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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073287

서울특별시 강북구조례시행 2025-11-07공포 2025-11-07공포번호 19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6.22, 2013.9.27, 2016.2.19, 2025. 11. 7.>

제2조

기금의 재원

서울특별시 강북구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마련한다. <개정 2016.2.19>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로 배분되는 수익금<개정 2012.6.22, 2025. 11. 7.>
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개정 2012.6.22>
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개정 2012.6.22>
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개정 2012.6.22>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로부터의 보조금 <개정 2016.2.19>
7. <삭제 2016.2.19>

제3조

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 목적에 사용한다. <개정 2025. 11. 7.>
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2. 광고물등의 정비ㆍ개선
3.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광고물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6.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7. 그 밖에 서울특별시장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12.6.22>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

기금의 운용관리

<제목 개정 2012.6.22>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세입ㆍ세출 예산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
② 기금은 구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한다.<개정 2012.6.22, 2016.2.19>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5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2.19, 2025. 11. 7.>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개정 2012.6.22, 2025. 11. 7.>
③ 위원장은 교통건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6.2.19., 2023.4.7., 2023. 11. 3.>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민간전문가가 2분의 1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개정 2012.6.22, 2016.2.19.,2017. 6. 30., 2023.4.7., 2025. 11. 7.>
1. 기획예산과장, 건설관리과장(당연직)
2. 옥외광고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ㆍ관리ㆍ운용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위촉직)<개정 2012.6.22>
⑤ 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2.6.22., 2025. 11. 7.>

제5조의2

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상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친족관계에 있었던 사람이 해당 심의ㆍ의결의 대상인 경우 3.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3.9.27>

제5조의3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10.14.> 1. 직무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건강상의 이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4.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5. 위원이 제5조의2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사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본조 신설 2013.9.27>

제6조

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 결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16.2.19>
3.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 <개정 2016.2.19>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항 전문개정 2012.6.22, 제3호에서 이동, 2013.9.27]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1명을 두며, 간사는 옥외광고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5. 11. 7.>
②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 전문개정 2012.6.22]

제9조

기금운용 계획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2.6.22>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개정 2012.6.22>
3. 기금계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개정 2012.6.22>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마다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함께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2.6.22, 2016.2.19>

제10조

기금의 회계관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옥외광고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옥외 광고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7. 6. 30., 2023.4.7., 2025. 11. 7.> ③ 「지방재정법」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6.2.19> [본조 전문개정 2012.6.22]

제10조의2

장부의 비치

기금운용 관계공무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여 기금의 적립ㆍ예치 상황과 그 사용 내용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신설 2012.6.22>

제11조

기금결산

① 구청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다. <개정 2012.6.22, 2025. 11. 7.>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 마다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6.22, 2016.2.19, 2025. 11. 7.>

제12조

본조 삭제 2016.2.19

[본조 삭제 2016.2.19]

제13조

관계규정의 준용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2.6.22>
② 제1항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2.6.22, 2016.2.19, 2025. 11. 7.>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