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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체감사 규칙자치법규 2073349

서울특별시 강북구규칙시행 2025-10-17공포 2025-10-17공포번호 81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소속부서(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 및 사업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관하여 다른 법령과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7.3.10., 2021.1.29., 2025. 10. 17.>
1.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구에서 설립한 지방공단 및 구에서 투자ㆍ출연한 법인
3. 개별 법령 또는 자체 방침 등에 따라 단체나 개인에게 구비가 지원되는 사업

제3조

감사의 종류

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자체감사는 종합감사, 특정감사, 재무감사, 성과감사, 복무감사로 구분한다.
② 종합감사의 주기는 3년으로 한다.
③ 특정감사, 재무감사, 성과감사 및 복무감사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정기 또는 수시로 실시한다.

제4조

감사의 방법

① 감사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실지감사나 서면감사의 방법을 따른다. <개정 2017.3.10>
② 제1항에 따른 실지감사는 감사대상기관 및 현장에 출장하여 실시하고, 서면감사는 감사대상기관으로부터 관계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③ 감사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절약하고 중점감사를 통한 감사의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표본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감사계획의 수립

① 감사기구의 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감사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7.>
1. 감사사항
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3. 감사의 종류와 감사대상기관
4. 감사의 범위
5. 감사 실시 기간과 감사 인원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감사기구의 장은 제1항의 연간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감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7.>
③ 감사기구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7.>
④ 제1항에 따른 연간감사계획을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이하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이라 한다)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

감사계획의 조정

구청장은 제5조의 연간감사계획과 감사원 등의 감사계획과의 중복 여부 등을 검토하여 조정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7조

감사실시 통보

감사기구의 장은 제5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할 때에는 감사예정일 7일 전까지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5. 10. 17.>

제8조

중복감사 금지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원, 서울특별시, 구 등 다른 감사에서 이미 감사한 사안에 관해서는 감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종전의 감사결과를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17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감사 증거서류 등이 위조ㆍ변조된 것이 증명된 경우
3. 감사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제9조

감사반의 편성 및 운영

① 감사기구의 장은 제3조의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감사반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은 감사반장과 감사담당자로 구성하며, 감사 시마다 감사담당자의 경력, 전문분야, 그 밖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해당 감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감사담당자로 구성한다.
③ 감사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담당자가 아닌 공무원을 감사반으로 편성할 수 있으며 법 제27조에 따라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는 법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및 제29조를 적용할 때에는 감사담당자로 본다.

제10조

사전준비

① 감사담당자등(「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5조에 따라 세부 감사계획을 수립하거나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감사자료를 수집ㆍ분석하는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7.>
1. 관계 법령 및 훈령, 지침, 예규 등 내부 규정
2. 감사대상기관의 기능ㆍ조직ㆍ인력ㆍ예산 등 일반현황
3. 주요업무계획 및 심사분석 결과
4.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
5. 언론보도사항, 지방의회 논의사항
6. 기존 감사결과 및 처분요구 집행상황
7. 그 밖에 민원, 감사정보, 감사대상 일부에 대한 표본조사 등 여러 가지 감사 자료
② 감사기구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감사자료를 조사ㆍ확인하거나 감사대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담당자에게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 기준」 제1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1.1.29., 2025. 10. 17.>
1. 감사계획
2. 감사대상기관의 주기능 및 임무
3. 감사대상 업무의 특수성
4. 감사 착안사항 및 감사기법
5. 실지감사 시 주의사항
6. 그 밖에 감사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11조

자료제출 요구

① 법 제20조에 따라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상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대상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1.1.29.>
1. 출석ㆍ답변의 요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구를 포함한다)
2. 관계 서류ㆍ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3.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4.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5. 그 밖에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요구받은 감사대상기관 및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3.10.>
④ 감사담당자등은 감사를 위하여 제출받은 정보 또는 자료를 감사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 <개정 2025. 10. 17.>

제12조

증거서류의 확보 등

① 감사담당자등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입증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 서류 등의 등본 또는 사본을 요구하고, 그 대상이 물건이나 상태인 경우 사진 촬영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여 추가적인 감사나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7.>
② 감사담당자등은 증거서류의 증거능력과 감사대상기관의 부담정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고도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7.>
③ 감사담당자등은 증거서류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증거서류의 출처와 근거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다만, 비밀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처를 밝히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7.>
④ 감사담당자등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을 봉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증거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7.>

제13조

확인서 등의 요구

① 감사담당자등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자로부터 관련 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기술한 별지 제1호서식의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5. 10. 17.>
② 감사담당자등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이 변상명령,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사안에 관련된 관계자의 책임소재와 한계를 규명하고, 행위의 동기, 배경 또는 변명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문답서를 작성한다. <개정 2025. 10. 17.>
③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은 그 사유 및 개선방안 등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항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직위의 책임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질문서를 발급하고 답변서를 요구한다. 다만, 실지감사 중일 때에는 감사반장이 질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14조

감사실시 상황보고

① 감사담당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감사활동내역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일일감사실시상황을 작성하여 감사반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휘를 따라야 한다. <개정 2025. 10. 17.>
② 감사반장은 제1항에 따른 일일감사실시상황을 종합하여 감사기구의 장에게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7.>
③ 감사담당자는 실지감사 기간 중에 감사사무 분담표에 기재된 것 이외의 사항을 감사하려는 경우에는 감사반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5조

일상감사

①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기구가 소속된 기관의 주요 업무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ㆍ심사하는 일상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감사기구가 소속된 기관의 주요 정책 등을 집행하는 부서의 장(이하 "집행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수행에 앞서 감사기구의 장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7.>
1. 주요 정책의 집행업무
2. 계약업무
3. 예산관리 업무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일상감사는 제2항에 따른 집행부서의 장이 제출한 서류 등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감사기구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감사담당자등을 현지에 보내 실지감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7.>
④ 집행부서의 장으로부터 일상감사를 의뢰받은 감사기구의 장은 일상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의견을 집행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집행부서의 장은 제4항에 따른 감사기구의 장의 의견에 대하여 적정한 조치를 하고 조치결과를 감사기구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결재권자에게는 감사기구의 장의 의견과 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7.>
⑥ 감사기구의 장은 일상감사의 접수ㆍ처리상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일상감사처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⑦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일상감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의2

사전 컨설팅감사

①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인가ㆍ허가ㆍ등록ㆍ신고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 감사기구의 장에게 해당 업무의 처리 방향 등에 관한 의견의 제시(이하 “사전 컨설팅감사”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18호서식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감사기구의 장에게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할 수 있다.
1. 인ㆍ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
2. 규제 관련 법령의 해석에 대한 이견으로 인하여 발생한 민원 업무
3. 그 밖에 구청장이 규제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제2항제1호의 인ㆍ허가 등을 신청한 자는 공무원이 해당 업무를 능동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하도록 별지 제19호서식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을 의뢰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제2항에 따라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해당 의뢰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해야 한다.
1. 해당 인ㆍ허가 등의 신청에 대한 처분이 이미 완료된 경우
2. 관련 법령 등에 해당 인ㆍ허가 등의 요건 및 처리절차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
3. 해당 인ㆍ허가 등 또는 관련 법령 등에 대해 판례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1항에 따른 법령해석기관의 법령해석이 있는 경우
4. 해당 인ㆍ허가 등과 관련한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경우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컨설팅감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감사기구의 장은 제외사유를 기재하여 감사대상기관의 장에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7.>
1. 행정심판 또는 재판에 계류 중이거나 재결 또는 판결을 받은 건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사안
2. 수사, 감사,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조치를 요구받은 사안
3. 신청기관이 자체 검토를 충분히 거치지 않거나 단순 법령해석 또는 유권해석 등으로 해결이 가능한 사안 및 신청기관의 내부문제나 제도 개선과 관련된 사안 등 기관이 자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사안
4. 이미 처분이나 정책적 결정이 이루어져 시정이 불가능하거나 컨설팅이 무의미한 사안
5. 그 밖에 사전 컨설팅감사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사안
⑥ 사전 컨설팅감사는 서면자료를 활용하되, 현지 확인 등을 병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및 관계자에게 출석, 진술, 질의, 확인 및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기관 및 관계자는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⑦ 감사기구의 장은 사전 컨설팅감사 검토의견을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의견서에 작성하여 제2항의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이 복잡하거나 신중한 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통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른 의견을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적극행정을 위하여 사전 컨설팅감사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그 의견에 따른 업무처리 여부를 조치한 날 또는 조치하지 않기로 결정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라 감사기구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때 조치하지 않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사유 및 실제 조치한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1.29.]

제16조

감사결과 처리기준 등

① 구청장은 감사결과 개별 지적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적사항의 내용에 적합한 처분을 하거나 처분요구(이하 "처분 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처분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둘 이상의 처분 등을 병과할 수 있다.
1. 변상명령: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
2. 징계ㆍ징계부가금 또는 문책: 「지방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ㆍ징계부가금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체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한 경우
3. 시정요구: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ㆍ회수ㆍ환급ㆍ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주의요구: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거나,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
5. 개선요구: 감사 결과 법령상ㆍ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권고: 감사 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7. 통보: 감사 결과 비위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요구를 하기에 부적합하여 감사대상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8. 고발: 감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2항제4호에 따른 주의요구는 위법성 또는 부당성의 경중에 따라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처분할 수 있다.
1. 훈계: 감사 결과 위법 부당한 행위라고 인정되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
2. 경고ㆍ기관경고: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해당 기관장 및 기관에 경계하도록 하는 경우. 이 경우 경고는 기관장에게, 기관경고는 기관에 적용한다.
3. 주의: 훈계의 내용보다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하여 각성 촉구가 필요한 경우
④ 구청장은 제2항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있는 경우 인사위원회 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요구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⑤ 감사기구의 장은 손해의 보전 등을 위하여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법적 쟁점 등으로 인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다른 감사결과와 분리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⑥ 감사기구의 장은 실지감사 중 경미한 사항으로서 제2항제3호의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현지에서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

감사결과의 보고

감사기구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감사가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그 감사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목적 및 범위, 감사기간 등 감사실시 개요
2. 제16조의 처리기준에 따른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
3. 감사대상기관이 아닌 기관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해당 기관에 통보할 사항
4. 감사결과에 대한 감사대상기관의 변명 또는 반론
5. 일반인에게 공개할 수 없는 정보가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근거
6. 감사대상기관의 수범사례 및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
7. 그 밖에 보고할 필요가 인정되는 사항

제18조

적극행정 면책

구청장은 감사 결과 감사대상기관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제16조의 불이익한 처분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적용대상 및 요건, 운영절차 등은 훈령으로 정한다.<개정 2021.1.29., 2025. 10. 17.>

제19조

표창추천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대상기관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으로서 부조리, 비능률요인의 제거 또는 행정능률의 향상 및 예산절감, 물자절약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표창을 추천할 수 있다.

제20조

감사결과의 통보

①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체감사가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그 감사결과를 감사대상기관의 장 및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원에 대한 통보는 서울특별시장과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야 한다. [본항 신설 2017.3.10.] <개정 2018.3.23., 2021.1.29., 2025. 10. 17.>
②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에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변상명령, 징계ㆍ문책, 시정, 주의, 개선, 권고, 고발 등의 처분 요구 또는 조치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본항 신설 2017.3.10.]
③ 감사기구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감사대상기관에 감사결과를 통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문을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7.3.10., 2021.1.29.>
1. 제16조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
2. 감사결과 종류별 처리기한 및 결과 회보 의무
3. 제26조에 따른 재심의 신청에 대한 안내문

[제1항에서 이동 2017.3.10.]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감사결과 종류별 처리기한 및 결과 회보 의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3.10.>
1. 변상명령: 변상책임자가 변상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변상하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
2. 징계ㆍ징계부가금 또는 문책요구: 1개월 안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의결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
3. 주의요구, 시정요구: 2개월 안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
4. 개선요구, 권고, 통보: 2개월 안에 집행 가능한 사항은 그 기간 내에 적정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 집행에 2개월 이상이 필요한 사항은 2개월 안에 추진일정 및 계획 등이 포함된 집행계획을 우선 회보한 후 집행계획에 따라 조치한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 다만, 징계조치 여부를 일임한 통보(인사자료) 사항은 1개월 안에 적정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 <개정 2017.3.10.>

[제2항에서 이동 2017.3.10.]
⑤ 구청장은 감사과정에서 감사대상기관이 아닌 기관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감사종료 후 지체 없이 관련 사실을 해당 기관 및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원에 대한 통보에 관하여는 제1항 후단을 준용한다.<신설 2017.3.10.> <개정 2021.1.29., 2025. 10. 17.>
⑥ 제1항에 따라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감사결과의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그 이행결과를 자체감사를 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보고받은 구청장은 내용을 검토한 후 검토한 내용과 함께 이행결과를 감사원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원에 대한 통보에 관하여는 제1항 후단을 준용한다. <신설 2017.3.10.> <개정 2021.1.29., 2025. 10. 17.>

제21조

이행결과 확인

① 감사기구의 장은 제20조에 따라 제출된 감사대상기관의 이행결과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자료를 요구하거나 이행을 독촉하여야 한다.
②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에 대한 사후 관리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ㆍ점검을 할 수 있다.
③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이 제20조제4항의 처리기한까지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조치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회보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2017.3.10.>
④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결과 처분요구 또는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2조

감사정보 관리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계획, 감사결과, 이행결과 등 영 제19조에서 정하는 감사활동 정보를 감사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

감사결과의 공개

감사대상기관의 감사결과는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4조

외부기관 수검보고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감사원ㆍ수사기관 등으로부터 감사 또는 수사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감사기구의 장에게 실시기관명ㆍ감사자 또는 수사자의 직무ㆍ성명ㆍ감사 또는 수사의 목적ㆍ예정기간, 그 밖의 참고사항을 별지 제5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외부기관 감사(수사)실시 보고 또는 수사 동향보고를 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수사가 종료된 경우에는 그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수검관계 자료와 함께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7.3.10., 2021.1.29.>

제25조

범죄 및 망실ㆍ훼손 등의 보고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 등의 직무에 관한 범죄의 사실이 발견된 때(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7.3.10.>
2. 현금, 물품, 유가증권, 그 밖의 재산을 훼손하거나 잃어버린 사실이 발견된 때(별지 제8호서식)

제26조

재심의신청 등

① 구청장으로부터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그 감사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재심의 신청이유와 내용을 분명히 밝히고 필요한 증거자료가 있을 때에는 이를 첨부하여 재심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변상명령에 대한 불복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2021.1.29.>
② 재심의신청에 대한 심의를 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심의신청심의위원회(이하 "재심의신청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재심의신청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3.10.>
③ 재심의신청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감사기구의 장이 되며, 위원은 감사에 관여하지 않은 감사기구 소속 팀장 및 관련 분야 과장급으로 하되, 재심의신청심의위원회를 개최할 때마다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7.3.10., 2025. 10. 17.>
④ 재심의신청심의위원회는 영 제15조에 따라 재심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재심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처분요구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17.3.10.>
⑤ 제1항에 따라 재심의신청이 접수된 경우,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접수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27조

비밀유지 의무

감사담당자등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 10. 17.>

제28조

삭제

삭제 <2025. 10. 17.>

제29조

삭제

삭제 <2025. 10. 17.>

제30조

삭제

삭제 <2025. 10. 17.>

제31조

삭제

삭제 <2025. 10. 17.>

제32조

삭제

삭제 <2025. 10. 17.>

제33조

삭제

삭제 <2025. 10. 17.>

제34조

삭제

삭제 <2025. 10. 17.>

제35조

삭제

삭제 <2025. 10. 17.>

제36조

삭제

삭제 <2025. 10. 17.>

제37조

삭제

삭제 <2025. 10. 17.>

제38조

삭제

삭제 <2025. 10. 17.>

제39조

삭제

삭제 <2025. 10. 17.>

제40조

감사담당자의 자격기준

① 구청장이 감사담당자를 임용할 때에는 구 소속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속하였거나, 다른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2년 이상 감사관련 업무를 담당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감사담당자로 우선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1. 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증 또는 감사 분야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2. 「상훈법」, 「모범공무원 규정」, 「정부 표창 규정」, 자치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을 수여받거나 표창을 받은 사람 <개정 2017.3.10.>
3. 그 밖에 감사기구의 장이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자질, 적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법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사담당자가 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정직 이상의 징계 또는 문책(제4호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3년(파면 또는 문책에 따른 퇴직의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정직 미만의 징계 또는 문책(제4호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형법」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 및 제356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징계, 문책 또는 벌금 이상의 형벌을 받은 사람

[제28조에서 이동 2017.3.10.]

제41조

감사담당자의 추천 및 우대

①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담당자 임용 시 필요한 직무 역량을 갖춘 사람을 인사부서의 장에게 추천할 수 있고, 인사부서의 장은 감사기구의 장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감사담당자로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에 대하여 근무성적평정, 임용 등에 있어 우대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감사담당자를 전보할 경우 본인의 희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29조에서 이동 2017.3.10.]

제42조

감사담당자등의 회피

① 감사담당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감사수행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감사기구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7.>
1. 감사대상기관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과 개인적인 연고나 이해관계 등이 있어 공정한 감사수행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감사대상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과정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3. 그 밖에 공정한 감사수행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② 감사기구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거나 감사담당자등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사에서 제외하는 등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7.>

[제30조에서 이동 2017.3.10.]

제43조

감사공무원증

① 감사담당자가 감사를 할 때에는 그 신분을 증명하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감사공무원증을 감사대상기관에 제시하여야 한다.
② 감사공무원증 발급대상은 감사기구에 소속되거나 감사기구에 파견된 5급 이하 공무원으로 한다.
③ 감사공무원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감사공무원증 발급대장(이하 "대장"이라 한다)에 등록한 후에 발급하여야 한다.
④ 감사공무원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이어야 한다.
⑤ 감사공무원증의 분실ㆍ파손 또는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으려는 감사담당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감사공무원증 재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감사기구의 장은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발급 또는 재발급 시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서약서를 받아야 하며 기존에 발급된 감사공무원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분실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분실 확인서를 받고 대장에 기록ㆍ관리한다. <개정 2025. 10. 17.>
⑦ 감사공무원증을 발급받은 공무원이 퇴직하거나 전보, 휴직 등 그 밖의 사유로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사공무원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31조에서 이동 2017.3.10.]

제44조

서약서 제출 등

① 감사기구에 소속된 공무원은 전입 시에 감사기구의 장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자는 감사ㆍ조사ㆍ민원조사 착수 이전에 감사기구의 장에게 별지 제16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자는 감사대상기관 직원이나 감사사항 관련자 중 친지 등 특수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는 실지감사 착수 이전에 감사기구의 장에게 별지 제17호서식의 특수관계인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10.>
④ 감사담당자는 감사 착수 이후에 특수관계인이 있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감사반장에게 보고하고 감사 종료 후 3일 이내에 특수관계인 신고서를 감사기구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에서 이동 2017.3.10.]

제45조

적용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외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른다.

[제33조에서 이동 2017.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