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를 상징하는 휘장의 규격 및 용도와 휘장을 표지하여 만드는 의회기 및 의회 의원이 패용할 배지의 규격, 모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8.6.30>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를 상징하는 휘장의 규격 및 용도와 휘장을 표지하여 만드는 의회기 및 의회 의원이 패용할 배지의 규격, 모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8.6.30>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휘장은 위엄 있고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4.5.2>
① 의회 휘장의 모형은 다음과 같이 하며 모형은 별표 1과 같다.
1. 외형: 무궁화 꽃의 입체모형, 황금색<개정 1999.9.7> [전문개정 2014.5.2]
2. 중앙: 원형(원은 국가를 의미, 백색 칠보 바탕)<개정 1998.6.30, 1999.9.7, 2014.5.2>
3. 색상: "의회"글자는 황금색 서울한강체 장체로 하고, 원안의 바탕은 백색 칠보 바탕으로 한다.<개정 1998.6.30, 1999.9.7, 2014.5.2, 2014.7.21>
② 의회기는 의회 휘장을 표지하여 다음과 같은 규격으로 한다.<개정 1998.6.30>
1. 기면은 군청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비례로 하되, 옥외용 표준 규격은 가로 210센티미터, 세로 140센티미터로 하며 옥내용은 가로 135센티미터, 세로 90센티미터로 한다.
2. 기면의 중앙에 의회의 휘장을 표지한다.<개정 1998.6.30>
3. 휘장 표시의 직경은 깃면 세로의 2분의 1로 한다.<개정 2014.5.2>
4. 의회기의 모형은 별표2와 같다.<개정 1998.6.30>
③ 의회 의원이 패용할 배지는 의회 휘장 모형(별표3)으로 하되, 규격 및 재질은 다음과 같다.<개정 1998.6.30>
1. 무궁화형(5지): 1.7센티미터 <개정 2014.5.2>
2. 원형: 0.9센티미터 <개정 2014.5.2>
3. 원형테두리두께: 0.1센티미터<개정 1998.6.30, 2014.5.2>
4. 재질: 신주(황동)로 한다.<개정 1997.9.7, 2014.5.2>
5. 색상: 배지는 황금으로 도금하고 원안의 바탕에는 백색 칠보로 하고, "의회"글자는 황금색 서울한강체 장체로 한다.<개정 1998.6.30, 1999.9.7, 2014.5.2, 2014.7.21>
① 의회 휘장 도안은 개인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개정 2011.7.1, 2014.5.2>
② 의회 휘장 도안을 이용할 상품 등을 제작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의장의 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4.5.2>
③ 삭 제<2011.7.1>
① 의회기는 의회 건물 내부나 외부에 게양 할 수 있다.<개정 2014.5.2>
②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의회기는 국기를 마주보아 오른편에 게양한다. 다만, 실내에 게양되는 의회기에는 금색 실을 부착한다. < 개정 2002. 5. 2. 2014.5.2>
③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법, 게양방법은 국기의 게양방법을 준용한다.
④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① 의회 배지는 의회에서 교부한다.<개정 2011.7.1, 2014.5.2>
② 배지는 의원 이외의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신고하고, 재교부 받아야 한다.<개정 2014.5.2>
③ 삭제<2011.7.1>
배지는 상의 좌측에 패용한다.<개정 2014.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