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4조에 따라 설치하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사위원회의 구성, 기능 및 위원의 자격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2. 14.>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4조에 따라 설치하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사위원회의 구성, 기능 및 위원의 자격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2. 14.>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1995. 6. 15., 2012. 12. 14.>
1. 공무원 충원계획의 사전심의 및 공무원임용 시험에 관한 사항 <개정 1995. 6. 15.>
2. 지방공무원의 보직관리기준 및 승진임용기준의 사전심의, 승진, 전보, 파견 등 임용에 관한 사항 <개정 1995. 6. 15.>
3. 6급 이상 지방공무원의 전보임용기준의 사전심의 <개정 1995. 6. 15.>
4.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에 제출하는 공무원의 인사와 관련된 조례안 및 규칙안의 사전심의 <신설 1995. 6. 15., 2012. 12. 14.>
5. 임용권자의 요구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 의결 또는 「지방공무원법」(이하“법”이라 한다)제69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신설 1995. 6. 15.> <전문개정 2014. 9. 19.> <개정 2022. 4. 29.>
6. 임용권자의 인사운영에 대한 개선권고 <신설 2007. 10. 5.>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용권자에게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제1항제5호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사실의 조사를 하거나 증인의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7. 10. 5., 2012. 12. 14.>
①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16명 이상 20명 이하로 구성한다. <개정 2005. 9. 27., 2012. 12. 12., 2014. 9. 19.>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무원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인사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되는 위원이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개정 1995. 6. 15., 2001. 8. 31., 2005. 9. 27., 2012. 12. 14.>
1. 법관ㆍ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개정 2012. 12. 14., 2022. 4. 29.>
2.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교장 또는 교감으로 재직하는 사람. <개정 1998. 10. 2., 2005. 9. 27., 2007. 10. 5., 2012. 12. 14., 2022. 4. 29.>
3. 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개정 2012. 12. 14.>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10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지역단위 조직의 장 <신설 2005.9.27, 개정 2012.12.14>
5. 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공기업의 지역단위조직의 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 <신설 2007.10.5, 개정 2012.12.14>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신설 1995.6.15, 개정 2001.8.31, 2012.12.14>
1. 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12. 12. 14., 2022. 4. 29.>
2.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개정 2012. 12. 14.>
3. 지방의회의원
④ 제2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1995.6.15, 개정 2007.10.5, 2012.12.14>
⑤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신설 2005.9.27, 개정2012.12.14>
1. 여성인 위원을 4명 이상 포함할 것 <신설 2005. 9. 27.> <개정 2012. 12. 14., 2014. 9. 19.>
2.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무원 중 임명되는 위원은 과장급 이상으로 할 것 <신설 2005. 9. 27.> <개정 2012. 12. 14., 2014. 9. 19.>
3. 삭제 <2022. 4. 29.>
4. 법 제7조제5항제3호에 따른 퇴직공무원은 4명 이하로 할 것 <신설 2005. 9. 27.> <개정 2012. 12. 14., 2014. 9. 19.>
①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공무원인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자격요건이 상실되거나 제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 퇴직된다. <개정 2012. 12. 14.> ②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장기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와 다르게 면직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2. 12. 14., 2014. 9. 19.> [본조신설 2007. 10. 5.]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법 제7조제5항 각 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전체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하고 여성위원 2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29.>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제2항에 따른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12. 12. 14.]
① 위원회의 위원은 제3조에 따라 구청장이 임명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명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2. 12. 14.>
1.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ㆍ 견책 2년ㆍ 감봉 이상 3년 <개정 2012. 12. 14., 2014. 9. 19.>
2. 직위해제 기간 중에 있거나 직위해제 복직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12. 12. 14.>
② 제1항의 사유로 법정위원수에 미달된 경우에는 임명제한 대상자 중 임명제한 기간이 가장 적은 사람부터 순차로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14.>
위원회의 위원은 법 10조의2에 따라 제척 및 기피되거나 회피할 수 있다. <개정 2019. 4. 26.> <전문개정 2014. 9. 19.>
① 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의 징계 양정 감경 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4., 2022. 4. 29.>
1.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개정 2012. 12. 14.>
2. 「정부 표창 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다만, 6급 이하 공무원은 시장(장관급 이상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포함)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개정 2012. 12. 14., 2013. 12. 6.>
3.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 <개정 2012. 12. 14.>
② 제1항의 공적을 참작함에 있어서는 공적 참작기간 중 제1차의 징계의결에 한정하여 적용하며, 제2차 이상의 징계에 있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에서 징계의 양정을 감경할 때에는 그 사유를 의결이유서에 명시하여야 하고, 공적에 따라서 불문으로 되어 경고할 것을 권고한 사항에 대해서는 징계처분 기관에서 경고처분 및 처분사항을 인사기록카드에 등재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필요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4., 2014. 9. 19.>
①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5조에 따른 증인심문과 징계의결 요구권자의 출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2. 12. 14., 2014. 9. 19.>
1. 징계혐의자가 신청한 증인을 채택하였을 때에는 증인 채택결정사유 및 징계혐의자에 대한 비위의 판단에 도움이 되는지에 관하여 의결이유서에 적시할 것 <개정 2014. 9. 19.>
2. 징계의결 요구권자는 징계사유의 입증에 필요한 관련 증빙자료를 징계의결 요구서의 비위사실 조서에 첨부할 것. 다만, 징계의결 요구권자의 대리인이 위원회에 참석하여 동 증빙자료를 제시할 때와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할 사유가 있을 경우를 제외한다. 이 경우 참석하는 대리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징계혐의자와 같은 직급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2. 12. 14., 2014. 9. 19.>
② 징계의결 요구권자가 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 의결통지를 받은 후 15일 이내에 재심사 청구할 때에는 청구서에 사건관계 기록을 첨부하여야 하며, 처분부서 및 요구부서는 징계 처분이전에 사전 협조함으로써 재심요구 이전에 징계처분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법 제11조에 따라 임명하는 사무직원은 당연직으로 하되, 간사는 행정지원과장, 서기는 인사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1998. 9. 24., 2001. 5. 18., 2007. 7. 6., 2012. 12. 14., 2012. 12. 14.>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5조의 회의록의 작성은 사무직원의 보조자, 서기, 간사의 순으로 책임지도록 하고, 징계에 관한 서식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에서 정한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 12. 14., 2014. 9.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