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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3351

서울특별시 강북구조례시행 2025-12-26공포 2025-12-26공포번호 19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란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2.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3. “입법예고”란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권리ㆍ의무 또는 다수 구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자치법규의 입법ㆍ공포의 절차 및 그 정비 등은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입법예고 대상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입법예고 후 예고 내용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41조제4항에 따른다.

제5조

예고문 작성

① 입법예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입법하고자 하는 자치법규명
2. 입법취지
3. 입법 주요내용
4.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입법예고문은 입법취지와 그 주요내용 등을 구민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

입법예고 방법

① 입법예고는 서울특별시 강북구보(이하 “구보”라 한다)와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고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구 홈페이지에는 예고할 내용의 전문(일부개정 시 신ㆍ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방법 외에 신문ㆍ방송 또는 게시판에 입법예고문을 게재하는 등의 방법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해당 입법예고 내용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단체 등이 예고사항을 알 수 있도록 예고사항을 통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제7조

입법예고 기간

입법예고 기간은 예고할 때 구청장이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 이상으로 한다.

제8조

의견제출 및 처리

①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입법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결과 및 이유를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공청회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이 경우「행정절차법」 제45조를 준용한다.

제10조

관계기관 협의 등

구청장은 자치법규를 입법할 때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기관의 협의, 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 승인 등을 완료한 후에 입법예고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11조

비용추계서 작성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법」 제78조에 따라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그에 따른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이하 “비용추계서”라 한다)를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주관부서에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사전에 예산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단순히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경우

제12조

비용추계서 작성 방법

①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 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비용은 계량적으로 표시하되,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하여야 한다.
③ 재원의 조달방안은 지방세수입ㆍ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보조금ㆍ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및 예치금 회수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한다.
④ 의안의 시행으로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
⑤ 비용추계의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줄이거나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

비용추계서의 제출

① 제11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비용추계서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안건 부의 시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발의하는 조례안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1조제2항 단서조항 및 각 호에 따라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전문

① 자치법규의 공포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② 조례의 전문에는 구의회의 의결을 받은 사실을 기재하고 구청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③ 규칙의 전문에는 공포한다는 사실을 기재하고 구청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제15조

공포번호

① 자치법규는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 제1항의 번호는 조례, 규칙별로 누년 일련번호를 사용한다.

제16조

공포방법

자치법규는 구보에 게재하여 공포한다.

제17조

공포일

자치법규의 공포일은 그 자치법규를 게재한 구보가 발행된 날로 한다.

제18조

시행일

자치법규는 당해 자치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