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3조, 제54조, 제56조 및 제7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8., 2012.3.30., 2016.4.8., 2021.12.10., 2023.3.24., 2024.6.28.>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3조, 제54조, 제56조 및 제7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8., 2012.3.30., 2016.4.8., 2021.12.10., 2023.3.24., 2024.6.28.>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1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회의일수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7.12.28., 개정 2012.3.30., 2016.4.8.>
① 의회는 정례회를 매년 2회 개최하고, 정례회의 회기는 제1차ㆍ제2차 정례회를 합하여 5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1. 2. 10., 2023. 3. 14.>
②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때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1.12.10.>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그 날이 토요일ㆍ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7. 12. 28., 2012. 3. 30., 2016. 4. 8., 2019. 11. 15., 2023. 3. 14.>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일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ㆍ10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17일에 집회한다.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0조에 따른 결산의 승인 및 그 밖에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07. 12. 28., 2012. 3. 30., 2019. 11. 15., 2021.12.10.>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07.12.28., 2012.3.30., 2019.11.15., 2021.12.10.>
법 제76조에 따른 의원의 의안 발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신설 2024.6.28.>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정례회 등의 운영ㆍ의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 4. 8.> [제목 개정 2016.4.8.]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4.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