호서식(1)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추천 3. 관외 소재 학교의 우등장학생 신청자는 소속 학교장이 작성한 별지 제9호서식(2)를 거주지 동장에게 제출하고, 거주지 동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추천 ③ 삭제 <2025. 5. 16.> [조제목개정 2018.3.23.]
① 구청장은 동장 및 학교장이 추천한 학생을 대상으로 가구현황, 학업성적, 거주기간 등을 평가하여 산정한 득점 순으로 장학생을 선발하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학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12. 12. 14., 2014. 9. 19., 2018. 3. 23., 2025. 5. 16., 2026. 4. 17.>
② 평가기준 및 종류별, 학교별 장학생 배분비율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2. 12. 14., 2018. 3. 23.>
③ 구청장은 장학생의 선발결과를 학교장 및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개정 2022. 4. 29., 2023. 12. 29.>
장학생의 선발인원과 장학금액은 장학기금의 이자수입 범위에서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2. 12. 14., 2025. 5. 16.>
[제목개정 2025. 5. 16.]
삭제 <2018. 3. 23.>
삭제 <2018. 3. 23.>
장학생은 지역사회에 대한 애향의식을 함양하고 학업에 충실하며 품행이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2. 12. 14.>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9. 3. 23., 2012. 12. 14., 2014. 9. 19., 2018. 3. 23., 2019. 3. 8.>
1. 적립기금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
2. 운용기금관리대장(별지 제6호서식)
3. 현금출납부(별지 제7호서식)
4. 삭제 <2023. 12. 29.>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2. 12. 14., 2021. 5. 7., 2022.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