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강북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73293

서울특별시 강북구조례시행 2025-03-21공포 2025-03-21공포번호 18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제3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의 기능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와 인근 지역의 도매업자ㆍ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항은 제외한다.
2.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사항.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항은 제외한다.
3.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인근 지역의 주민 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
4.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 수행과 관련한 분쟁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 상공회의소의 임직원
3. 소비자단체의 대표
4.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구에 거주하는 소비자
6. 유통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유통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 개최 사유가 발생하면 구성ㆍ운영하고,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산된다.

제4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를 개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이 서명, 날인한다.
1. 회의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직위 및 성명
3. 조정안건과 조정ㆍ결정내용

제5조

분쟁의 조정신청

법 제36조에 따른 대규모점포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상대방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분쟁의 발단 및 경위
4. 상대방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피해 또는 생활환경에 대한 피해
5. 조정을 요청하는 사항
6. 그 밖에 조정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조정신청의 통합

위원회는 동일한 시기에 유사한 사유로 다수의 분쟁조정이 신청된 경우에는 다수의 분쟁조정신청을 통합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조정절차

①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 외의 관련 당사자에게 분쟁의 조정신청에 관한 사실과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의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하게 된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자료요청 등

① 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

조정의 효력

① 위원회는 제7조제2항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위원회는 즉시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④ 당사자가 조정서에 기명날인한 때에는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10조

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 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분쟁이 해당지역의 상거래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조정을 반복적으로 신청한 경우
3.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ㆍ조정 등을 받은 사항의 조정을 신청한 경우
② 위원회는 신청된 조정사건에 대한 처리절차의 진행 중에 일방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조정에 대한 불복

위원회의 조정안에 불복이 있는 자는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서울특별시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12조

비용의 분담

법 제37조에 따른 유통분쟁의 조정을 위한 연구용역이 필요한 경우로서 당사자가 그 용역의뢰에 합의한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가 같은 비율로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간 비용분담에 대하여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

제13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자기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4조

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