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살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여 자살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살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여 자살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람의 생명은 마땅히 존중되어야 하며, 자살을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닌 지역사회 공동체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를 위험으로부터 적극 구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관할구역 내 교육기관, 경찰서, 소방서, 의료기관, 복지기관, 종교단체, 사업체 등 단체의 장은 구청장이 자살예방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협조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지역 실정에 맞는 자살예방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
2.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사회적ㆍ의료적 지원체계
3. 지역 협력기관 지정 및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
4. 생명존중 사상의 고취 및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시책
5. 자살예방 상담 전문인력 양성ㆍ확보 및 자질 향상에 필요한 시책
6. 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7. 그 밖에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에 관한 시책
③ 구청장은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할구역 내 관련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제반 필요한 사항을 협조ㆍ요청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자살예방정책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살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구성ㆍ기능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자살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방안 마련을 위하여 자살 통계를 수집하여 분석한다.
② 구청장은 자살통계를 수집ㆍ분석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을 지정하여 그 사무를 위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구민에 대한 지속적 교육활동을 통하여 자살 예방에 관한 구민의 관심이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기관 등의 자살 예방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자살 미수자 또는 자살자의 가족 등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본인과 가족 등에 대한 전문기관의 상담 및 프로그램 참여 등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자살예방을 위하여 활동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라 자살예방 직무를 수행하였던 자 또는 수행하고 있는 자는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