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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3309

서울특별시 강북구조례시행 2016-05-20공포 2016-05-20공포번호 11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에서의 증인ㆍ감정인 및 참고인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기준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6.2.19]

제2조

비용

① 증인ㆍ감정인 및 참고인(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철도, 선박, 항공 및 자동차), 현지교통비, 숙박비, 식비로 한다. <개정 2000.2.26, 2000.9.29, 개정 2016.2.19>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이외의 감정을 위하여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2.19>

제3조

비용지급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2.19>
1.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개정 2016.2.19>
2. 소속 기관에서 따로 비용을 지급받는 공무원 <개정 2016.2.19>
3. 그 밖에 소속 단체 등으로부터 따로 비용을 지급받는 사람 <개정 2016.2.19>
4.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임원 및 직원 <개정 2016.5.20.>

제4조

비용의 지급기준

증인 등에 대한 비용지급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1995.7.27, 2000.9.29, 2008.7.25, 2016.2.19>

제5조

비용지급 일수의 계산

증인 등에 지급하는 현지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증인 등이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로부터 증인으로서 체재한 일수에 따라 이를 산정한다. <개정 2000.2.26, 2016.2.19>

제6조

비용지급의 제한

증인 등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