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6.20., 2008.7.25., 2021.12.31., 2024.5.17.>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6.20., 2008.7.25., 2021.12.31., 2024.5.17.>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6.12.1., 1997.6.20., 1997.11.25., 1999.4.30., 2008.7.25., 2011.7.1., 2021.12.31., 2024.2.23., 2024.5.17.>
1. 부구청장
2.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국장 및 5급 이상으로 보직되는 과장급
3.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속 행정기관장
4. 소속 행정기관의 공무원 중 구청의 담당관ㆍ과장과 같은 직급 이상인 사람
5. 법 제163조 규정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및 상임이사
6.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서울특별시 강북문화재단 대표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