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제103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사무기구의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분장사무 및 정책지원관의 직무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제103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사무기구의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분장사무 및 정책지원관의 직무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을 둔다.
② 사무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과 입법활동 등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① 사무국에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① 위원회에 전문위원과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개정 2023.2.24.>
② 전문위원은 소속 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며, 그 위원회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신설 2023.2.24.>
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개정 2023.2.24.>
④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3.2.24.>
①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사무국 또는 위원회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개정 2023. 5. 12., 2025. 6. 27.>
② 정책지원관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른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3. 5. 12. >
③ 삭제 <2023. 5. 12.>
④ 삭제 <2023. 5. 12.>
의회에 두는 사무기구의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의장은 의회사무 처리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에게 그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국의 사무분장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