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에서 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0. 29.>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에서 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0. 29.>
표창은 지역사회의 발전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발전에 적극 협조하고 그 공적이 현저한 자와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공무원, 기관, 단체 및 개인에게 의회에서 인정한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2. 10. 29.>
표창은 표창장, 상장, 감사장 등으로 한다. 단,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이에 해당하는 패로써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2. 10. 29.>
표창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개정 2012. 10. 29., 2022. 3. 18.>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2. 10. 29.>
1.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으로 의회발전과 능률화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에 공헌한 행적이 현저한 경우
3. 공무원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거나 창의적인 노력으로 의회발전에 기여한 경우 <신설 2022. 3. 18.>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체육대회, 경연대회, 경시대회 등 각종 행사에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
2. 의회에서 후원하는 각종 행사에 우수한 성적과 성과를 획득한 경우 <전문개정 2012. 10. 29.>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의회 및 구정 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의정활동 지원에 적극 협조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경우
3. 헌신적인 봉사로서 지역사회에 공헌한 경우 <전문개정 2012. 10. 29.>
① 표창장, 상장 및 감사장은 별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 10. 29., 2018. 1. 5.> <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서 이동, 2022. 3. 18.>
② 제1항에 따른 증서를 공무원에게 수여할 경우에는 상금 또는 상금에 상당하는 상패나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신설 2022. 3. 18.>
① 표창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표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기표창은 따로 표창권자가 표창계획을 수립하여 행한다.
① 표창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상장 및 감사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 12. 16.>
② 삭제 <2016. 12. 16.>
③ 공적심사는 필요한 경우 서면의결 할 수 있다.
①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의회 운영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가 심사ㆍ의결할 때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공적심사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5.>
⑤ 위원회는 회의개최가 곤란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6.12.16.]
① 표창대상자는 의회 의원 또는 의회사무국장이 추천하며, 타 기관 및 단체도 추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표창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5.> <전문개정 2012. 10. 29.>
① 표창 수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수여한 표창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성범죄, 음주운전 등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표창을 취소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상장ㆍ감사장의 취소는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의장은 표창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 상장, 감사장, 패 및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물건ㆍ금전 등 부상을 환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6.28.]
표창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제12조에서 이동 <2024.6.28.>]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4.6.28.>]
표창수상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8호서식의 수상자 명부에 등재하여 관리하고, 운영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며 소속기관 및 직장에 통보한다. <개정 2016. 12. 16., 2018. 1. 5.>
[제13조에서 이동 <2024.6.28.>]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24.6.28.>]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의장이 정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24.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