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구민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구민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구조행위"란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ㆍ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2. "의사자(義死者)"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의상자가 그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람으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3. "의상자(義傷者)"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신체상의 부상을 입은 사람으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4. "의사상자"란 의사자 및 의상자를 말한다.
5. "의사자 유족"이란 의사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6. "의상자 가족"이란 의상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적용한다
1.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이 법 제3조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 <개정 2017.8.4.>
2. 구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구 관할구역 내에서 법 제3조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 <개정 2017.8.4.>
3. 구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다른 자치단체에서 법 제3조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후 구로 전입한 경우. <신설 2017.8.4.>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6조에 따라 의사상자 보호사업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구가 설치ㆍ관리하는 체육시설 사용료,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2. 구가 직접 관리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복지시설의 이용료 감면
3. 구에서 주관ㆍ주최하는 행사 및 공연 입장료 전액 면제 <신설 2018.2.14.>
4. 그 밖에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그 유가족의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호에서 이동 2018.2.14.>
구청장은 의사상자가 보여준 숭고한 희생정신이 구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 강북구 표창 조례」 등에 따른 감사장 등 수여 <개정 2014.5.23>
2. 구민의 날 등 각종 행사 시 우선적 초청 및 공적소개 등 예우 실시
3. 그 밖에 의사상자 예우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의사상자에 대한 지원과 예우를 받으려는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이 법 제5조에 따른 의사상자 인정 신청을 한 경우 이 조례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신청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