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3337

서울특별시 강북구조례시행 2020-12-31공포 2020-12-31공포번호 14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터넷시스템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강북구가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를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31.> 1. “인터넷”이란 전 세계적으로 상호 접속되어 이용자 간에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컴퓨터 통신망을 말한다. 2. “인터넷시스템”이란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가 인터넷을 통하여 주민과 국내ㆍ외 인터넷 사용자에게 각종 정보 및 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보안시스템 등을 총칭한다. 3. “홈페이지”란 구가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터넷 활용공간으로 구 본청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의 홈페이지를 말한다. 4. “인터넷민원”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 및 구가 특별히 규정한 민원사무 중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하거나 처리되는 민원을 말한다. 5. “전자민원창구”란 인터넷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홈페이지에 설치ㆍ운영하는 민원창구를 말한다. 6. “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7. “비밀번호”란 홈페이지 이용자 및 자료관리 담당자가 인터넷 시스템에 접속권한 인증 여부를 검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문자열 또는 숫자열을 말한다. 8. “업무주관부서”란 해당 사무를 주관하는 부서로서 업무의 처리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다만, 과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는 업무의 처리를 주관하는 담당 또는 처리담당자를 말한다. 9. “업무주관부서의 장”이란 업무주관부서의 부서장을 말하며, 구 본청 이외에는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 10. “정보화부서의 장”이란 홈페이지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11. “전자우편주소”(이하 “E-mail”이라 한다)란 인터넷을 매개로 하여 정보를 송수신할 수 있는 주소를 말한다. 12. “사용자계정”(이하 “ID”라 한다)이란 인터넷이나 온라인이 가능한 그룹웨어 등 복수의 사용자가 이용하는 컴퓨터시스템에서 사용자를 식별(Identification)할 수 있는 계정을 말한다. 〔각 호 전문 개정 2013.12.27〕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 본청 및 그 소속 행정기관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인터넷시스템에만 적용한다.<개정 2013.12.27>

제4조

인터넷시스템 설치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보의 공동활용과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인터넷시스템을 설치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에게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홈페이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수행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1. 구가 관리하는 주요시책 및 업무, 각종 행정통계 정보제공
2. 지역주민과 관련된 행정ㆍ문화ㆍ예술 또는 관광 등 지역정보 제공
3. 주민편익을 위한 관내의 일반적인 자료 및 지역문화 공간조성 자료 제공
4. 주민의견 수렴, 게시판 등 주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사이버 의견 수렴장 등 주민의 참여유도
5. 국내ㆍ외에 자치단체 홍보
6. 회원서비스 이용 <개정 2009.12.31>
7. 그 밖에 구민의 삶의 질과 알권리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제공 등<개정 2013.12.27>

제5조

인터넷시스템 운영

① 정보화부서의 장은 인터넷을 운영하기 위하여 전산시스템, 보안시스템, 통신망시설 등 각종 시설, 장비에 대한 운영 및 유지관리를 하여야 하며 필요 시 외부전문기관 또는 전문업체에 개발 및 유지보수, 운영 등을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3.12.27>
② 정보화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운영자를 지정하여 전반적인 운영사항을 관리토록 하여야 하며 홈페이지 운영은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3.12.27>
③ 업무주관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새로운 정보를 발굴하거나 정보의 항목 및 내용이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3.12.27>

제6조

홈페이지 개선

정보화부서의 장은 정기적으로 홈페이지 구성에 대한 의견수렴을 실시하여 홈페이지 기능 등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개선ㆍ조치하여야 한다.

제7조

사전협의 및 개발

① 담당관, 과, 보건소 및 동주민센터 등에서 인터넷시스템을 설치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정보화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인터넷시스템을 설치한다.<개정 2013.12.27>
② 업무주관부서에서 업무개발의 요구의뢰가 있을 경우 정보화부서의 장은 타당성, 시스템용량, 활용성 등을 검토하여 개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③ 제2항에 따른 업무개발을 수행하는 경우 업무주관부서의 장은 관련 자료의 제공 및 인력,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12.27., 2020.12.31.>
④ 업무개발요구에 대하여 자체기술로 개발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외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8조

운영점검 및 교육

① 정보화부서 장은 담당관, 과, 보건소 및 동주민센터 등에 대하여 홈페이지 운영실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정기적으로 운영현황을 분석하여 관리가 미흡한 부서에 대한 운영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12.27>
② 정보화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홈페이지 개선, 기능 추가 등의 교육요건이 발생할 경우에는 운영지침서를 작성하여 업무처리담당자를 대상으로 운영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

자료의 입력

홈페이지에 입력할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비밀문건(대외비 문건을 포함한다)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사항과 자료의 공개로 인하여 개인의 사생활 침해 및 악용의 소지가 있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입력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3.12.27>
1. 주요시책 및 업무, 각종 행정통계 자료
2. 행정, 문화, 예술 또는 관광 등 지역정보의 국내외 홍보
3. 주민편익을 위한 관내의 일반적인 자료 및 지역문화 공간조성 자료
4. 주민과의 의견교환 및 수렴자료
5. 그 밖에 구청장이 주민에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자료<개정 2013.12.27>

제10조

자료의 관리 등

① 구청장은 홈페이지에 정보를 게시할 때에는 관련 담당부서명 등을 밝히도록 하여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13.12.27>
② 홈페이지의 항목별 자료관리책임부서는 해당 업무별 업무주관부서로 하며, 사무분장에 없을 경우에는 정보화부서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자료관리책임부서의 장은 항목별 자료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 홈페이지의 자료를 관리토록 하여야 하며, 자료관리담당자가 교체된 경우 새로운 담당자를 지정하여 지속적인 자료관리체계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④ 자료관리책임부서의 자료관리담당자는 입력 자료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가지며 입력된 자료가 최신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정기적으로 점검ㆍ갱신하여야 하고, 기술적인 부분의 협조에 대해서는 정보화부서의 장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⑤ 정보화부서의 장은 해당 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수시로 입력자료를 점검 갱신하여야 하며, 홈페이지 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자료관리부서에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3.12.27>
⑥ 정보화부서의 장은 자료관리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자료관리담당자의 자료접근을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

전자민원창구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인터넷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전자정부법」제9조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설치하여야 하며, 전자민원창구에 접수한 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및「전자정부법」에 따라 처리한다.<개정 2013.12.27., 2020.12.31.>
② 전자민원창구는 민원안내, 인터넷민원처리, 민원처리공개,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민원담당부서에서 총괄 관리하여야 하되, 민원처리 공개는 감사담당부서에서 관리할 수 있다.
③ 민원담당부서를 포함한 각 업무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민원업무 처리방법 및 민원사무편람의 개정 등 최신 업무를 홈페이지를 이용 안내하여야 한다.

제12조

민원상담 기능 제공

① 구청장은 민원인이 요청한 각종 건의 및 요구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민원창구에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민원분야별로 민원상담관을 지정 운영할 수 있다.
② 민원상담 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민원인이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12.27>

제13조

민원처리기간

전자민원창구 대상민원의 처리기간은 증명민원의 경우는 접수 후 즉시 처리하며, 유기한 민원은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따른 처리기간으로 한다.<개정 2013.12.27>

제14조

민원접수 및 처리

① 민원접수시점은 신청서 및 민원신청 관련서류 전부가 도달된 시각으로 한다. 단, 수수료가 산정되는 민원에 대한 접수는 발급수수료, 우송료 등 필요한 비용을 구청장이 관리하는 은행계좌 등에 입금한 것이 확인된 이후에 성립한다.
② 전자민원창구에 접수된 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3.12.27., 2020.12.31.>

제15조

민원처리의 공개

① 구청장은 공개대상민원을 선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공개대상민원에 대해서는 접수부터, 처리과정, 처리결과의 과정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이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12.27>
③ 공개되는 정보의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민원인 본인과 그 이외의 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13.12.27>

제16조

구청장과의 대화방 운영

① 구청장은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의 참여 등 열린행정 구현과 이용자와 의견 교환을 하기 위하여 구청장과의 대화방을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3.12.27>
② 구청장과의 대화방은 공개 또는 비공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의견에 대해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사무에 준하여 접수ㆍ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3.12.27., 2020.12.31.>

제17조

홈페이지 참여마당 운영

① 구청장은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참여마당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전자정부법」제17조에 따라 주민이 필요한 사항을 제안할 수 있고, 인터넷 투표ㆍ설문 및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의견수렴 창구를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3.12.27>

제18조

의견 신청 등

① 참여마당에 의견을 게시할 경우 게시 및 회신방법에 대해 공개 또는 비공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비공개처리 업무의 경우 의견게시자의 인적사항, 내용, 처리결과 등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3.12.27>

제19조

게시자료 관리

참여마당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게시자료의 게시기간을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0조

게시자료 삭제

정보화부서의 장은 홈페이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등록내용을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 이유를 공개하여야 하며, 등록한 자의 연락처가 명확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3.12.27>
1.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행위<개정 2013.12.27>
3.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내용
4.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5.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자료
6. 연습성, 오류, 장난성 내용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난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개정 2013.12.27>
8. 그 밖에 해당란의 설정취지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개정 2013.12.27>
9.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배 되는 사항<개정 2013.12.27>

제21조

공무원에 대한 E-mail ID 보급

구청장은 행정능률 향상과 효율적인 민원처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E-mail ID를 보급하여야 하며, 그 이용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3.12.27>

제22조

지역주민에 대한 회원 ID 보급

<개정 2009.12.31>
① 구청장은 지역정보화 활성화와 효율적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주민에게 회원 ID를 보급할 수 있으며 보급 및 운영방법은 구청장이 정한다.
② 구청장은 회원 ID 보급 운영에 관한 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보급 받은 주민은 게재한 내용을 준수함으로써 사용할 권한을 가지며, 준수사항을 위반한 주민에 대하여 회원 ID를 회수하거나 그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23조

회원 ID 관리

개인별 회원 ID, 비밀번호는 이용자 개인이 관리하여야 하며, 시스템운영자는 시스템 전반에 대한 비밀번호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제24조

홈페이지 이용 마일리지 운영

<개정 2009.12.31>
① 구청장은 홈페이지 활성화 및 주민의 구정 참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홈페이지 회원에 대하여 그 이용목적ㆍ횟수 및 구정 기여도 등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그 누적된 점수를 특정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마일리지를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3.12.27>
② 제1항의 마일리지 부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별표 1에 따른다.<개정 2013.12.27>
③ 제2항에 따라 부여받은 마일리지는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1건당 20점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12.27., 2020.12.31.>
④ 구청장은 홈페이지 이용 마일리지 운영 시 마일리지 사용방법 및 그 밖에 마일리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12.27., 2020.12.31.>

제25조

외국어홈페이지의 관리

① 구청장은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도 구를 알리기 위한 외국어 홈페이지를 운영하며, 제1외국어는 영어로 한다. 다만, 필요 시 일어, 중국어 등 다른 외국어 홈페이지를 추가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3.12.27>
② 외국어홈페이지는 국제협력, 교류, 관광유치, 일반정보 등을 제공하고 이용자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구성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외국어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담당부서를 지정ㆍ관리하여야 하며 외부 전문기관에 개발 및 유지보수, 운영 등을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3.12.27>

제26조

개인정보보호

① 구청장은 인터넷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안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13.12.27>
② 정보화부서의 장은 인터넷 운영에 관련한 전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개인정보보호사항을 포함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7조

시스템 안전대책

① 정보화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자료, 장비, 관련 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백신프로그램설치, 방화벽운영 등 안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13.12.27>
② 정보화부서의 장은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월 1회 이상 정보를 파일로 복사하여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 관리하여야 하며, 사고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13.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