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7. 25., 2011. 11. 18., 2021.12.10.>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7. 25., 2011. 11. 18., 2021.12.10.>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1. 11. 18.>
의회 내에 설치하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정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6. 5. 19., 2010. 10. 1., 2018. 8. 10., 2024.6.28.>
1. 운영위원회 6명
2. 행정문화위원회 7명 이내
3. 도시복지위원회 7명 이내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 처리한다.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8.9.24.,1999.2.20., 2006.8.4., 2008.7.25., 2010.10.1., 2013.7.26., 2016.5.20., 2021.12.10., 2022.12.2., 2022.12.30., 2023.2.24., 2023.12.29., 2024.6.28., 2026.10.2.>
1. 운영위원회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사무국(의안처리 및 의사진행)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라.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2. 행정문화위원회
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및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행정안전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기획경제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문화생활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총괄 및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업무부서)에 속하는 사항
바. 재단법인 강북문화재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3. 도시복지위원회
가. 재개발재건축지원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복지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도시관리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교통건설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신설 2024.6.28.>
바. 강북구 도시관리공단(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업무부서)에 속하는 사항
③ 의장은 상임위원회의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한다. <신설 2026.10.2.>
①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운영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 위원을 겸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① 각 상임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 또는 개선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선임 또는 개선한다.
① 상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하되, 상임위원의 임기가 폐회 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상임위원을 새로 선임한 날의 전날까지 재임한다. <개정 2024.12.27.>
②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 11. 18.>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인을 둔다.
② 상임위원장은 소속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ㆍ부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행정문화위원회, 도시복지위원회, 운영위원회 순으로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다만, 후보자 등록 및 정견발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단서 신설 2016.7.8.> <개정 2024.6.28.>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① 의회는 수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그 설치목적, 위원구성, 활동기간, 활동내용, 소요경비 등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 7. 8.>
③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된 후에 개최되는 최초 회기에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8.>
④ 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그 위원회의 존속기간으로 한다.
⑤ 특별위원회 위원정수는 5인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정수는 7인 이하로 한다. <개정 2021. 11. 5.>
의회는 예산안,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전문개정 2021.12.10.]
①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1.12.10.>
② 제9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제7조 및 제8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8. 7. 25., 2021. 11. 5., 2024.12.27.>
③ 제9조의 특별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윤리특별위원회에 적용하지 않으며,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다. 신설<2024.12.27.>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 11. 18.>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를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6. 5. 19.>
①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인을 둔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05. 2. 18., 2021. 11. 5.>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소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선임한다. <개정 2021. 11. 5.>
③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소관위원회에 보고한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의 위원회의 운영, 의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을 따른다. <개정 2008. 7. 25., 2016. 7. 8., 2021. 11. 5.> [조 제목 개정 2016.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