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총괄부서장”이란 자살예방사업을 총괄하여 추진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2. “주관부서장”이란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담당관ㆍ과장ㆍ동장을 말한다.
3. “생명지킴이(Gate-Keeper)”란 자살위험군 조기발견을 위한 정보를 수집하고, 자살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을 연계하는 사람을 말한다.
총괄부서장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자살예방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주관부서장으로부터 부서별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을 제출받아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을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살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16.6.17.>
1.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예방정책의 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연간 자살예방사업 평가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구의 보건소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구의 행정안전국장, 복지국장이 된다. <개정 2016.5.20., 2022.12.30., 2023.11.24.>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추천한 구의원 1명 <개정 2016.6.17.>
2. 구의 정신건강증진센터장 <개정 2016.6.17.>
3.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의 보건학ㆍ사회복지학ㆍ심리학 관련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의사, 약사, 변호사, 종교지도자 등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구의원 및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총괄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자살예방업무 관련 팀장이 된다.
⑦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관 업무 과장 등으로 구성된 실무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6.6.17.>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6.17.>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6.17.>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② 구의원 및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이 사퇴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개정 2016.6.17.>
2.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 하다고 인정될 때
① 구청장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을 사전검토하고, 관계 기관 간 실무적 협조와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살예방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6.6.17.>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총괄부서장이 되며, 간사는 자살예방업무 관련 팀장이 된다.
③ 실무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생명존중 관련 업무 주관부서장
2. 생명존중 사업추진 관련 기관ㆍ단체의 실무책임부서의 장
3. 그 밖에 생명존중사업과 관련한 학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항에서 위촉한 위원 이외의 관련 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으며, 실무위원회의 위원 및 회의에 출석한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6.17.>
⑥ 그 밖에 실무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자살예방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관할 단체의 장(이하 “단체의 장”이라 한다)과 협력할 수 있다.
1. 「정부조직법」제2조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 제76조제1항 따라 설립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개정 2016.6.17.>
4.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5.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6.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및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7. 종교단체
8. 상시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
9. 그 밖에 구청장이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라 협력체계를 구축한 단체의 장은 자살예방업무를 담당할 소속 직원을 선정하고 그 명단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자발적인 개인 신청자와 제10조제2항에 따라 단체의 장이 통보한 담당직원을 생명지킴이로 위촉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하며, 적절한 교육과 임무수행 매뉴얼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6.6.17.>
② 제1항에 따라 생명지킴이로 위촉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1. 자살위험군 조기발견을 위한 정보수집
2. 정신보건상담기관 안내 등 자살위험군 필요자원 연계
3. 자살위험군 정기 모니터링 실시 등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생명지킴이를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개정 2016.6.17.>
2. 품위를 손상하거나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① 조례 제4조에 따라 구내 응급의료체계 기관의 장 등은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 발생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 강북경찰서: 별지 제3호서식의 자살자 발생통보서 <개정 2016.6.17.>
2. 서울특별시 강북소방서: 별지 제4호서식의 자살시도사건 발생통보서 <개정 2016.6.17.>
3. 응급의료체계 기관: 별지 제5호서식의 자살시도자 내원통보서 <개정 2016.6.17.>
② 제1항에 따른 사항을 통보받은 구청장은 조례 제9조에 따라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 등에게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예산지원을 받고자 하는 단체의 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단체현황 및 정관
3. 그 밖에 필요한 증명서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에 지원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6.17.>
1. 자살예방사업 목적과 부합 여부
2. 사업계획의 타당성
3. 사업비의 적정성
4. 자체부담금의 부담능력 등(사업비의 일부를 구청장이 보조하는 경우에 한함)
③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단체의 장은 해당 사업이나 지원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 제13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단체의 장은 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산결과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정산서를 제출한 후 7일 이내에 그 잔액을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9.4.26., 2022.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