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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3299

서울특별시 강북구조례시행 2022-03-18공포 2022-03-18공포번호 15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0. 17., 2022. 3 18..>

제2조

위원회의 구성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제1항에 따라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 10. 17., 2022. 3. 18.>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통장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등으로부터 위원을 추천받아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선정하여 위촉한다. <개정 2016. 4. 8.>

제3조

위원의 자격

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위원회가 구성되는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강북구”라 한다)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영 제34조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4. 10. 17., 2022. 3. 18.>
1. 삭제 <2016. 4. 8.>
2. 삭제 <2016. 4. 8.>
3. 삭제 <2016. 4. 8.>
4. 삭제 <2016. 4. 8.>
5. 삭제 <2016. 4. 8.>

제4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개정 2014. 10. 17.>

제5조

위원회의 운영

위원회는 그 위원회가 구성된 해의 10월 31일까지 다음 해부터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까지 적용할 「지방자치법」 제4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을 결정한다. <개정 2014. 10. 17., 2022. 3. 18.>

제6조

위원회의 권한과 임무

① 위원회는 제5조에 따른 금액을 결정하려는 때에는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강북구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영 제33조제1항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4. 10. 17., 2022. 3. 18.>
② 위원회는 제5조에 따른 금액을 결정하려는 때에는 영 제35조제5항에 따른 의견수렴절차를 거친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35조제5항 단서에 해당할 경우에는 의견수렴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17., 2022. 3. 18.>
③ 위원회는 구청장이나 의장에게 지급기준 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과 관계자의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심의 결정사항에 대하여 구청장과 의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4. 8.>

제7조

의결정족수

① 제6조제1항의 결정에 대해서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개정 2014. 10. 17.>
② 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비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17.>

제8조

후속 조치

구청장은 영 제35조제4항에 따른 사항을 지체 없이 강북구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17., 2022. 3. 18.>

제9조

사무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운영에 관한 행정지원 및 사무 등을 담당한다. <개정 2014. 10. 17.>

제1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17.>

제11조

회의록 작성

위원회 간사는 위원회 심의내용을 기록 유지하는 사람을 지정하여 회의록을 작성토록 한다. <개정 2014. 10. 17.>

제12조

운영 세칙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