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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 등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73350

서울특별시 강북구규칙시행 2022-02-25공포 2022-02-25공포번호 72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 발의하는 자치법규 등의 제정ㆍ개정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와 현행 자치법규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ㆍ검토하여 그 개선에 필요한 업무 처리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패영향평가”란 제3조에 따른 평가대상(이하 “평가대상”이라 한다)의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분석ㆍ검토를 실시한 후 다음 각 목의 의견을 도출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2.2.25.>
가. 원안동의: 평가대상 전체에 부패유발요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평가대상 내용을 그대로 수용한다는 취지의 의견 <개정 2016.6.17.>
나. 개선권고: 평가대상에 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의 제거ㆍ정비 등을 위하여 평가대상의 일부나 전부에 대해서 수정ㆍ보완 또는 삭제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 <개정 2016.6.17.>
다. 철회의견: 평가대상 전반에 개선이 곤란할 정도로 심각한 부패유발요인이 내포되어 있어서 평가대상 전체의 철회가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의견 <개정 2016.6.17.>
2. “자치법규 등”이란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강북구”라 한다)의 조례ㆍ규칙ㆍ훈령 등을 말한다.
3. “주관부서”란 자치법규 등의 입안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평가대상

감사담당관은 강북구 자치법규 등의 제정ㆍ개정안 및 현행 자치법규 등에 대하여 부패영향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를 실시한다. 다만, 기관설치ㆍ조직운영ㆍ업무분장ㆍ문서관리 등 단순 기술적인 내용의 자치법규 등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2.2.25.>

제4조

평가기준

감사담당관은 평가대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별표의 평가기준에 유의하여 판단한다. <개정 2022.2.25.>

제5조

평가요청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 등의 제정ㆍ개정안에 대하여 입법방침 수립 예정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평가 기초자료를 첨부하여 감사담당관에게 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현행 자치법규 등에 부패유발요인이 발견되는 경우에도 감사담당관에 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주관부서의 장이 평가를 요청할 때에는 상급기관의 관련 행정지침 및 업무계획서 등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

자료제출요구 등

① 감사담당관은 제5조에 따라 평가 요청서가 접수되면 제출된 자료의 누락 여부 및 기초자료 작성의 적정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제출되지 않은 자료가 있거나 제출된 자료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주관부서의 장에게 자료의 추가제출 및 보완을 요구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제8조에 따라 부패유발요인을 발견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해당 자치법규 등의 검토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문서로 요구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이메일 또는 전화 등으로 할 수 있다.
③ 주관부서의 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

평가기한

감사담당관은 제5조에 따라 자치법규 등에 대한 평가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평가결과를 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부서와의 협의 지연이나 보완자료 제출의 지연 등 사안이 복잡하거나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입법예고 종료일까지 그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8조

부패유발요인의 모니터링

① 감사담당관은 자치법규 등에 대해서 부패유발요인이 있는지 여부를 상시 모니터링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부패유발요인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소속 직원에게 사무를 분장하여 전문 분야별, 소관 부서별 자치법규 등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관 소속 직원은 자치법규 등에 부패유발요인이 발견되는 즉시 감사담당관에게 보고하고 제6조제2항에 따라 해당 부서장이나 담당 공무원에게 이를 확인하거나 개선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④ 감사담당관은 감사를 실시하거나 진정사건 등 조사과정에서 자치법규 등에 부패유발요인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제3항의 절차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에게 개선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9조

관계부서 등 협의

① 감사담당관은 평가내용이 둘 이상 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어 관계부서 간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거나 문서 또는 이메일로 의견을 조회할 수 있고 관계부서의 장은 이에 따른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개선권고를 통보하려는 경우에는 주관부서와의 협의를 거쳐야 하고 개선권고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무담당과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③ 감사담당관은 평가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해관계인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다.
1. 주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항
2.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거나 소관 기관ㆍ단체 간 의견이 상충되는 사항
④ 감사담당관은 자체적으로 검토가 어려운 경우에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7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6.17.>

제10조

평가서 작성 및 평가결과 통지

감사담당관은 평가대상 자치법규 등의 주요 항목과 조문을 검토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세부 평가서를 첨부한 별지 제3호서식의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한다. 다만, 원안동의인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생략한다.

제11조

재평가 절차

① 주관부서의 장은 감사담당관의 평가결과를 수용하기 어려운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의 장이 평가결과에 대하여 재평가를 요청한 경우에 감사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재평가를 실시한다.
1. 재평가 요청의 취지와 대안의 타당성
2. 외부환경의 변화 등 사정변경 여부
3. 주관부서와의 협의ㆍ조정 곤란 등 그 밖에 재평가 고려 사항으로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감사담당관은 재평가 요청된 자치법규 등에 대해서는 원평가자 이외의 직원이 평가하도록 하되, 전문가의 의견수렴과 부서별 합동토론 등의 절차를 거쳐 재평가 결과를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

평가결과 반영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6조에 따라 감사담당관으로부터 평가결과 개선권고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 등의 제정ㆍ개정안 평가결과에 따른 개선권고를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감사담당관과 조례ㆍ규칙심의회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위임사항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지침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