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자치법규 2073329

서울특별시 강북구규칙시행 2025-08-26공포 2025-08-26공포번호 7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8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9. 10., 2015. 2. 4., 2021. 11. 26., 2022. 9. 23., 2024.6.14.>

제2조

등록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당선인은 의회사무국에 의원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9. 10.>

제3조

의석배정

① 의원의 의석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이를 정한다. <개정 2012. 9. 10., 2022. 9. 23.>
② 총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사무국장이 지역선거구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개정 2015. 2. 4.>

제4조

개회식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총선거 후 맨 처음 임시회에서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 후에 개회식을 한다. <개정 2015. 2. 4., 2022. 9. 23., 2024.6.14.>

제5조

선서

의원은 임기 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개정 2017. 3. 10.>“본 의원은 법규를 준수하고 강북구민의 권익과 복리를 증진하며 구정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강북구 구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개정 2015. 2. 4.>

제6조

의장ㆍ부의장의 선거

① 총선거 후 처음으로 선출하는 의장ㆍ부의장의 선거는 최초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만료일전 5일에 실시한다. 다만, 그 날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실시한다. <신설 2024.12.17.>
②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기표에 의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개정 2016. 6. 29., 2024.6.14., 2024.12.17.>
③ 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개정 2012.9.10., 2017.3.10., 2024.6.14., 2024.12.17.>
④ 제3항의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최다선 의원을 당선자로 하고,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이면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개정 2012. 9. 10., 2024.12.17.>
⑤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에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방법으로 부의장을 선거한다. <개정 2024.6.14., 2024.12.17.>
⑥ 의원이 투표용지에 기표를 하는 때에는 “원문 이미지”표가 새겨진 기표용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무효투표 판단은 「공직선거법」 제17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4.6.14., 2024.12.17.> [본항 신설 2016.6.29.]

제6조의2

후보자 등록

① 의장ㆍ부의장 후보자의 등록은 해당 선거일 전 4일부터 3일간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의회사무국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은 후보자 등록 접수를 받지 않는다. <개정 2022.9.23., 2024.6.14.>
②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은 해당 선거에서 피선거권을 가진다.[본조 신설 2016.6.29.]

제6조의3

투표용지의 후보자 게재순위 등

① 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기호 및 성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기호는 투표용지에 게재할 후보자의 순위에 의하여 “1, 2, 3, 4, ㆍㆍㆍ”로 표시하여야 하며, 후보자의 성명은 한글로 적는다. 다만, 한글로 표시된 성명이 같은 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함께 적는다. <개정 2022.9.23., 2024.6.14.>
③ 후보자의 게재순위는 의원성명 가나다순으로 한다.[본조 신설 2016.6.29.]

제6조의4

정견발표

①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은 선거 그날 본회의장에서 10분 이내로 정견을 발표할 수 있으며, 발표순서는 제6조의3제3항에 따른 후보자의 게재순위로 한다. <개정 2017.3.10., 2024.6.14.>
② 정견발표 시 본인의 소견 이외에 다른 의원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발언을 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2.9.23., 2024.6.14.> [본조 신설 2016.6.29.]

제7조

의장ㆍ부의장의 임기

①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그 선출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신설 2024.12.17.>
② 의장 선거일이 부의장 선거일보다 먼저인 경우에 부의장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이 종료된다. <개정 2015.2.4., 2024.6.14., 2024.12.17.>
③ 의원 총선거 후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폐회 중에 만료된 때에는 그 의장 또는 부의장은 다음 회기에서 의장 또는 부의장을 선출한 날의 전날까지 재임한다. <개정 2015.2.4., 2024.6.14., 2024.12.17.>

제8조

임시의장의 선거

임시의장의 선거는 의장ㆍ부의장의 선거에 준한다.

제9조

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15. 2. 4.>

제10조

의장ㆍ부의장의 사임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② 사임에 대한 동의 여부는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한다. <개정 2015. 2. 4.>

제11조

개의

본회의 개의(開議) 시간은 의장이 정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5.2.4., 2024.6.14.>

제12조

휴회

① 의회는 의결로 기간을 정하여 휴회할 수 있다.
② 휴회 중이라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재개한다. <개정 2015.2.4., 2024.6.14.>

제13조

회기

① 의회의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의결로 이를 정하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②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 폐회할 수 있다. <개정 2015.2.4., 2024.6.14.>

제14조

회의에 관한 선포

① 개의, 정회, 산회 및 유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② 의장은 제11조에 따른 개의 예정 시간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2조제1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개정 2012. 9. 10., 2015. 2. 4., 2021. 11. 26.>
③ 회의 중 제2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의장은 회의의 중지 또는 산회를 선포한다. <개정 2015. 2. 4.>
④ 의장이 개의를 선포하기 전이나 정회, 산회 및 유회를 선포한 후에는 의사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없다.

제15조

의사일정

① 의장은 개의일시, 부의안건과 그 순서를 적은 의사일정을 작성하여 미리 의원에게 배부한다. 그러나 재개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2.9.23., 2024.6.14.>
② 의사일정을 작성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개정 2024.6.14.>
③ 의장은 특히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만을 의원에게 통지하고 개의할 수 있다. <개정 2022. 9. 23.>

제16조

의사일정의 변경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의 동의서에는 이유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동의에 대해서는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한다. <개정 2015.2.4., 2024.6.14.>

제17조

의사일정의 미료안건

의장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하였거나 회의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다시 그 일정을 정한다. <개정 2015. 2. 4.>

제18조

삭제

삭제 <2024.6.14.>

제19조

상임위원회 회부

①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중에는 본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개정 2015. 2. 4.>
② 의장은 안건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않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 <개정 2015. 2. 4., 2022. 9. 23.>

제19조의2

조례안 예고

① 의장은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ㆍ주요내용ㆍ전문(신ㆍ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ㆍ의견제출에 관한 사항을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이하 “입법예고”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22.9.23., 2024.6.14.>
② 입법예고 기간은 5일 이상으로 한다.
③ 이 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입법예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6.14.> [본조 신설 2011.10.11.]

제19조의3

특별위원회 회부

① 의원의 동의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은 본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개정 2015.2.4., 2024.6.14.>
② 의장은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다른 안건을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개정 2024.6.14.>

제19조의4

심사기간

① 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하여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위원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은 때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개정 2015. 2. 4., 2022. 9. 23.>
1. 천재지변의 경우 <개정 2015. 2. 4.>
2.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 <개정 2015. 2. 4.>

제19조의5

위원회의 제안 의안

위원회에서 제안한 의안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의장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개정 2015.2.4., 2017.3.10., 2022.9.23., 2024.6.14.>[조 제목 개정 2017.3.10.]

제19조의6

재회부

본회의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결로 다시 그 안건을 같은 위원회에 재회부하거나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20조

동의의 의제 성립

이 규칙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의는 동의자 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개정 2012. 9. 10., 2015. 2. 4.>

제21조

수정동의

①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은 찬성 없이 의제가 된다. <개정 2015. 2. 4.>
③ 위원회는 소관 사항 외의 안건에 대해서는 수정안을 제안할 수 없다. <개정 2015. 2. 4., 2017.3.10., 2024.6.14.>
④ 의안에 대한 대안은 위원회에서 그 원안을 심사하는 동안에 제안하여야 하며 이를 그 위원회에 회부한다. <개정 2017. 3. 10.>

제22조

의안ㆍ동의의 철회

① 의원이 발의한 의안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발의자 전원이 청구하여야 하며,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는 동의한 사람이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12. 9. 10., 2015. 2. 4., 2024.6.14.>
② 구청장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구청장 제출의 의안을 수정 또는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23조

번안

번안동의는 본회의에서는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 그 의안을 발의할 때의 찬성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발의하고, 위원회에서는 위원의 동의로 발의한다. 그러나 본회의의 경우에는 안건이 구청장에게 이송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으며, 위원회의 경우에는 안건이 본회의에 의제가 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개정 2022.9.23., 2024.6.14.>

제24조

안건심의

① 본회의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서 제안자의 취지설명을 듣고 질의ㆍ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ㆍ토론을 거쳐 표결하되, 의결로 질의와 토론 또는 그 중의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5.2.4., 2024.6.14.>
② 제1항의 제안자가 구청장일 경우 충실한 취지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 9. 23.>
③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2건 이상의 안건을 일괄해서 의제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 2. 4.>

제25조

의안의 정리

본회의는 의안의 의결이 있은 후 서로 불일치되는 조항ㆍ문구ㆍ숫자 및 그 밖의 정리를 필요로 할 때에는 이를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2. 9. 10., 2015. 2. 4., 2022. 9. 23.>

제26조

의안의 이송

의회에서 의결된 의안은 의장이 이를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이송한다. <개정 2015. 2. 4.>

제27조

발언의 허가

① 의원이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발언통지를 하지 않은 의원은 통지한 의원의 발언이 끝난 다음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22. 9. 23.>
③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은 발언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 의장은 의제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시 허가하고 그 외의 것은 의장이 그 허가의 시기를 정한다.

제28조

발언의 장소

① 발언은 발언대에서 하되, 극히 간단한 사항이나 토론 또는 의장이 허가하였을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15.2.4., 2024.6.14.>
② 의장은 필요한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하는 의원을 발언대에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6.14.>

제29조

발언의 계속

발언은 그 도중에 다른 의원의 발언에 의하여 정지되지 않으며, 산회 또는 회의의 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다시 그 의사가 개시되면 의장은 먼저 그 발언을 계속하게 한다. <개정 2015.2.4., 2022.9.23., 2024.6.14.>

제30조

의제 외 발언의 금지

① 의원은 의제와 관계없는 발언을 하거나, 허가 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5.2.4., 2022.9.23., 2024.6.14.>
② 의장은 의원의 발언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원에게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금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5. 2. 4.>

제31조

발언횟수의 제한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정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거나, 위원장ㆍ발의자 또는 동의자가 그 취지를 설명할 때와 의장이 허가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5.2.4., 2022.9.23., 2024.6.14.>

제32조

발언시간의 제한

① 의원의 발언시간은 3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의ㆍ보충발언ㆍ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 시간은 15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9. 9. 7., 2022. 9. 23.>
② 의원이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15. 2. 4.>

제32조의2

자유발언

① 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그 밖에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의원에게 7분 이내의 발언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5.2.4., 2022.9.23., 2023.3.10., 2024.6.14.>
② 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본회의 개의 30분 전까지 그 발언의 요지를 적어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4.>
③ 발언의 순서와 시기는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23. 3. 10.>

[제목개정 2023. 3. 10.]

제33조

보충보고

의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소수의견자가 위원회의 보고를 보충하기 위하여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다른 발언에 우선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34조

토론의 통지

①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순서를 고려하여 되도록 반대자와 찬성자를 교대로 발언하게 하되 반대자에게 먼저 발언하게 한다. <개정 2024.6.14.>

제35조

의장의 토론 참가

① 의장이 토론에 참가할 때에는 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안건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 의장석에 돌아갈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의장이 의장석에서 물러날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을 대리한다. <개정 2012. 9. 10.>

제36조

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

① 질의 또는 토론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종결을 선포한다.
② 의원 2명 이상의 발언이 있은 후에는 의회의 의결로 의장은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할 수 있다. 다만, 질의나 토론에 참가한 의원은 그 종결을 동의할 수 없다. <개정 2012. 9. 10.>
③ 제2항의 동의는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한다. <개정 2022. 9. 23.>

제37조

표결의 선포

①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 <개정 2009. 8. 28.>
②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경우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다. <개정 2015. 2. 4.>

제38조

표결의 참가

표결할 때에는 회의장에 있지 않은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그러나 투표용지에 의한 투표로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개정 2015.2.4., 2023.3.10., 2024.6.14.>

제39조

의사변경의 금지

의원은 표결 시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22. 9. 23.>

제40조

표결방법

① 표결할 때에는 기명투표, 호명투표, 전자투표, 기립 및 거수에 의한 기록표결 중 하나로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법 제7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개정 2022.9.23., 2024.6.14.>

[전문개정 2021. 11. 26.]
②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5. 2. 4., 2021. 11. 26.>

[제3조에서 이동,종전 제2조는 삭제 [2021. 11. 26.]]

제41조

투표절차

① 투표할 때에는 각 의원은 먼저 명패를 명패함에 넣은 다음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투입한다.
② 투표할 때에는 의장은 의원 중에서 몇 명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하고 그 위원의 참여하에 투ㆍ개표 상황을 점검ㆍ계산하게 한다. 다만, 의장 및 해당 선거에 등록한 후보의원은 감표위원으로 선정할 수 없다. <개정 2015. 2. 4., 2022. 9. 23.>[단서 신설 2017.3.10.]
③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에는 재투표를 한다. 다만,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2. 9. 23.>
④ 감표위원은 다른 의원 모두의 투표가 끝난 후에 투표한다. [본항신설 2017.3.10.]

제41조의2

투표지 보관 및 공개

① 의장은 투표지를 해당 투표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간 보관한다.
② 투표지의 공개는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하되, 의원에게만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2. 9. 23.> [본조 신설 2017.3.10.]

제42조

수정안의 표결순서

① 같은 의제에 대하여 여러 개의 수정안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표결의 순서를 정한다. <개정 2012. 9. 10., 2015. 2. 4., 2022.9.23., 2024.6.14.>
1. 최후로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한다.
2. 의원의 수정안은 위원회의 수정안보다 먼저 표결한다.
3. 의원의 수정안이 여러 개가 있을 때에는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먼저 표결한다.
② 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제43조

표결 결과선포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 <개정 2009. 8. 28.>

제44조

회의록의 작성

① 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록한다. <개정 2021. 11. 26., 2022.9.23., 2024.6.14.>
1. 개회ㆍ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ㆍ회의중지ㆍ속개ㆍ산회의 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의원의 성명 및 수
5. 출석공무원의 직과 성명
6. 의원의 이동과 의석의 배정ㆍ변동
7. 각종 보고 사항
8. 의안의 발의ㆍ제출ㆍ회부ㆍ환부ㆍ이송 및 철회에 관한 사항
9. 부의안건과 그 내용
10. 발언내용과 각종 상황 <전문개정 2015. 2. 4.>
11. 표결수, 기록표결의 투표자 및 찬반의원 성명
12. 서면질문과 답변서
13. 의원의 발언보충서
14. 자료요구 목록 및 제출자료 <개정 2012. 9. 10.>
15. 그 밖에 본회의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2012.9.10종전 제14호에서 이동] <개정 2012. 9. 10.>
②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발언내용 전부를 그대로 기록한다.

제45조

회의록의 서명과 보존

① 회의록에는 의장, 의장을 대리한 부의장, 임시의장과 의회에서 선출된 2명 이상의 의원 및 사무국장이 서명 또는 날인한다. 다만, 선출된 의원은 한 회기 동안만 서명 또는 날인한다. <개정 2015.2.4., 2024.6.14.>
② 회의록은 의회에 보존하고 보존연한은 영구로 한다.

제46조

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① 발언한 의원과 공무원, 그 밖의 발언자는 임시회의록이 전자회의록 시스템에 게재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자구의 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는 없다. <개정 2009. 2. 10., 2012. 9. 10., 2022. 9. 23.>
② 의원이 회의록에 기재한 사항과 회의록의 정정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하였을 때에는 토론을 하지 않고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개정 2015. 2. 4., 2022. 9. 23.>

제47조

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

① 회의록은 각 회기가 끝난 날부터 임시회는 20일, 정례회는 30일 이내에 의회 누리집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의원에게 배부하고 주민에게 공개한다. 다만,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않는다. <개정 2021. 11. 26., 2022. 9. 23., 2025.8.26 .> ② 의원이 제1항에 따라 게재하지 않은 회의록 부분에 관하여 열람ㆍ복사 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의장은 이를 거절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12. 9. 10., 2015. 2. 4., 2022.9.23., 2024.6.14.> ③ 제2항에 따라 허가받은 의원은 타인에게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전재(轉載)ㆍ복사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12. 9. 10., 2015. 2. 4., 2022.9.23., 2024.6.14.> ④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안 된다. 다만, 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결정으로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15. 2. 4., 2022. 9. 23.> ⑤ 삭제 <2012. 9. 10.> ⑥ 회의록 발간에 관한 기간, 절차,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47조의2

정보통신망 등을 통한 중계

①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의회의 의사를 의회 누리집 등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중계할 수 있다. ② 중계는 본회의 및 위원회의 회의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비공개 회의는 제외한다. [본조신설 <2025.8.26.>]

제47조의3

영상회의록 공개 기준 및 대상

① 의장 또는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사 중계 영상(이하 “영상회의록”이라 한다)을 의회 누리집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비공개 회의는 공개하지 않으며, 정회 등 의사진행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시간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영상회의록은 본회의 및 위원회의 회의를 대상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5.8.26.>]

제48조

의사일정과 개회일시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5. 2. 18.>

제49조

본회의 중 위원회 개회

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회의 중에는 개회할 수 없다. [제목개정 2024.6.14.]

제50조

위원회에서의 동의

위원회에서 동의는 동의자 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개정 2012.9.10., 2015.2.4., 2024.6.14.>

제50조의2

위원회의 제안

①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조례안 및 그 밖의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2.9.10., 2022.9.23., 2024.6.14.>
② 제1항의 의안은 위원장이 제출자가 된다.

제51조

위원회의 심사

①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먼저 제안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ㆍ토론 및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5.2.4., 2022.9.23., 2024.6.14.>
②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5. 2. 4.>
③ 제1항의 제안자가 구청장일 경우나 제2항의 경우 충실한 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2. 4., 2022. 9. 23.>

제51조의2

주민조례청구 청구인명부 이의신청

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② 회기가 아닌 기간에 이의신청 심사를 위한 운영위원회 소집은 의장이 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제19조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 회부하지 않으며, 그 외의 사항은 본 규칙을 따른다. <개정 2022. 9. 23.>

[본조신설 2021. 11. 26.]

제51조의3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

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하려는 경우에는 의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② 의장은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할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주민조례청구 수리 및 각하 심사를 위한 운영위원회의 소집 및 결정절차는 제51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1. 11. 26.]

제52조

위원의 발언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같은 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 등에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다. 다만, 따로 발언의 방법을 의결하였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5.2.4., 2022.9. 3., 2024.6.14.>
② 위원은 위원회에서의 질의를 일문일답 방식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2. 9. 23.>

제52조의2

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11. 26.]

제53조

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 청취

위원회는 안건에 관하여 위원이 아닌 의원의 발언을 들을 수 있다.[조 제목 개정 2015.2.4] <개정 2022. 9. 23.>

제54조

위원회의 의사ㆍ의결정족수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부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2.4., 2024.6.14.>

제54조의2

연석회의

①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협의하여 연석회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그러나 표결은 할 수 없다.
② 연석회의를 열고자 하는 위원회는 위원장이 부의할 안건명과 이유를 서면으로 제시하여 다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③ 연석회의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개정 2024.6.14.>

제55조

공청회

①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 경험이 있는 사람 등(이하 “진술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2. 9. 10., 2022. 9. 23.>
②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 때에는 안건ㆍ일시ㆍ장소ㆍ진술인ㆍ경비 및 그 밖의 참고사항을 적은 문서로 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2.9.23., 2024.6.14.>
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시간은 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의 발언은 그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건의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된다. <개정 2015. 2. 4., 2022. 9. 23.>
④ 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는 그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⑤ 그 밖에 공청회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 9. 10., 2022. 9. 23.>

제55조의2

의원의 자문회 등 추천

① 구청장이 심의회ㆍ위원회ㆍ협의회(이하 “자문회 등”이라 한다) 등의 위원으로 의원을 추천 요청한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학식ㆍ경험 및 관심ㆍ열의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의원을 선정한다. 다만, 시기가 촉박한 경우 등에는 서면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15.2.4., 2022.9.23., 2024.6.14.>
② 구청장이 아닌 타 기관 또는 단체에서 자문회 등의 위원으로 의원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의장이 의원을 선정하여 추천한다. <개정 2015. 2. 4.>

제56조

심사보고서의 제출

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사를 마쳤을 때에는 심사경과와 결과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9.10., 2015.2.4., 2024.6.14.>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소수의견의 요지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24.6.14.>
③ 의장은 보고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5. 2. 4., 2022. 9. 23.>

제57조

위원장의 보고

① 위원장은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 본회에서 의제가 된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위원장은 다른 위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보고 또는 보충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제1항의 보고를 하는 때에는 자기의 의견을 추가할 수 없다. <개정 2024.6.14.>

제58조

위원회 회의록

① 위원회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개정 2015. 2. 4., 2021. 11. 26., 2022. 9. 23., 2024.6.14.>
1. 개회ㆍ회의중지ㆍ속개ㆍ산회의 일시
2. 의사일정
3. 출석위원의 성명 및 수
4. 위원이 아닌 출석의원의 성명
5. 출석공무원의 직과 성명, 진술인의 성명
6. 심사안건명
7. 발언내용과 각종 상황 <전문개정 2015. 2. 4.>
8. 표결수, 기록표결의 투표자 및 찬반의원 성명
9. 위원장의 보고
10. 위원회에서 종결되거나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안건명과 그 내용
11. 그 밖에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2. 9. 10.>
② 위원회에서의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요약하여 기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약한 기록이 발언자의 발언취지를 벗어나거나 지나치게 요약되어서는 안 된다. <개정 2015. 2. 4.>
③ 위원회 회의록에는 위원장 또는 위원장을 대리한 부위원장이 서명 또는 날인한다. <개정 2005.2.18., 2024.6.14.>

제59조

비공개 회의록 등의 열람과 대출금지

위원장은 의원으로부터 비공개 회의록, 그 밖의 비밀 참고자료의 열람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심사ㆍ감사 또는 조사에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 밖으로는 대출하지 못한다. <개정 2012. 9. 10., 2015. 2. 4., 2022. 9. 23.>

제60조

예산안 심의

① 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된 때에는 구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장은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24.6.14.>
②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③ 의장은 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소관 상임위원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바로 예결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개정 2015.2.4., 2022.9.23., 2024.6.14.>
1. 천재지변의 경우 <개정 2015. 2. 4.>
2.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 <개정 2015. 2. 4.>

제61조

예산안의 수정동의

예결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의 수정동의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개정 2015. 2. 4.>

제62조

예산안의 의결

① 예산안의 심사보고가 있은 때에는 예산의 각 부문별로 부의할 수 있다. <개정 2024.6.14.>
② 예산 각 부문의 의사가 끝나면 총액에 대하여 의결한다.

제63조

예산안의 재심요구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의회의 의결로 그 사항에 한정하여 기간을 정하여 예결위원회에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 2. 4.>

제64조

결산의 심사

① 의회에 결산안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15. 2. 4.>
②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결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심사하게 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한다.
③ 의장이 결산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제60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5. 2. 4.>

제65조

구청장 등의 출석요구

① 본회의는 그 의결로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2.4., 2024.6.14.>
② 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출석ㆍ답변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이 필요한 때에는 그 사유서를 의장에게 사전 제출한 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9.23., 2024.6.14.>

제65조의2

서류제출 요구 방법 등

① 법 제48조에 따라 본회의나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구청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2. 9. 10., 2021. 11. 26.>
② 위원회가 제1항의 요구를 할 때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2. 9. 10.>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폐회 중에 의원으로부터 서류제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2. 9. 10.> <개정 2015. 2. 4.>
④ 제1항에 따른 서류제출은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ㆍ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2. 9. 10.>

제65조의3

구정에 대한 질문

① 의원은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본회의에서 구정의 전반 또는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질문(이하 “구정질문”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6.14.>
② 구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질문방식과 질문요지를 적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구정질문 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의장이 지정한 날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 구청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단, 토요일 및 공휴일은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2017. 3. 10., 2021. 11. 26., 2022. 9. 23., 2024.6.14.>
③ 구정질문은 의원별로 일괄질문 및 일문일답 또는 일괄질문ㆍ일문일답 병행 방식으로 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1.10.11) <개정 2012. 9. 10., 2021. 11. 26.>
④ 제3항의 질문ㆍ답변시간은 일괄질문 방식으로 할 경우에는 30분, 일문일답 방식이거나 일괄질문ㆍ일문일답 병행 방식으로 할 경우에는 답변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보충질문의 경우 답변을 포함하여 15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1. 11. 26.> <개정 2022.9.23., 2024.6.14.>

제66조

구청장에 대한 서면질문

① 의원이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질문하려고 할 때에는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지체 없이 이를 구청장에게 이송한다. <개정 2015. 2. 4.>
② 구청장은 질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그 기간 내에 답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2. 4., 2022. 9. 23.>
③ 제2항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하여 질문하고자 하는 의원은 서면으로 다시 질문할 수 있다.

제66조의2

긴급현안질문

① 의원은 5명 이상의 찬성으로 회기 중 현안이 되고 있는 중요한 사항을 대상으로 집행부에 대하여 질문(이하 “긴급현안질문”이라 한다)을 할 것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긴급현안질문을 요구하는 의원은 질문요지 및 출석대상공무원을 적은 별지 제3호서식의 긴급현안질문요구서를 본회의 개의 2일 전(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4.> ③ 의장은 긴급현안질문요구서가 접수된 때에는 그 실시 여부와 의사일정을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의장은 필요한 경우 본회의에서 그 실시 여부를 표결에 부쳐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6.14.> ④ 제3항에 따라 의장의 결정 또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요구의 의결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4.6.14.> ⑤ 긴급현안질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⑥ 긴급현안질문의 절차 등에 관하여 이 조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제65조의3(구정에 대한 질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2. 9. 23.]

제67조

구청장 등의 발언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6.14.>

제68조

의원의 청가 및 결석

①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였거나,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 및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타 의원의 청가 및 결석에 관한 사항은 의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69조

의원의 사직

① 삭제 <2024.6.14.>
② 삭제 <2024.6.14.>
③ 의원은 제출한 사직서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제70조

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

① 의장은 법 제91조에 따라 의원의 자격심사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청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부본을 피심의원에게 송달하여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한다. <개정 2015. 2. 4., 2021. 11. 26.>
② 피심의원이 천재지변이나 질병 또는 그 밖의 사고로 기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함을 증명한 때에는 의장은 다시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9.10., 2022.9.23., 2024.6.14.>

제71조

답변서의 위원회 심사 등

① 의장이 답변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개정 2015. 2. 4.>
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청구서와 답변서에 의하여 심사한다. 다만, 기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청구서만으로 심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 2. 4., 2022. 9. 23.>
③ 윤리특별위원회는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이때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④ 자격상실 의결이 있은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에게 송부한다.

제72조

당사자의 심문과 발언

① 윤리특별위워원회는 필요한 때에는 의장을 경유하여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은 윤리특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출석ㆍ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심의원은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출석ㆍ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③ 피심의원은 본회의에서 스스로 변명하거나 또는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9. 10.>

제73조

경호

① 의장은 의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관할 경찰관서에 경찰관의 파견을 미리 요구할 수 있으며 의회의 경호가 급히 필요한 경우는 의장이 단독으로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경찰관의 파견을 즉시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 2. 4.>
② 제1항의 경찰관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회의장 밖에서 경호한다.
③ 그 밖에 의회의 경호에 관한 사항은 의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74조

회의의 질서유지

①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 안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12. 9. 10., 2015. 2. 4., 2022. 9. 23., 2024.6.14.>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의회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언동
2.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신문ㆍ잡지ㆍ간행물 및 그 밖의 문서를 낭독하는 행위
3. 의장이나 위원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료ㆍ문서 등의 인쇄물 배포
4. 음식물의 섭취와 흡연
5.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의 휴대 및 반입
6. 그 밖에 폭력의 행사 등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② 제1항을 위배하는 의원이 있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당일의 회의에서 발언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2012. 9. 10., 2022. 9. 23.>
③ 삭제 <2024.6.14.>

제75조

의장의 제지에 따르지 아니하는 의원

회의장 안에서 의장이나 위원장의 경고ㆍ제지 또는 발언취소에 따르지 않는 의원은 징계대상자로서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개정 2012.9.10., 2022.9.23., 2024.6.14.>

제76조

회의장 출입의 제한

회의장 안에는 의원ㆍ관계공무원 또는 그 밖에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이나 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개정 2012.9.10., 2015.2.4., 2022.9.23., 2024.6.14.>

제77조

방청

① 의장은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한다.
② 그 밖에 방청에 관한 사항은 의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78조

녹음ㆍ녹화ㆍ촬영ㆍ중계방송 등

① 회의를 공개하지 않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의회에 등록된 기자에 한하여 회의장 안(본회의장은 방청석에 한한다)에서의 녹음ㆍ녹화ㆍ촬영 및 중계방송 등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의원은 녹음ㆍ녹화ㆍ촬영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12.9.10) <개정 2015. 2. 4., 2022. 9. 23.>
② 본회의 및 위원회에서의 녹음ㆍ녹화ㆍ촬영 및 중계방송 등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따로 정한다. <개정 2015. 2. 4.>

제79조

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 의장은 법 제98조에 해당하는 징계대상의원(이하 “징계대상자”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개정 2021. 11. 26.>
② 위원장은 소속 위원 중에서 징계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제1항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개정 2012.9.10., 2022.9.23., 2024.6.14.>
③ 의원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징계사유를 적은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5조에 따라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찬성의원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징계사유를 적은 청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2.9.10., 2015.2.4., 2021.11.26., 2022.9.23., 2024.6.14.>
④ 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⑤ 삭제 <2024.6.14.>

제80조

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

① 제79조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징계회부는 의장이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날 또는 같은 조 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2.9.10., 2015.2.4., 2022.9.23., 2024.6.14.>
② 제79조제2항에 따른 위원장의 징계대상자 보고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징계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기간 중에 징계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차기 의회의 집회일로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9. 10., 2015. 2. 4.>

제81조

의사의 비공개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개정 2015. 2. 4., 2022. 9. 23.>

제82조

심문 및 변명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장을 경유하여 징계대상자와 관계 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개정 2024.6.14.>
② 의원은 자기의 징계안에 관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으나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을 하게 할 수 있다.

제83조

징계의 의결과 선포

①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징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본회의에 부의하여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2. 9. 23.>
②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의장은 공개회의에서 이를 선포한다.

제84조

기간의 기산일

이 규칙에 의한 기간의 계산에는 첫날을 산입한다. <개정 2024.6.14.>

제85조

규정 등 제정

의회는 이 규칙 외에 다른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의사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 2. 4., 2022. 9.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