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 발의하는 자치법규 등의 제정ㆍ개정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와 현행 자치법규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ㆍ검토하여 그 개선에 필요한 업무 처리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 발의하는 자치법규 등의 제정ㆍ개정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와 현행 자치법규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ㆍ검토하여 그 개선에 필요한 업무 처리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패영향평가”란 제3조에 따른 평가대상(이하 “평가대상”이라 한다)의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분석ㆍ검토를 실시한 후 다음 각 목의 의견을 도출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2.2.25.>
가. 원안동의: 평가대상 전체에 부패유발요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평가대상 내용을 그대로 수용한다는 취지의 의견 <개정 2016.6.17.>
나. 개선권고: 평가대상에 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의 제거ㆍ정비 등을 위하여 평가대상의 일부나 전부에 대해서 수정ㆍ보완 또는 삭제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 <개정 2016.6.17.>
다. 철회의견: 평가대상 전반에 개선이 곤란할 정도로 심각한 부패유발요인이 내포되어 있어서 평가대상 전체의 철회가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의견 <개정 2016.6.17.>
2. “자치법규 등”이란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강북구”라 한다)의 조례ㆍ규칙ㆍ훈령 등을 말한다.
3. “주관부서”란 자치법규 등의 입안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감사담당관은 강북구 자치법규 등의 제정ㆍ개정안 및 현행 자치법규 등에 대하여 부패영향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를 실시한다. 다만, 기관설치ㆍ조직운영ㆍ업무분장ㆍ문서관리 등 단순 기술적인 내용의 자치법규 등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2.2.25.>
감사담당관은 평가대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별표의 평가기준에 유의하여 판단한다. <개정 2022.2.25.>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 등의 제정ㆍ개정안에 대하여 입법방침 수립 예정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평가 기초자료를 첨부하여 감사담당관에게 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현행 자치법규 등에 부패유발요인이 발견되는 경우에도 감사담당관에 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주관부서의 장이 평가를 요청할 때에는 상급기관의 관련 행정지침 및 업무계획서 등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감사담당관은 제5조에 따라 평가 요청서가 접수되면 제출된 자료의 누락 여부 및 기초자료 작성의 적정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제출되지 않은 자료가 있거나 제출된 자료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주관부서의 장에게 자료의 추가제출 및 보완을 요구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제8조에 따라 부패유발요인을 발견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해당 자치법규 등의 검토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문서로 요구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이메일 또는 전화 등으로 할 수 있다.
③ 주관부서의 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감사담당관은 제5조에 따라 자치법규 등에 대한 평가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평가결과를 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부서와의 협의 지연이나 보완자료 제출의 지연 등 사안이 복잡하거나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입법예고 종료일까지 그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① 감사담당관은 자치법규 등에 대해서 부패유발요인이 있는지 여부를 상시 모니터링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부패유발요인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소속 직원에게 사무를 분장하여 전문 분야별, 소관 부서별 자치법규 등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관 소속 직원은 자치법규 등에 부패유발요인이 발견되는 즉시 감사담당관에게 보고하고 제6조제2항에 따라 해당 부서장이나 담당 공무원에게 이를 확인하거나 개선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④ 감사담당관은 감사를 실시하거나 진정사건 등 조사과정에서 자치법규 등에 부패유발요인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제3항의 절차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에게 개선을 요구하여야 한다.
① 감사담당관은 평가내용이 둘 이상 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어 관계부서 간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거나 문서 또는 이메일로 의견을 조회할 수 있고 관계부서의 장은 이에 따른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개선권고를 통보하려는 경우에는 주관부서와의 협의를 거쳐야 하고 개선권고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무담당과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③ 감사담당관은 평가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해관계인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다.
1. 주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항
2.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거나 소관 기관ㆍ단체 간 의견이 상충되는 사항
④ 감사담당관은 자체적으로 검토가 어려운 경우에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7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6.17.>
감사담당관은 평가대상 자치법규 등의 주요 항목과 조문을 검토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세부 평가서를 첨부한 별지 제3호서식의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한다. 다만, 원안동의인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생략한다.
① 주관부서의 장은 감사담당관의 평가결과를 수용하기 어려운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의 장이 평가결과에 대하여 재평가를 요청한 경우에 감사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재평가를 실시한다.
1. 재평가 요청의 취지와 대안의 타당성
2. 외부환경의 변화 등 사정변경 여부
3. 주관부서와의 협의ㆍ조정 곤란 등 그 밖에 재평가 고려 사항으로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감사담당관은 재평가 요청된 자치법규 등에 대해서는 원평가자 이외의 직원이 평가하도록 하되, 전문가의 의견수렴과 부서별 합동토론 등의 절차를 거쳐 재평가 결과를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6조에 따라 감사담당관으로부터 평가결과 개선권고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 등의 제정ㆍ개정안 평가결과에 따른 개선권고를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감사담당관과 조례ㆍ규칙심의회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지침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