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과 여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 2. 22., 2006. 6. 23., 2008. 1. 11., 2009. 10. 30., 2014. 12. 12., 2021. 12. 31.>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과 여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 2. 22., 2006. 6. 23., 2008. 1. 11., 2009. 10. 30., 2014. 12. 12., 2021. 12. 31.>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자료 수집ㆍ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4. 12. 12., 2024.5.17.> ② 삭제 <2024.5.17.> ③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중 의정자료수집ㆍ연구비는 월 1,200,000원으로 하고, 보조활동비는 월 300,000원으로 한다. 다만, 임기개시월 등 재직일수가 1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일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신설 2015.2.13., 개정 2024.5.17.> [조 제목 개정 2015.2.13]
①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00. 2. 22., 2006. 6. 23.>
② 삭제 <2024.5.17.>
③ 2023년 월정수당은 월 2,769,080원으로 하고, 2024년부터 2026년까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정한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의 범위에서 매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직전 연도)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다만, 임기개시월 등 재직일수가 1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일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5. 2. 13., 2018. 12. 28., 2022. 12. 2., 2024.5.17.>
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4. 12. 12., 2024.5.17.>
② 국내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금액으로 지급한다. <신설 2015.2.13. 및 개정 2022. 12. 2.>
③ 국외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금액으로 지급한다. <신설 2015.2.13. 및 개정 2022. 12. 2.>
[제목개정 2015.2.13]
① 국내여행을 할 경우에는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로 구분한다. <개정 1997. 4. 1., 2000. 2. 22., 2018. 12. 28.>
② 외국에 여행할 때 지급하는 국외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0. 2. 22., 2006. 6. 23.>
삭제 <2015. 2. 13.>
삭제 <2015. 2. 13.>
삭제 <2006. 6. 23.>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3. 3. 24.> ②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3. 3. 24., 2025. 6. 27.>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신설 2023. 3. 24.> ③ 의원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신설 2023. 3. 24., 2025. 6. 27.> ④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의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신설 2025. 6. 27.> [본조시설 2017. 4. 7.]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5.17.>
[본조신설 2023. 3.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