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7조제8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실비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11.25, 2014.4.18>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7조제8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실비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11.25, 2014.4.18>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석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4.18, 1997.11.25>
삭제 <개정 2014.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