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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원활동 지원 조례자치법규 2073322

서울특별시 강북구조례시행 2019-07-01공포 2019-06-21공포번호 13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중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이 신체적ㆍ정신적 장애와 관련 없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6.21.>
1. “중증장애의원”이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중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심한 장애를 가진 의원을 말한다.
2. “의정활동 보조인력”이란 중증장애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의정활동 보조기구”란 중증장애의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의정생활 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생활용품을 말한다.
4. “의정활동 보조서비스”란 중증장애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① 의원은 의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받아서는 안 된다.
② 신체적ㆍ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의정활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의원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정활동 보조인력 및 의정활동 보조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제4조

의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위원회 배정과 본회의장 좌석 및 의원실 배치, 그리고 청사 또는 회의장 등의 시설 또는 장비의 보강 등에 있어 중증장애의원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신청

① 중증장애의원은 임기 개시 일부터 의장에게 중증장애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임기 중 중증장애를 갖게 된 의원은「장애인 복지법」제32조에 따라 중증장애에 해당되는 장애인으로 등록된 날부터 중증장애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보조인력을 지원받고자 하는 의원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9.6.21.>

제6조

지원범위

의장은 중증장애의원이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1. 독자적인 의정 활동 수행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는 중증장애의원 1명에 대하여 1명의 의정활동 보조인력의 배치
2. 중증장애의원의 이동 편의를 위한 의회 시설의 보강
3.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 보조기구 또는 의정활동 보조서비스의 제공
4. 그 밖에 의장이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의정활동 보조인력의 신분 및 보수

① 제6조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 보조인력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사무국장이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한다.
② 기간제근로자의 임금 등 관리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에 의한다.<개정 2019.6.21.>

제8조

운영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