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7. 16.>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7. 16.>
①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개정 2026. 7. 16.>
② 정기회는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기금결산 등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개최하고, 임시회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개정 2026. 7. 16.>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찬성과 반대가 같을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6. 7. 16.>
④ <삭제 2026. 7. 16.>
[제목개정 2026. 7. 16.]
위원회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6. 7. 16.>
1. 회의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 성명
3. 회의 안건과 심의 의결내용
기금운용 관계공무원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 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단, 전산망을 이용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6. 7. 16.>
1. 기금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
2. 기금지급대장(별지 제2호서식)
3. 현금출납부(별지 제3호서식)
[제5조에서 이동 <2026. 7. 16.]
[종전의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6. 7. 16.>]
삭제<2026.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