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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자치법규 2073282

서울특별시 강북구조례시행 2026-02-06공포 2026-02-06공포번호 19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유아의 심신보호와 건전한 보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고 보호자의 사회적ㆍ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쓰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개정 2017. 3. 3.>
2. "보육"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직원을 말한다.

제3조

책임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제4조

설치

법 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 3. 3., 2022. 8. 12.>
②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항 각 호의 비율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7. 3. 3.>
1. 보육전문가
2.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3. 보호자 대표
4.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5. 관계 공무원 <개정 2017. 3. 3.>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 간사는 보육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22. 8. 12.>

제6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 8. 12., 2026. 2. 6.>
1. 영 제7조제2항에 관한 사항
2.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제7조

위원의 제척ㆍ회피 등

① 위원은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상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안건의 당사자는 영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9, 2017. 3. 3.>

제8조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 3. 3., 2026. 2. 6.>

제9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해임 및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영 제10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전문 개정 2017. 3. 3.]

제12조

수당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

설치 및 명칭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보육수요와 시설 수를 적정하게 고려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립어린이집(이하 “구립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2. 8. 12.>
② 구립어린이집 명칭은 “구립○○어린이집”으로 한다. <개정 2022. 8. 12.>

[제목개정 2022. 8. 12.]

제14조

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구립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위탁은 법 제2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20.12.31.>
②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4조 및 제24조의2를 따른다. <개정 2020.12.31., 2026. 2. 6.>

제15조

위탁계약

구청장은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탁기간 중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16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구립어린이집을 운영할 때 관계 법령과 이 조례 및 위탁계약에 따라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법 제26조에 따른 취약보육을 우선 실시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보조금 및 무상사용 재산을 보육시설 운영사업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 중 모든 시설물과 그 밖의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구에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3.>

제17조

위탁기간

① 위탁기간은 계약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원장의 남은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남은 임기 범위에서 위탁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2.15., 2026. 2. 6.>
② 위탁기간이 만료된 수탁자가 재위탁을 신청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 다만, 재위탁 기간만료 후에 다시 위탁을 원할 경우에는 변경위탁운영체 신청자와 같이 공개모집에 참가할 수 있다. <개정 2017.3.3., 2020.12.3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구립어린이집의 부지 또는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수탁자는 무상임대 기간에 한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6. 2. 6.>

제18조

위탁의 취소

① 구청장은 수탁자가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해야 한다. <개정 2015.6.19, 2026. 2. 6.>
② 삭제 <2015.6.19>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려 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위탁계약 기간 중 관계 법령의 개정 또는 폐지 및 제정으로 인하여 위탁계약의 조정ㆍ변경, 해지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다. <개정 2017. 3. 3.>

제19조

지도점검

① 구청장은 어린이집 운영실태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정기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 또는 변경명령 및 경고, 직원의 해임 요구 및 변상, 위탁운영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시정조치 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고 조치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0조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육아종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12., 2026. 2. 6.>
②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영 제12조에 따른 상담실, 자료실, 교육실 등을 두어야 하며,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둘 수 있다. <개정 2026. 2. 6.>

제21조

기능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8. 12., 2026. 2. 6.>
1.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관한 전문 컨설팅
2.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3. 보호자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제공
4. 영유아 발달 지연 예방ㆍ상담ㆍ치료연계 지원
5. 법 제9조의2에 따른 보호자 교육 지원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육교직원 교육 제공
가. 보육교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나. 법 제23조의3에 따른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교육
다. 「아동복지법」제26조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7. 보육교직원 대체인력의 지원 및 관리
8.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제공
9.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ㆍ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10.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11. 영유아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
1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22조

구성

①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과 보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보육전문요원 및 보육교직원의 정서적ㆍ심리적 상담 등의 업무를 하는 상담전문요원 및 영유아 발달 지연 예방ㆍ상담ㆍ치료연계 지원 업무를 하는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 등을 두며,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종사자를 둘 수 있다. <개정 2016.2.19, 2026. 2. 6.>
② 센터장의 자격 및 직무는 영 제14조에 따른다. <개정 2016.2.19>
③ 보육전문요원 및 상담전문요원,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의 자격과 직무는 영 제15조 및 제16조, 제16조의2에 따른다. <개정 2016.2.19, 2026. 2. 6.>

제23조

운영위원회

①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 8. 12.>
1.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육아종합지원센터 주요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센터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관계 공무원, 보육교직원, 보육과 관련하여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위탁기관의 승인을 받아 센터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6. 2. 6.>
④ 위원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 8. 12., 2026. 2. 6.>
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운영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26. 2. 6.>
⑥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단서신설 2017. 3. 3.>

제24조

위탁 운영

① 구청장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을 법 제51조의2제1항, 영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2.19>
② 위탁기간은 3년 이상 5년 이내로 하며, 위탁기간 계약이 만료되어 재위탁하려 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전에 업무실적 등을 평가한 후에 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③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은 게시판 또는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9>

제25조

위탁 취소

구청장은 법 제51조의2제3항 및 영 제26조의2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2.19]

제26조

사용료 등 징수 및 면제

① 구청장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시설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별표에 따라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으며, 제24조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사용료 등을 징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 2. 6.>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 등은 구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의 승인이 있을 경우에는 제21조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 세입ㆍ세출예산에 편성 운영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용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 3. 3., 2019. 2. 15., 2022. 8. 12., 2023. 12.29., 2026. 2. 6.>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2.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또는 그 가족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마.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가족 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입양아 또는 그 가족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삭제 <2020.12.31.> [제목개정 2019.2.15., 2026. 2. 6.]

제27조

삭제

삭제<2019.2.15.>

제28조

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필요하면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하여 지도ㆍ점검하거나 감사기관에 감사를 의뢰할 수 있고, 센터장으로 하여금 운영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정기적으로 운영전반에 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 3. 3.>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에 따라 수탁자에게 시정지시, 경고, 종사자의 해임요구 및 변상, 위탁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9조

비용의 보조 등

① 구청장은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중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1. 어린이집의 설치, 증축ㆍ개축 및 개수ㆍ보수 비용
2. 보육교직원 인건비 <개정 2017. 3. 3.>
3. 교재ㆍ교구비
4.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비
5. 보수교육 등 직원 교육훈련 비용
6.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비용<개정 2015. 9. 25>
7. 보육교직원의 복지증진 비용<개정 2015. 9. 25>
8. 보육아동 급식비<개정 2015. 9. 25>
9. 냉난방비 등 운영비<개정 2015. 9. 25>
10. 체육대회, 현장학습, 발표회 등 행사비<개정 2015. 9. 25>
11. 보육료 차액지원 <신설 2016.2.19>
12. 그 밖에 구청장이 영유아 보육의 활성화 및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 <11호에서 이동 2016.2.19>
② 구립어린이집 수탁자는 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제30조

보조금의 반환

구청장은 법 제4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2.19>
1. <삭제 2016.2.19>
2. <삭제 2016.2.19>
3. <삭제 2016.2.19>
4. <삭제 2016.2.19>

제31조

교육

구청장은 보육교사에 대한 재교육을 실시하며 영유아 보육의 질적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3. 3.>