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제6조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제6조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임산부”란「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라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출산 장려 및 임산부를 우대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및 대형마트, 병원, 은행 등 여성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ㆍ운영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공공시설은 강북구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주차장 등으로 한다.
① 구청장은 제4조의 공공시설에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이하 “임산부 자동차”라 한다)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통행이 편리한 장소에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바닥면에는 임산부 전용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가 어려운 경우 공공시설 관리자는 임산부 자동차를 적절한 장소에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모자보건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임신 또는 분만사실을 신고한 임산부로부터 신청을 받은 경우 임산부 자동차임을 알아볼 수 있는 “임산부 자동차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임산부 자동차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해서는 아니 된다. 임산부 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구청장은 임산부 자동차의 주차 편의를 위해 주차장 입구에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표지를 식별이 용이하도록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임산부 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동차 또는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