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 입양가정에 일정 금액의 축하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28, 2026.10.2.>
이 조례는「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 입양가정에 일정 금액의 축하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28, 2026.10.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6.10.2.>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보호대상아동"이란 「아동복지법」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4.11.28] 3. "입양아동"이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입양된 아동을 말한다. <개정 2014.11.28> 4. "입양부모"란 입양아동의 양친(養親)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4.11.28> 5. "입양신고일"이란 입양아동을「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한 날을 말한다. 6. "입양축하금"이란 국내입양을 장려하고 자녀입양을 축하하기 위하여 입양가정에 지급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입양축하금 지원대상자는 입양신고일 3개월 전부터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아동의 부 또는 모로 한다. 단, 이 경우 법에 따라 입양절차를 거쳐서 아동을 입양한 부모로 한정한다. <개정 2017. 6. 30., 2026.10.2.>
① 입양축하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입양아동 1명당 6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입양아동이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아동일 경우에는 1명당 120만원을 지급한다. <개정 2014.11.28>
② 입양아동이 한번에 2명 이상일 때에는 입양아동별로 지급한다.
① 입양축하금 지원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입양아동의 부 또는 모가 되고 입양신고 후 6개월 이내에 입양축하금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입양축하금을 신청할 때의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4.11.28>
2. 입양기관의 입양확인서 1부
3. 예금통장 사본 1부
4.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 입양가정에 한정함) <개정 2014.11.28>
① 구청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기관의 공문서, 행정전산망 자료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입양신고 사항 및 신청인의 주소
2. 신청인의 주민등록 및 거주기간
3.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적격 여부
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입금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8>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입양축하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입양축하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입양축하금 신청 및 지원대장(별지 제2호서식) 비고란에 환수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개정 2014.11.28>
③ <삭제 2016.2.19>
구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입양축하금 신청 및 지원대장을 비치하여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4.11.28>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