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인재 육성과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장학사업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학기금을 설치하고, 그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6.22>
이 조례는 지역인재 육성과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장학사업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학기금을 설치하고, 그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6.22>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학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적립계정과 운용계정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운용한다.<개정 2018.3.23.>
① 적립계정에 속하는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2.6.22, 2018.3.23.>
1.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강북구”라 한다)의 일반회계 출연금<개정 2018.3.23.>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개정 1997.11.25, 1998.9.17>
3. 그 밖의 수익금<개정 1997.11.25, 2012.6.22, 2015.12.31>
4. 그 밖의 수입금<개정 2012.6.22, 2015.12.31>
② 운용계정에 속하는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6. 4. 17.>
1. 기금의 이자수입금
2.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기부금
3. 그 밖의 수입금<개정 2015.12.31>
③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은 기금조성 목표액 60억원에 도달할 때까지 연차별 계획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2012.6.22, 2016.12.30, 2017.4.7.>
① 운용계정에 속하는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전항 개정 2013.9.27, 개정 2016.12.30., 2025.5.16.>
1. 장학금 지급
2. 기금의 적립
3.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② 적립계정에 속하는 기금은 적립 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개정 1998.9.17, 2013.9.27>
① 기금의 조성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학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5.12.31, 2016.12.30.>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3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1.3.30, 2013.9.27, 2018.3.23.> ③ 위원장은 복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강북구를 관할하는 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이 된다. <개정 1998.11.12, 2001.3.30, 2006.6.23, 2012.6.22, 2015.12.31, 2016.5.20., 2022.12.30., 2023. 11. 3.>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1. 장학사업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2. 기금운용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강북구 장학사업 또는 기금과 직접 관련된 공무원 <개정 2001.3.30, 2012.6.22, 2018.3.23.> ⑤ 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5.7.> [전문개정 1998.9.17, 2012.6.22]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7. 4. 7., 2023. 12. 29.>
1.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친족관계에 있었던 사람이 해당 심의ㆍ의결의 대상인 경우
2.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사건의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9.27.]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2017.4.7., 2018.3.23., 2021. 5. 7., 2023.12.29., 2025.5.16.>
1. 불가피한 개인적인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사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본조신설 2013.9.27.]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개정 2012.6.22>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12.30.>
[전문개정 1998.9.17]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6.22.>
[본조신설 1998.9.17.]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3.9.27>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개정 2012.6.22, 2017.4.7.> 2. 기금의 조성ㆍ적립ㆍ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개정 1997.11.25, 2012.6.22, 2016.12.30.> 3. 장학금 지급대상자 심사 및 선발<개정 2012.6.22> 4. 제14조의2에 따른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신설 2013.9.27> 5.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2.6.22> [제4항에서 이동 2013.9.27]
[전문개정 1998.9.17]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장학금 지급대상자 심사ㆍ선발 및 기금결산 등을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개최한다. <개정 1998.9.17, 2013.9.27, 2016.12.30, 2017.4.7.>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12.31., 2021.5.7.> <단서신설 1997.11.25, 단서 삭제 2015.12.31>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개정 2006.6.23, 2012.6.22, 2016.5.20, 2017.4.7.>
[전문개정 1998.9.17]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개정 2012.6.22>
② 구청장은 기금을 강북구 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8.3.23.>
[전문개정 1998.9.17]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21.5.7.>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1.5.7.>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삭제
③ 삭제 <2021.5.7.>
[제목개정 2021.5.7.]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 업무 담당 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기금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개정 2015.12.31, 2016.5.20, 2017.4.7.> ③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의 책임에 대해서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본항 전문개정 2016.12.30.] [본조신설 1998.9.17, 전문개정 2012.6.22]
기금운용 관계 공무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여 기금의 적립ㆍ예치 상황과 그 사용 내용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6.22, 2017.4.7.>
삭제 <2021.5.7.>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매년 기금의 전년도 운영성과를 기금운용성과계획에 따라 분석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12.30.]
① 기금의 관리는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2.6.22, 2016.12.30.>
② 제1항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개정 2012.6.22, 2016.12.30., 2018.3.23., 2021.5.7., 2025.5.16.>
[본조신설 1998.9.17] <조 제목 개정 2018.3.23.>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위하여 장학재단에 그 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전문개정 1997.11.25, 개정 1998.9.17, 2012.6.22> <조 제목 개정 2018.3.23.>
기금의 존속기한을 2031년 12월 31일자로 하되,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2.6.22, 개정 2016.12.30., 2021.5.7., 2026. 4. 17.>
장학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5.16.>
1. 복지장학금
2. 우등장학금
3. 유공장학금
4. 으뜸장학금
[본조신설 2018.3.23.]
① 장학생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강북구 관내에 계속하여 1년 이상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고 있는 주민 또는 주민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유공장학생은 관내 주소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21.5.7., 2023.12.29., 2025.5.16.>
1. 복지장학생은 생활이 어려운 고등학생 또는 대학생
2. 우등장학생은 직전 학기 재학 중 성적이 평균등급 1.5등급 이내에 해당하는 고등학생
3. 유공장학생은 강북구 관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면서 지역사회에 1년 이상 성실히 봉사하고 특히 구정발전에 기여한 사람의 고등학생 자녀
4. 으뜸장학생은 모범적인 선행 및 효행활동, 사회봉사활동, 대회 수상 등 특별한 공적이 인정된 고등학생
② 제1항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추더라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학교,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받는 학생은 제외한다. 다만,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복지장학생으로 선발된 대학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1.5.7.>
[본조신설 2018.3.23.]
장학생은 제19조에 해당하는 학생으로서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동장 및 소속 학교장이 구청장에게 추천한다.<개정 2021.5.7.>
[본조신설 2018.3.23.]
구청장은 동장 및 학교장이 추천한 학생을 대상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생을 선발한다.
[본조신설 2018.3.23.]
장학금은 보호자 또는 장학생에게 지급하고 지급시기는 위원회 정기회 때 결정한다.<개정 2021.5.7.>
[본조신설 2018.3.23.]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구청장은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사후 승인을 받는다.<개정 2021.5.7., 2025.5.16.>
1. 제19조제1항에 해당하는 장학생 또는 장학생의 보호자가 강북구 관외로 거주지를 이전하였을 때(다만, 유공장학생의 경우 보호자가 거주지 또는 사업장을 강북구 관외로 이전하였을 때 해당)
2. 장학생의 퇴학ㆍ정학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였을 때
3. 보호자(유공장학생의 경우만 해당) 또는 장학생이 지탄받을 행위를 하였을 때
4. 동장 또는 학교장의 지급 정지 요청이 있을 때
5. 그 밖에 장학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
[본조신설 2018.3.23.]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8.9.17, 2012.6.22> <제18조에서 이동 2018.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