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을 지원ㆍ장려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을 지원ㆍ장려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8.2.>
1.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ㆍ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원봉사자”란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자원봉사단체”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자원봉사센터”란 자원봉사활동 개발ㆍ장려ㆍ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을 말한다.
5. “자원봉사캠프”란 자원봉사센터 및 동 주민센터와의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동 단위의 자원봉사 활성화를 촉진하는 자원봉사 거점을 말한다.<개정 2024.8.2.>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ㆍ지원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자원봉사활동을 지원ㆍ장려하는 데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 자원봉사기관ㆍ단체와의 상시 협력체계 구축
2.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ㆍ홍보
3.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4.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및 보급
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그 밖에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① 자원봉사센터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선임한다.
1. 센터를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 구청장이 선임
2. 그 밖의 경우: 센터의 운영주체가 구청장의 승인을 거쳐 선임
② 센터장 모집에 관한 사항은 구보 및 구 누리집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센터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임기 만료 전에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① 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청장이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를 비영리법인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며, 센터의 위탁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사업실적에 따라 위탁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센터는 「민법」 제40조 또는 제43조의 기재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센터에는 센터장 1명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한 사무국을 둔다.
⑤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 다만,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
⑥ 제5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20명 이하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로 구성하고 운영위원회의 대표는 민간인으로 한다.
1. 자원봉사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2. 자원봉사단체 대표
3. 센터장 및 센터를 관장하는 소관 국장
4.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⑦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법인 또는 위탁 운영 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구유재산 및 물품 등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현황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또는 필요시 조사ㆍ점검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때, 구청장은 조사ㆍ점검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센터는 제7조에 의한 지원을 받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당해 회계연도 개시 3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ㆍ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아 다음 회계연도 2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센터는 제2항에서 규정한 수입ㆍ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 등 회계 기록을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해야 하며, 이를 2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센터는 자원봉사시스템 등을 통해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수요자를 접수하고 관리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9조에 따라 센터에서 관리하는 자원봉사단체 또는 자원봉사자에게 사업수행에 필요한 물품 및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ㆍ규칙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는 단체 또는 사업은 지원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원봉사단체 또는 자원봉사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경비를 지원받은 사업에 대한 사업추진 실적을 작성ㆍ제출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센터에서 운영하는 자원봉사활동에 1일 4시간 이상 참여하는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비
2. 급식 및 숙박비
3. 차량임차비
4. 자원봉사행사 시 참여단체 지원비
5. 그 밖에 구청장이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피복비 및 재료비 등
① 구청장은 자원봉사에 관심있는 주민들이 쉽게 자원봉사를 접할 수 있도록 동 단위에 센터 기능을 일부 수행하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원봉사캠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자원봉사캠프는 자원봉사자들이 운영하며, 구청장은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캠프 운영에 따른 물품 및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자원봉사활동을 장려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 등을 개최ㆍ지원할 수 있다.
1. 자원봉사대축제, 자원봉사자대회, 자원봉사자의 날
2. 자원봉사 콘텐츠 공모전, 각종 워크숍
3. 그 밖에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행사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물품 및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자원봉사활동을 홍보하고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행사 또는 사업 등의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8.2.] [종전 12조는 제15조로 이동 <2024.8.2.>]
① 구청장은 자원봉사에 대한 자긍심 고취와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하여 자원봉사자증을 발급하거나 상패ㆍ메달 등을 제작하여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4.8.2.>
② 삭제 <2024.8.2.>
② 구청장은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중에서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전년도 100시간 이상인 사람에게 자원봉사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원봉사자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개정 2024.8.2.>
④ 삭제 <2024.8.2.>
⑤ 삭제 <2024.8.2.>
[제목개정 2024.8.2.]
① 구청장은 지속적인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자원봉사자에게 구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우선 초대하는 등 우대방안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사람에게 구에서 관리 또는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주차요금ㆍ관람료ㆍ사용료ㆍ수강료 등을 관련 조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조례 등 관계 규정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③ 구청장은 자원봉사자증을 발급받은 자원봉사자에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자원봉사자가 특정한 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한 경우에는 직장ㆍ학교 등 법인ㆍ단체의 장에게 취업ㆍ진학 등의 성적에 반영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8.2.]
[종전 제14조는 제16조로 이동 <2024.8.2.>]
① 구청장은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②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 가입의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법인에 위탁하는 경우 센터는 자원봉사자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의 보험료를 구청장에게 신청
2. 구청장이 센터를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자원봉사자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의 소속 자원봉사자의 보험계약을 체결
[제12조에서 이동 <2024.8.2.>]
구청장은 자원봉사활동에 관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포상 또는 시상할 수 있다. [제14조에서 이동 <2024.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