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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유료광고사업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3291

서울특별시 강북구조례시행 2013-11-01공포 2013-11-01공포번호 9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유료광고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1.1>

제2조

적용대상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 모든 유료광고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개정 2013.11.1>

제3조

유료광고 심의위원회 설치

사업의 시행에 있어 신중을 기하고 그에 대한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유료광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주관은 홍보담당관이 한다. <개정 1996.12.1, 1998.9.24, 2008.3.28, 2013.11.1>

제4조

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3.11.1>
②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국장 및 보건소장을 위원으로하며 간사는 홍보담당관이 된다. <개정 1996.12.1, 1998.9.24, 2008.3.28>
③광고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 할수 있다.<개정 2013.11.1>

제5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개정 2013.11.1>
1. 게재될 광고의 내용 및 게재여부
2. 광고게재로 인한 공익성 훼손여부
3. 광고 수입에 관한 사항
4. 예외적인 사항에 대한 적정성 여부

제6조

안건제출

안건은 사업주관 부서의 장이 홍보담당관을 경유하여 제출한다. <개정 1996.12.1, 1998.9.24, 2008.3.28>

제6조의2

수당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1997.11.25]<개정 2013.11.1>

제7조

시행규칙

광고수입 및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7.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