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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73347

서울특별시 강북구규칙시행 2024-01-01공포 2023-11-24공포번호 77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들의 공직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효율성 향상, 공직윤리문화 정착 등을 위하여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적 내부통제"란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추구하는 행정책임의 목적과 규정이 소속 공무원을 통하여 적법하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다양한 수단과 공정한 절차를 통해 확인ㆍ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를 취함으로써 공직비리 및 행정 능률의 향상을 제고하는 수단을 말한다.
2. "자율적 내부통제 활동"이란 구청장이 공직비리 사전예방 및 행정효율화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에서 마련한 청백-e시스템, 자기진단제도,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평가, 홍보, 교육 등을 실시하는 일련의 자율적 내부통제 추진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6.6.17., 2018.3.23.>
3. "청백-e시스템"이란 구청장이 소속 공무원 스스로 행정업무 처리과정에서 위법ㆍ부당을 시정할 수 있는 자기통제ㆍ감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축한 비리 및 착오 예방프로그램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시스템으로 구분한다.
가. 다수의 행정시스템과 연계된 청백-e통합상시모니터링 시스템
나. 단일 행정정보시스템의 자료와 연계된 청백-e개별상시모니터링 시스템
4. "자기진단(Self Check)제도"란 구청장이 비리발생 사례와 행정착오 발생소지가 있는 업무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자기진단표를 활용하여 사전에 점검하도록 함으로써 공직비리 및 행정착오를 예방하는 제도를 말한다.
5.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이란 구청장이 소속 공무원들의 청렴하고 투철한 공직윤리관 확립을 통하여 부패방지 및 비리예방을 하기 위하여 개인 및 부서 공직윤리 활동을 시스템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6.6.17.>
6. "상시모니터링"이란 구청장이 소속 공무원들의 행정업무 처리과정의 위법ㆍ부당을 시정하기 위한 시스템을 통한 자기 확인ㆍ점검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7. "감사부서"란 자율적 내부통제 관리업무를 총괄하는 감사담당관을 말한다.
8. "실무부서"란 자율적 내부통제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9. "지원부서"란 시스템 유지관리를 수행하는 정보화 부서를 말한다.
10. "실무담당자"란 부서에서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를 말한다.
11. "실무책임자"란 부서에서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의 직상위자를 말한다.
12. "감독책임자 또는 관리자"란 부서에서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의 최상위자인 부서의 장을 말한다.

제3조

운영방향

① 자율적 내부통제는 청백-e시스템, 자기진단제도,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으로 한다. <개정 2016.6.17.>
② 구청장은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감사부서에 전담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 자율적 내부통제의 기본 운영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운영 및 시스템 관리
2. 자율적 내부통제 위원회 및 자율적 내부통제 실무위원회 구성ㆍ운영
3.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운영 관련 자치규칙 제정 또는 개정
4. 자율적 내부통제 실적 자체평가 및 환류ㆍ제도개선

제4조

자율적 내부통제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자율적 내부통제 기본 운영방향 제시 등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자율적 내부통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행정안전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감사담당관, 인사, 재정, 세무, 전산 업무부서장 및 각 국의 주무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23.11.24.>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감사담당 팀장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관련 정책 및 방침 결정
2. 자율적 내부통제 활동 자체평가 및 개선, 인센티브 부여 등 주요사항 심의ㆍ결정
3. 그 밖에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의 발전ㆍ개선 방안 등에 관한 사항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6.6.17.>

제5조

자율적 내부통제 실무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의 실질적 운영을 위하여 자율적 내부통제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청백-e시스템 실무위원회, 자기진단제도 실무위원회, 공직자 자기관리 실무위원회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16.6.17.>
1. 청백-e시스템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감사담당관으로 하고 위원은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지방인사정보시스템, 새올행정정보시스템을 관리하는 부서의 담당팀장 등으로 7명 이내로 구성 <개정 2016.6.17.>
2. 자기진단제도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감사담당관으로 하고 위원은 자기진단 수행 주요부서의 담당팀장 등으로 10명 이내로 구성 <개정 2016.6.17.>
3. 공직자 자기관리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감사담당관으로 하고 각 국의 주무부서 담당팀장 등으로 10명 이내로 구성 <개정 2016.6.17.>
③ 각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감사담당 팀장으로 한다.
④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영역 관리 및 자체평가 기준 마련
2. 자율적 내부통제 지침 이행여부 확인 및 평가 실시
3. 자율적 내부통제 자체평가실시 및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방안 제시
4. 자율적 내부통제 활동 강화방안 마련, 홍보 및 교육방안 제시
⑤ 이 규칙으로 정한 것 외에 실무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2016.6.17.>

제6조

회의록 및 의결서 작성

위원회는 회의록과 의결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로 대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7조

시스템의 운영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들이 업무를 처리할 때에 공무원 스스로 비리 및 행정착오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행정정보시스템을 연계한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ㆍ데이터베이스와 그 처리절차 등을 통합한 청백-e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자율적 내부통제를 수행할 때 청백-e시스템에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활용하여야 한다.
1. 모니터링 조치대상 목록 및 조치결과 확인을 위한 모니터링 관리
2. 모니터링 조치 현황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통계분석 관리
3. 그 밖에 청백-e시스템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정보 관리

제8조

업무지정

구청장은 청백-e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감사담당관, 실무부서 및 지원부서의 담당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16.6.17.>
1. 감사담당관
가. 상시모니터링을 위한 자료의 수정ㆍ갱신 내역 총괄 관리
나. 상시모니터링 결과 처리 및 업무부서 통보 등 상시모니터링 업무 전반 관리
다. 청백-e시스템 외부 금융권 자료 연계 및 처리를 위한 수수료 처리
라. 청백-e시스템 기반 구축ㆍ운영을 위한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와의 협약
마. 청백-e시스템 사용자, 관리자 권한 총괄 관리
바. 청백-e시스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체평가계획 수립, 운영
사. 실무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2. 실무부서
가. 청백-e시스템의 예방행정 프로그램을 위한 대상 자료관리
나. 청백-e시스템 사용자 및 관리자 등에 대한 권한 부여 및 관리
다. 청백-e시스템 모니터링 결과 처리 및 통계관리
라. 청백-e시스템 모니터링 결과 확인, 수정, 조치 등
3. 지원부서
가. 청백-e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자료 연계 및 시스템 운영 지원
나. 전자결재 연계 서버 등 시스템 기반에 대한 운영ㆍ관리
다. 시스템 오류 및 장애 등에 대한 모니터링 및 개선
4. 실무책임자
가. 청백-e시스템의 업무변경에 따른 권한 설정의 변경 요청
나. 청백-e시스템의 예방행정 프로그램에서 추출된 자료의 조치사항 검토 및 확인
다. 인사이동으로 업무가 변경될 경우 청백-e시스템의 예방행정 프로그램에서 추출된 자료에 대한 조치 및 미조치 사항의 인계인수
5. 감독책임자 또는 관리자
가. 청백-e시스템의 업무변경에 따른 권한 설정의 변경 요청
나. 청백-e시스템의 예방행정 프로그램에서 추출된 자료에 대한 담당자, 조치일자, 지시사항의 입력
다. 인사이동으로 업무가 변경될 경우 청백-e시스템의 예방행정 프로그램에서 추출된 자료에 대한 조치 및 미조치 사항의 인계인수

제9조

시스템의 설치 및 유지관리

① 구청장은 자율적 내부통제를 위하여 청백-e시스템을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시스템의 총괄 관리책임자는 감사담당관으로 하고, 청백-e시스템 운영책임자는 실무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 지원부서의 장은 장애 발생 시 즉시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 사업단에 복구를 요청하여야 하며, 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하여 월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

예방행정 프로그램 변경

구청장은 청백-e시스템의 예방행정 프로그램의 추가ㆍ변경ㆍ삭제가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수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6.17., 2018.3.23.>

제11조

자료의 관리

① 전산자료의 신속ㆍ정확한 관리를 위하여 감사부서 및 실무부서의 장은 자료관리 실무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청백-e시스템상 자료는 각 프로그램의 모니터링 주기에 따라 최신 정보로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감사담당관과 실무부서 및 지원 부서에서는 자료에 대한 최신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

자기진단

① 구청장은 비리발생 사례와 행정오류 발생소지가 있는 업무분야를 선정하여 업무처리과정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자기진단 실무부서에서는 자기진단표(Self-Check List)에 따라 실무담당자, 실무책임자, 감독책임자 또는 관리자간 상호 유기적으로 업무처리과정을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자기진단 대상 업무 및 자기진단표는 실무위원회에서 선정한다.

제13조

업무지정

구청장은 자기진단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감사부서, 실무부서 및 지원부서의 담당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감사부서
가. 자기진단 업무 분야 선정ㆍ관리 및 위원회 지원
나. 실무부서의 자기진단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 및 처리결과 확인 등 조치
다. 연 1회 자기진단제도 운영결과 자체평가 실시 및 그 결과를 실무위원회에 보고, 실무부서에 통보
2. 실무부서
가. 자기진단표에 따른 자체 점검 실시 및 그 결과를 감사부서장에게 통보(상반기는 7월 10일, 하반기는 11월 10일까지)
나. 소관업무와 관련한 자기진단 필요 대상 업무 존재 시 감사부서장에게 제출
3. 지원부서: 자기진단제도 업무처리과정의 전자적인 이용 지원 [전문개정 2016.6.17.]

제14조

제도개선

① 실무부서의 장은 자기진단 대상 변경 및 시행상의 문제점 등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감사담당관에게 제도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감사담당관은 실무부서의 자기진단제도 개선요구가 있을 경우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처리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

공직자 자기관리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및 부서단위 공직윤리 활동 강화를 통한 비리의 사전예방 및 깨끗한 공직윤리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직윤리 활동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공직윤리의식 제고 시책 수립 및 집행 2. 개인별ㆍ부서별 공직윤리 활동 마일리지 부여 절차 및 방법 3. 공직비리 예방을 위한 소속 공무원 대상 교육계획 수립 4. 그 밖에 자율적 공직윤리 활동 관련 사항 [조 제목 개정 2016.6.17.]

제16조

시스템 운용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들의 공직윤리 활동 강화를 위하여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6.6.17.>
② 구청장은 공직윤리 활동 강화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공직마인드 제고를 위한 교육 등 각종 시책을 운영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6.6.17.>

제17조

업무지정

구청장은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감사부서, 실무부서 및 지원부서의 담당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감사부서
가.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관리 및 운영 총괄
나.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실무위원회 운영 및 제도 개선사항 발굴 및 안건상정
다. 실무위원회 운영 및 제도 개선사항 발굴 및 안건상정
라. 실무위원회에 공직윤리 활동 표준항목 보고
마. 실무부서의 공직윤리 활동에 대한 자체평가 실시 및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
2. 실무부서
가. 개인별ㆍ부서별 공직윤리 활동 결과를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에 입력(단, 징계 등 공무원 신상정보는 감사부서에서 입력)
나. 공직윤리 활동 결과를 감사담당관에게 제출(상반기는 7월 10일, 하반기는 11월 10일까지)
3. 지원부서
가.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자료 연계 및 시스템 운영 지원
나. 시스템 오류 및 장애 등에 대한 개선 요청 [전문개정 2016.6.17.]

제18조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관리

① 구청장은 청백-e시스템 및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에서 관리되는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청백-e시스템 및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개인정보는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6.6.17.>
② 청백-e시스템 및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에 대한 접근은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은 공무원만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6.17.>
③ 청백-e시스템 및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접근권한에 대한 관리 및 책임자는 실무부서의 장으로 하며, 총괄 관리 및 총괄책임은 감사담당관으로 한다. <개정 2016.6.17.>
④ 구청장은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에 있는 공무원에 대한 신상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6.17.>

제19조

권한관리 및 시스템 안전대책

① 구청장은 청백-e시스템 및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업무담당자의 변경, 인사이동이 있을 경우 시스템 사용자 권한을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16.6.17.>
② 구청장은 청백-e시스템 및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의 자료를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매일 변동자료를 복사하며, 매주 전체 정보를 복사하여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6.17.>

제20조

평가

①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운영과 관련하여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1. 청백-e시스템: 사용자 시스템 사용률, 모니터링 조치율, 세수확보, 비리적발 등 <개정 2016.6.17.>
2. 자기진단제도: 통제대상 업무량, 비리예방률 <개정 2016.6.17.>
3.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공직윤리 활동 창의성, 개인별ㆍ부서별 공직윤리 활동 실적 <개정 2016.6.17.>
② 감사담당관은 매년 1회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결과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운영상 문제점 파악 및 향후 개선안 마련을 위하여 적극 노력한다.
③ 구청장은 자율적 내부통제운영 결과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확인ㆍ점검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에 적극 응해야 한다. <개정 2016.6.17., 2018.3.23.>

제21조

포상

구청장은 자율적 내부통제 활동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른 우수부서 또는 우수공무원에게 표창 및 성과포상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제22조

제도 지원

구청장은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운영 관련 제도개선ㆍ지원 등이 필요할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6.6.17., 2018.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