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강북구의회 의원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과 지방의정 발전을 위하여 강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를 구성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의원이 조례입법 및 정책개발의 활성화와 의정연구 활동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강북구의회 의원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과 지방의정 발전을 위하여 강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를 구성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의원이 조례입법 및 정책개발의 활성화와 의정연구 활동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0.3.10.>
1.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란 특정의 관심분야에 관한 조례, 의정 및 구 행정전반, 지역 현안 등에 대한 정책의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의회사무국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2. 연구단체의 활동비(이하 “연구활동비”라 한다)란 정책개발 및 의원 의정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연구단체의 연구활동경비로써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지원되는 일정비용을 말한다.
3. 의원정책개발비란 연구단체에서 정책개발을 수행하기 위해 발주하는 정책연구용역비로 사용되는 정책개발경비를 말한다.
① 연구단체는 2명 이상 10명 이하의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며, 연구단체마다 해당 연구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자를 둔다.<개정 2016.2.5., 2020.3.10.>
②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3.10.>
① 연구단체의 등록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개정 2020.3.1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0.3.10.>
1. 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연구주제의 변경과 연구활동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 책정과 지원에 관한 사항
4. 연구결과보고서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에서는 심의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연구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연구단체 대표는 소속 의원의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20.3.10.>
1. 위원회의 승인 없이 연구활동계획을 변경한 경우
2.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를 승인된 연구활동계획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3.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③ 연구단체는 연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 후 자동 해산된다.
① 의장은 연구단체의 연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의정운영공통경비의 5퍼센트 범위에서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 2. 25.>
② 의장은 연구단체가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하는 경우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 2. 25.>
③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연구단체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연구활동 계획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10.,>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2022. 2. 25.>
④ 연구단체는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를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의 연구수행이나 그 밖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0. 3. 10.>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22. 2. 25.>
⑤ 연구단체가 제4항을 위반하거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된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를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20. 3. 10.>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2022. 2. 25.>
연구단체가 연구주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각 연구단체는 외부의 연구기관ㆍ단체 등과 공동으로 학술연구용역에 참여할 수 있다.
② 연구단체는 연구활동비의 범위에서 해당 분야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16.2.5>
①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받은 연구단체는 연구활동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와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 사용내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종료되는 해당 연도에는 5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3.10.>
②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 사용내역서에는 [별표]의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 정산기준에 의한 증빙서류를 붙여야 한다.<개정 2016.2.5., 2020.3.10.>
③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원연구사례집”으로 발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