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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유료광고사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73290

서울특별시 강북구규칙시행 2017-05-19공포 2017-05-19공포번호 62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유료광고사업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광고”란 글자, 그림, 또는 사진 등을 이용한 상업선전 또는 특정사항을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 간행물을 통하여 여러 사람들에게 홍보하는 것을 말한다.
2. “광고주”란 광고게재를 의뢰하는 법인 또는 개인을 말한다.
3. “광고료”란 게재한 광고에 대하여 광고주가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4. “광고제작사”란 구 유료광고를 제작하는 회사를 말한다.

제3조

광고게재 범위

유료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북구 소식지
2. 홍보책자, 팸플릿
3. 그 밖에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간행물

제4조

광고게재의 신청ㆍ접수

광고주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광고게재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광고게재 심의ㆍ결정

① 제4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유료광고사업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유료광고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광고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광고주는 제1항에 따른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신청한 광고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하고자 하는 광고주는 해당 광고가 게재되기 1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광고를 게재하기로 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광고게재 결정통지서를 해당 광고주에게 보내야 한다.

제6조

광고료

① 강북구 소식지의 광고료는 별표에서 정한 기준가격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강북구 소식지 광고료를 별표에서 정한 기준가격에 따르지 아니하고 증감 조정하여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와 제3조제2호 및 제3호의 광고료를 정할 경우에는 광고주, 광고제작사 등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합리적이고 적정한 광고료를 정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7조

광고료의 납부

제5조제4항에 따라 광고게재 결정통지서를 받은 광고주는 5일 이내에 광고료를 시중 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

광고주의 모집

구청장은 광고를 게재할 광고주를 모집할 수 있다.

제9조

수입

광고료의 수입은 구 수입 중 세외수입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